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5-13 시행 2024-05-1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정선군보건소 고한사북지소 신동읍지소 화암면지소 남면지소 여량면지소 북평면지소 임계면지소 용탄보건진료소 광하보건진료소 조동보건진료소 고성보건진료소 호촌보건진료소 증산보건진료소 광락보건진료소 구절보건진료소 도전보건진료소 반천보건진료소 문래보건진료소정선읍 녹송로 33 고한읍 물한리길 10 신동읍 의림로 313 화암면 그림바위길 57 남면 별어곡1길 59 여량면 서동로 2885 북평면 북평6길 34 임계면 송계8길 9 정선읍 가리왕산로 290 정선읍 망하길 87 신동읍 새골길 30 신동읍 창말길 26 화암면 풍촌1길 12-6 남면 도원2길 27 남면 광락로 46 여량면 구절양지말길 28 임계면 눈꽃마을길 184 임계면 반천고양로 796 임계면 백두대간로 312정선군 일원 고한읍, 사북읍 일원 신동읍 일원 화암면 일원 남면 일원 여량면 일원 북평면 일원 임계면 일원 정선읍 용탄1~3리, 회동1~2리 정선읍 광하1~2리, 귤암리, 가수리 신동읍 조동1~9리, 방제1~2리 신동읍 고성1~2리, 덕천리, 운치1~3리 화암면 몰운1~2리, 호촌리, 건천리 남면 무릉1~5리 남면 낙동1~3리, 광덕1~2리 여량면 유천1․3리, 구절1~3리 임계면 가목리, 도전1~2리, 직원1~2리 임계면 반천1~2리, 고양리, 여량면 봉정리 임계면 문래1~3리, 덕암리, 용산2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2]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출 장 소 명위 치관 할 구 역
신동읍 함백출장소신동읍 새골길 30신동읍 조동리, 방제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9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그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군수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와 관계없이 특정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과 시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는 기획관과 총무행정관을 둔다.② 기획관은 기획, 예산, 감사, 군정홍보, 인구정책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③ 총무행정관은 인사, 조직, 복무, 교육,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① 행정국에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를 둔다.② 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시설공사 및 물품·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4. 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 공공청사,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5.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6. 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 새주소에 관한 사항7.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8.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아동·보육·청소년·노인·여성가족·의료구호·장애인 복지 등 추진에 관한 사항10. 공교육 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1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12.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4.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15. 안전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16. 재해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회계·세무·민원·여성청소년·복지·경제·안전행정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국에 두는 과)

제6조(시설국에 두는 과)① 시설국에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② 시설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3.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4.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일괄개정 2024.05.13>6.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7. 체육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8.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9.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0.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11. 기업유치 및 지원, 공장설립,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12. 전기·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13. 농정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1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15. 농지관리16. 농촌관광·휴양사업 개발 및 지원17. 직접지불제 및 농업안정자금의 지원18.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19.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20. 식량작물 생산대책 및 지원관리21. 양곡관리22.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업무23. 축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24. 가축 개량증식 및 양축농가 육성 업무25. 가축 사양관리 및 방역기술 지도26. 내수면어업 및 가축방역 업무27.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8. 대기 및 수질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29.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30.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31.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2. 도로, 교량, 기타 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3.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4. 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사항35.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36.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7. 도시개발, 도시재생, 경관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8. 소관분야 인허가 접수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39. 그 밖의 관광·문화체육·지역산업·농업정책·유통축산·환경·산림·건설·도시행정에 관한 사항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에는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를 둔다.③ 센터의 위치는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에 둔다.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①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을 보좌하는 과에는 과장을 둔다.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과장의 직급과 그 소관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인 및 그 단체 육성ㆍ지도ㆍ관리2.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3. 농업인단체 및 전업농 육성지도4. 강소농 육성,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업경영 업무5. 농업인회관 관리 운영6.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조사료 생산업무7. 식량작물 재배·생산 등 기술지도8.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9.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10.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추진11. 과수재배 기술지도 및 교육12.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13. 축산기술 시범사업, 곤충산업 육성 및 기술지도1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군 의료 취약지역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제11조(소장 등)① 보건소는 소장을 두며, 소장을 보좌하는 과에는 과장을,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②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③ 소장은 군수의 명을, 과장과 지소장, 보건진료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과장과 지소장 및 보건진료원의 직급과 그 소관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서 정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는 제1항의 소관사무를, 보건진료원은 그 관할구역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사무를 각각 소관업무로 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 군에 법 제127조에 따른 특정업무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와 교통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②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이고, 교통관리사업소의 위치는 정선읍 정선로 1226에 둔다.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상·하수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관리운영3. 상수원보호구역 및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관리4. 맑은 물 보전종합계획 소관사무 시행5. 수질검사 및 관리6. 지하수 관리7.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관리 운영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② 교통관리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2. 공영버스 운행 관리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읍장·면장)

제17조(읍장·면장) 읍에는 읍장을, 면에는 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그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읍·면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1. 가족관계·주민등록업무2. 민원서류 발급3. 리·반 조직운영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지방행정의 기초업무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① 읍·면에는 법 제12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편의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소장)

제20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제21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민방위 업무2. 가족관계·주민등록업무3. 인감, FAX민원 및 제증명 발급 등 업무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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