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병지)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 단위점 용 료(병지)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 관, 송열관, 농업 용수관,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 관, 송열관, 농업 용수관,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 관, 송열관, 농업 용수관,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 관, 송열관, 농업 용수관,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 관, 송열관, 농업 용수관,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 관, 송열관, 농업 용수관,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 관, 송열관, 농업 용수관,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 관, 송열관, 농업 용수관,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 관, 송열관, 농업 용수관,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미터 초과길 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미터 초과길 이 1미터1년10,85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15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기타표시면적 1㎡1년20,70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9,90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1일5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 1㎡1일15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41,40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아치기타표시면적 1㎡1년20,70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병지)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 단위점 용 료(병지)
4. 주유소ㆍ주차장ㆍ 여객자동차터미널ㆍ 화물터미널ㆍ자동차 수리소ㆍ승강대ㆍ 화물적치장ㆍ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건축물1층 건축물1층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 여객자동차터미널ㆍ 화물터미널ㆍ자동차 수리소ㆍ승강대ㆍ 화물적치장ㆍ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건축물2층 건축물2층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 여객자동차터미널ㆍ 화물터미널ㆍ자동차 수리소ㆍ승강대ㆍ 화물적치장ㆍ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건축물3층 건축물3층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 여객자동차터미널ㆍ 화물터미널ㆍ자동차 수리소ㆍ승강대ㆍ 화물적치장ㆍ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 여객자동차터미널ㆍ 화물터미널ㆍ자동차 수리소ㆍ승강대ㆍ 화물적치장ㆍ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진 출 입 로진 출 입 로진 출 입 로진 출 입 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 여객자동차터미널ㆍ 화물터미널ㆍ자동차 수리소ㆍ승강대ㆍ 화물적치장ㆍ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기 타기 타기 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 (「건축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 조제1호에 따라 설치 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6. 지하상가ㆍ지하실 (「건축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 조제1호에 따라 설치 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1층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 (「건축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 조제1호에 따라 설치 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6. 지하상가ㆍ지하실 (「건축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 조제1호에 따라 설치 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2층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 (「건축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 조제1호에 따라 설치 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6. 지하상가ㆍ지하실 (「건축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 조제1호에 따라 설치 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 (「건축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 조제1호에 따라 설치 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6. 지하상가ㆍ지하실 (「건축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 조제1호에 따라 설치 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 (「건축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 조제1호에 따라 설치 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6. 지하상가ㆍ지하실 (「건축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 조제1호에 따라 설치 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 타기 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 (버스승강장 내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포함 한다)ㆍ상품진열대7. 노점ㆍ자동판매기 (버스승강장 내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포함 한다)ㆍ상품진열대버스카드판매대ㆍ 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ㆍ 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ㆍ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 (버스승강장 내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포함 한다)ㆍ상품진열대7. 노점ㆍ자동판매기 (버스승강장 내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포함 한다)ㆍ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ㆍ 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ㆍ 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ㆍ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ㆍ 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ㆍ 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1일150
8. 공사용 판자벽ㆍ 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ㆍ 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 타기 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 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 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 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 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 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 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 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 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 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 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병지)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 단위점 용 료(병지)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 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 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ㆍ물 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ㆍ물 건 및 시설주 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ㆍ물 건 및 시설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2.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차양, 비가리개 시설, 안내판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12.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차양, 비가리개 시설, 안내판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2. 27.>
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
 (금액의 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 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 1,950원 → 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1을 지하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제2조(도로점용 허가 대상)

제2조(도로점용 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에서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이란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공고한 전통시장의 차양, 비가림시설, 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제3조(점용료의 부과)

제3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6. 2. 27.>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3. 제2조에서 군수가 지정·공고한 전통시장의 시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농어촌도로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6. 2. 27.>② 제2조에서 군수가 지정·공고한 전통시장의 차양, 비가림시설, 안내판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7.12.29., 2026. 2. 27.>③ <삭제 2017.12.29.>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6.26., 2025. 11. 12., 2026. 2. 27.>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2015.6.26>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6. 2. 27.>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6. 2. 27.>

제8조(점용료의 반환)

제8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과 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 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의 허가신청)

제10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농어촌도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6. 2. 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2. 27.>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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