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단위: 원)[별표 1] <개정 2025. 7. 9.>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단위: 원)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가로판매대, 디자인노점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노점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비 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번호위반행위근거법조문세부 부과기준과태료 상한금액
1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2호초과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씩 추가200만원
2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3호초과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씩 추가1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7. 9.>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23, 2014.12.10>1. <삭제 2014.12.10>2. 가로판매대, 디자인노점,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4.12.10>3.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제5호의“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2013.10.23, 2014.07.30, 2014.12.10>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07.30, 2014.12.10>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의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경우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0.28>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5., 2025.7.9.>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고 징수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0., 2025.7.9.>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0.23, 2014.12.10., 2025.7.9.>

제7조

제7조 <삭제 2014.12.10>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은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28>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7.30., 2025.7.9.>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3, 2014.07.30, 2014.12.10., 2025.7.9.>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14.12.10> <개정2015.10.28>

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3.10.23> <개정 2014.12.10>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제11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 2014.12.10>② 법 제6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10.23, 2014.12.10>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세입구분)

제12조(세입구분)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수입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0.28>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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