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05 시행 2021-10-05 제정

별표

[별표] 정선군 지원기준

지원 구분근거지원한도세부기준
심리상담제5조제1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법률상담제5조제2호정선군 고문변호사 연계 등
의료비제5조제3호50만원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제5조제4호심적 고충 등을 고려하여 민원발생 당일 필요 시간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제5호5일 이내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그 밖의 사항제5조제6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정선군 지원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피해 공무원◦ 직급(위): ◦ 성 명:연 락 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 ◦◦ ◦ ◦◦ ◦ ◦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 ◦ ◦◦ ◦ ◦
지원 신청 내용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정선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정선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3.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의 접수ㆍ처리를 지원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출장소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법률상담3. 의료비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ㆍ장비 및 홍보방안 강구)

제6조(안전시설ㆍ장비 및 홍보방안 강구)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일부사항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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