정선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2-11-09 시행 2022-1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선군의회 의원신분증

앞 면뒷 면
<앞 면><뒷 면>
① 정선군의회 마크⑥ 발급번호
② 사 진(30㎜ × 40㎜)⑦ 제목표기(의원증)
③ 한글성명⑧ 소 속(정선군의회)
④ 영문성명⑨ 성 명
⑤ 의 회 명(정선군의회)⑩ 생년월일
⑪ 임 기
⑫ 증명내용
⑬ 발급연월일
⑭ 발급기관장 명의(정선군의회의장)
⑮ 발급기관장 직인
⑯ 소재지 안내
⑰ 의회 휘장 배경바탕
구 분구 분글자크기색 상서체종류
앞 면이름(한글, 영문)13Point, 9PointC: M: Y: K: 100 (검정)고딕
앞 면정선군의회13PointC: M: Y: K: 100 (검정)명조
뒷 면제 호8PointC: M: Y: K: (백색)고딕
뒷 면의원증16PointC: M: Y: K: 100 (검정)고딕
뒷 면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기10PointC: M: Y: K: 100 (검정)고딕
뒷 면년 월 일8PointC: M: Y: K: 100 (검정)명조
뒷 면정선군의회의장15PointC: M: Y: K: 100 (검정)명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정선군의회 의원신분증

②
③
④
⑤
①
⑦
⑯
⑭
⑮
⑬ 
⑫
⑥
⑰
⑧
⑨
⑩
⑪

1. 위의 ① ~ ⑰까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2. 글자 속성

3. 의원신분증 도안등의 색상
 가. 색상 : 흰색바탕에 청색
 나. 글씨 : 흰색, 남색, 검정
4. 신분증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한다.
5. 의회마크 규격
 가. 전면 : 11mmX11mm
 나. 후면 : 28mmX28mm
6.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7.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호발급 연월일소속직위성명생년월일발급 횟수회수 여부(재)발급(재)발급사진비고
담당자팀장과장의장신분증 번호발급 연월일소속직위성명생년월일발급 횟수회수 여부사유회수 일시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청 인소속
신 청 인성명(한글)
신 청 인생년월일
신청사유[ ] 분실 [ ] 훼손 [ ] 기재사항 변경 ( ) [ ] 기타 ( )
분실사유* 분실 시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변경사항* 기재사항 변경 시 작성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의회의장 귀하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① 정선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수록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정선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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