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8-05 시행 2022-08-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5조 관련)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2012년이후)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 용 료 (2012년이후)
1.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표시 면적 1제곱미터1일15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그 밖의 것그 밖의 것표시 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 면적 1제곱미터1년9,90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 면적 1제곱미터1일5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현수막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표시 면적 1제곱미터1일15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아치도로횡단도로횡단표시 면적 1제곱미터1년41,40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아치그 밖의 것그 밖의 것표시 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진․출입로진․출입로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1층인 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2층인 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 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유사한것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 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유사한것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 면적 1제곱미터1일150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주택주택주택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김해시 특화거리로 지정된 구역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옥외영업 목적김해시 특화거리로 지정된 구역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옥외영업 목적김해시 특화거리로 지정된 구역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옥외영업 목적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8.7, 2014.5.9, 2016.12.26., 2022.8.5.)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가로 판매대, 자동판매기, 교통카드 보충소,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김해시 특화거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인접하여 2미터 이내에 설치한 시설물[본조신설 2022.8.5.][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8.5.>]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 등의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9.8.7., 2014.5.9., 2016.12.26. 2022.8.5.>[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8.5.>]

제4조(징수의 위임)

제4조(징수의 위임)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본청에서 일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4.5.>[제3조에서 이동<2022.8.5.>]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4.5.9, 2016.12.26., 2022.8.5.>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4.5.9, 2016.12.26. 2022.8.5.>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개정 2014.5.9)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가. 해당 연도 분 : 허가 시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4.5.>⑤ 삭제(2014.5.9)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본조 전부개정 2009.8.7)

제7조(변상금의 징수)

제7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3. 7.10, 2008. 1. 14, 2011.3.31, 2016.12.26.)

제8조(점용료의 조정)

제8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8.7, 2016.12.26.)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26.>

제10조(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

제10조(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① 시장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영 제70조에서 정하는 경우4. <삭제 2016.12.26.>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12.26.)④ 시장은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본조신설 2014.5.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5.9)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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