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부 과 대 상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부 과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1,0002,0003,000
2.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한 경우100200300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한 경우100200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해당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6.,2023.8.10.>

제2조

제2조 삭제 <2016.5.26.>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부과·징수 절차)

제4조(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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