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6.,2023.8.10.>
제2조
제2조 삭제 <2016.5.26.>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부과·징수 절차)
제4조(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부 과 대 상 | 부 과 금 액 | 부 과 금 액 | 부 과 금 액 |
| 부 과 대 상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1,000 | 2,000 | 3,000 |
| 2.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
| 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한 경우 | 100 | 200 | 300 |
|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한 경우 | 100 | 200 | 300 |
|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해당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6.,2023.8.10.>
제2조 삭제 <2016.5.26.>
제3조(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