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14 시행 2019-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기준

제 8 편 환경자원 제 3 장 수 도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제 8 편 환경자원 제 3 장 수 도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별표 1] <개정 2019.11.14.>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단위 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시 협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시 협의 또는 납부 완료한 사업지구 내에서의 각 개별행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발사업 <개정 2016.11.3.>
 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다만, 환지 방식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구별로 부과하지 않고 지구 내 각 개별행위 시설물이 부과기준에 해당 될 경우 해당시설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2. 주거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이 정하는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4. 교육연구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단, 유치원, 초ㆍ중ㆍ고교는 제외)
 가. 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포함)
 다. 직업훈련소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라.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원격 교습 제외)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바. 도서관
 5. 노유자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7. 공장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시설
 8.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례식장(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포함)
 9. 판매·위락ㆍ관광휴게 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판매시설
 라. 위락시설
 마. 관광휴게시설
 10. 기타시설: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수시설
 라. 운동시설
 마. 업무시설
 바. 창고시설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아. 자동차 관련 시설
 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차.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방송통신시설
 파. 발전시설
 하. 묘지 관련 시설
□ 증ㆍ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ㆍ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ㆍ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ㆍ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ㆍ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ㆍ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ㆍ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ㆍ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시설 유형별적 용 대 상
주거시설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숙박시설건축연면적 600㎡ 미만 또는 객실수 15실 미만
교육연구시설건축연면적 1,000㎡ 미만
공장시설건축연면적 1,500㎡ 미만
의료시설건축연면적 1,000㎡ 미만
판매유통영업시설건축연면적 1,000㎡ 미만
그 밖의 시설건축연면적 2,000㎡ 미만
계량기 구경별원인자부담금비 고
15㎜ 20㎜ 25㎜ 32㎜ 40㎜ 50㎜ 75㎜ 100㎜ 150㎜ 200㎜ 250㎜ 300㎜이상60,000원 140,000원 240,000원 445,000원 700,000원 1,200,000원 2,400,000원 4,000,000원 9,000,000원 14,000,000원 30,000,000원 50,000,000원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함 2. 급수관 구경확대 시 신ㆍ구 구경별 차액을 납부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8 편 환경자원 제 3 장 수 도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제 8 편 환경자원 제 3 장 수 도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별표 2]<개정 2012· 8·9, 2016.11.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용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최근건설이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2) 신ㆍ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1)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2)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 사용량을 비거주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다.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급수구역 밖 건축물 등)

 가. 순자산 = (가동설비 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1) 가동설비 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나.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다.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3. 제4조제1항제3호(급수구역 내 건축물 등)

 가.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1)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4. 제4조제1항제4호(급수구역 내 일정규모 미만 건축물 등)
 가. 적용대상

 나.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8 편 환경자원 제 3 장 수 도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제 8 편 환경자원 제 3 장 수 도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나. 시간당 손실수량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 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별표 4] 삭제

제 8 편 환경자원 제 3 장 수 도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제 8 편 환경자원 제 3 장 수 도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별표 4] 삭제 <2016.1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춘천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8·9>

제2조

제2조 삭제 <2016.11.3.>

제3조

제3조 삭제 <2016.11.3.>

제4조(부과대상기준 등)

제4조(부과대상기준 등)①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8·9, 2016.11.3.>1. 새로 조성되는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12·8·9>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14.11.25.>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신설 2012·8·9>4. 급수구역 내에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신설 2012·8·9>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9, 2014.11.25., 2016.11.3.> [제목개정 2016.11.3.]

제5조(세부기준)

제5조(세부기준)① 삭제 <2016.11.3.>②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9, 2016.11.3.>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자재비 및 준공검사비 등 수도시설의 설치비 및 수수료는 별도 산정 <개정 2016.11.3.>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은 별표 3에 따라 산정 <개정 2014.11.25., 2016.11.3., 2016.12.30.>3. 급수운반에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 산정. 다만, 급수 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개정 2014.11.25., 2016.11.3.>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개정 2014.11.25., 2016.11.3.>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산정 <개정 2012·8·9, 2014.11.25., 2016.9.22., 2016.11.3., 2017.7.13.>6. 삭제 <2016.11.3.>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 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 <개정 2012·8·9, 2014.11.25., 2016.11.3.>③ 작업시간은 출동시간 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1.25.> [제목개정 2016.11.3.]

제6조(부과ㆍ징수)

제6조(부과ㆍ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 및 원인자부담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에 대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 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8·9, 2016.11.3.>③ 삭제 <2016.11.3.>④ 삭제 <2016.11.3.>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2·8·9, 2014.11.25.>⑥ 삭제 <2014.11.25.> [제목개정 2016.11.3.]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3.>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또는 일정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사람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2·8·9, 2014.11.25.>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2·8·9>

제9조(정산)

제9조(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 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9, 2016.11.3.>③ 삭제 <2016.11.3.> [제목개정 2016.11.3.]

제10조(과오납 처리)

제10조(과오납 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8·9>

제11조(공사시행자)

제11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8·9, 2014.11.25., 2016.11.3.>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1.3.>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11.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8·9>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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