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19 시행 2019-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번호위 반 사 항적용법조부과기준과태료 상한금액
1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법 제117조제2항제1호초과면적 1제곱미터이하 50,000원, 1제곱미터 초과하는 매1제곱미터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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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법 제117제2항제2호점용면적 1제곱미터이하 10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매1제곱미터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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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의2 관련)

<별지 제4호서식>과태료 처분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과태료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서

(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구청 통보용)(구청 통보용)(구청 통보용)(구청 통보용)(구청 통보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제 조 항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성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성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주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주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영등포구청장(인)영등포구청장(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영등포구청장(인)영등포구청장(인)취급자인취급자인영등포구청장 귀하영등포구청장 귀하
영등포구청장(인)영등포구청장(인)영등포구청장(인)영등포구청장(인)영등포구청장 귀하영등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과태료 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부의무자③주 소③주 소
④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④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④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④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⑤위 반 사 항⑤위 반 사 항
⑥과태료 금액⑥과태료 금액⑦당초납부기일⑦당초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납부독촉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별지 제7호서식>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

①고지금액②취소(변경)액③차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1995. 6.16>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별지 제8호서식>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성 명①성 명(한자)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③주 소③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부 과 기 준④부 과 기 준⑥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⑤고지받은 날짜⑤고지받은 날짜⑦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⑧과태료 처분사유⑧과태료 처분사유
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도로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도로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도로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도로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도로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도로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제기자①성 명(한자)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제기자③주 소
과태료 내역서④고지일자⑥과태료금액
과태료 내역서⑤부과기간⑦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과태료 수납부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호③ 과태료처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금액(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호③ 과태료처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금액(천원)⑧성명⑨주소⑩ 과태료 납부일⑪이의 제기일⑫법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1995. 6.16>
과태료 수납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5.31, 2017.02.09.>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5.31, 2017.02.02.>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01.28, 2017.02.02.>③ 삭제 <2000.05.31>

제4조

제4조 삭제 <2019.09.19>

제5조

제5조 삭제 <2019.09.19>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①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은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09.06>② <삭제 2017.02.02.>③ <삭제 2017.02.02.>

제7조

제7조 삭제 <2000.05.31>

제8조

제8조 삭제 <1999.05.29>

제9조(도로손상)

제9조(도로손상)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19>② 점용자는 도로손상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05.31>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의 2(과태료 부과·징수)① 구청장이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4.09, 2017.02.09.>②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7.02.09.>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09.>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06.16>

제10조의3(의견진술)

제10조의 3(의견진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05.31> <본조신설 1995.06.16>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의 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02.0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06.16> <개정 2019.09.19>

제10조의5(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0조의 5(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06.16>

제10조의6

제10조의 6 삭제 <2019.09.19>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 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02.09.>

제13조(점용료 등의 분납)

제13조(점용료 등의 분납)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특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기분 개시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01.28, 2000.05.31, 2017.02.09.>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신설 1999.05.29, 개정 2000.05.31, 2017.02.09.>

제14조

제14조 삭제 <2000.05.31>

제15조

제15조 삭제 <199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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