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중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2.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 내에 구청장이 인정한 구간의 노점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도로점용허가 수수료)
제4조(도로점용허가 수수료)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
제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