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02 시행 2019-07-02 일부개정

별표

도로점용허가신청서·증·처리대장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 합니다.도로점용허가신청서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 합니다.도로점용허가신청서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 합니다.도로점용허가신청서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 합니다.도로점용허가신청서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 합니다.도로점용허가신청서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 합니다.도로점용허가신청서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 합니다.도로점용허가신청서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 합니다.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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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③주소
④점 용 목 적④점 용 목 적
⑤점용장소․면적⑤점용장소․면적
⑥점 용 기 간⑥점 용 기 간⑦굴 착 기 간⑦굴 착 기 간
⑧공작물(시설)구조⑧공작물(시설)구조
⑨공사실시방법⑨공사실시방법
⑩공 사 시 기⑩공 사 시 기
⑪도로복구방법⑪도로복구방법
⑫도 로 종 료⑫도 로 종 료
⑬노 선 명⑬노 선 명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
구비서류 1.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4조 제5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2.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영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구비서류 1.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4조 제5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2.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영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구비서류 1.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4조 제5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2.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영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구비서류 1.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4조 제5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2.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영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구비서류 1.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4조 제5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2.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영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구비서류 1.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4조 제5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2.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영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구비서류 1.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4조 제5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2.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영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구비서류 1.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4조 제5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2.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영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구비서류 1.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4조 제5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2.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영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
신청하는 곳○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지부 ○일반국도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특별시도․지방도․시․군도 : 시.군.구담당부서○고속국도 : 보수과 ○국도 : 관리과 ○특별시도․지방도․시․군도 : 건설과
수수료1천원1천원1천원
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0조제1항)
유의사항○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급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 됩니다.(법제82조 제4호 및 제80조의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 2)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 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급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 됩니다.(법제82조 제4호 및 제80조의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 2)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 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급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 됩니다.(법제82조 제4호 및 제80조의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 2)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 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 순 군 수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
주 소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남, □여)(□남, □여)(□남, □여)(□남, □여)
도로종류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일간)
허가조건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접수 일자허가 일자노선명점용장소점용장소점용장소점용 목적점용 면적 (㎡)점용기간점용기간피허가자피허가자
접수 일자허가 일자노선명읍면리번지점용 목적점용 면적 (㎡)부터까지성명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청안내

〔별지 제3호서식〕
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허가기간의 만료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① 동일한 장소에 2인이상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허가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처리한다.② 점용의 목적이 공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접수순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6조(도로의 손상)

제6조(도로의 손상)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군수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복구에 관하여 군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7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7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무단점용자에게 도로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제11조에 의한 변상금과 「도로법」제86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34조에 의한 과태료 납부토록 한 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가로판매대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피허가 대상)

제8조(가로판매대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피허가 대상)①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피허가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9.07.02.>② 도로점용 피허가 대상은 1인 1개소에 한한다.

제9조(허가기준)

제9조(허가기준)①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도로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단 자동판매기는 제외한다.1. 주민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설치 후 잔여보도 폭이 2미터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난립예방과 도시미관을 위해 상호 70미터 이상의 거리제한을 두되, 기 허가받아 설치한시설물을 기준으로 한다.3. 도로의 교차로 가각지점 또는 횡단보도에서 최소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단 보행에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 도로이용상황과 연접된 지역의 도로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연접된 지역의 영업형태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가로판매대 등의 모형 및 규격)

제10조(가로판매대 등의 모형 및 규격) 가로판매대 등의 설치 모형 및 규격은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가로판매대 등의 운영 등)

제11조(가로판매대 등의 운영 등)①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보행 및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② 가로판매대 등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대리 영업을 시킬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리영업은 직계가족에 한한다.③ 가로판매대 등의 위치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신고없이 10일 이상 계속 폐점을 하여서는 안된다.④ 가로판매대 등의 외부에 물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외벽면에 광고물 등을 첨부하거나 내부에 물품을 과다 진열하여 미관을 해쳐서는 안된다.⑤ 피허가자는 주변청소는 물론 가로판매대 등의 청결을 유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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