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 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 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 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 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 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 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