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 가능 자원 품목 및 배출방법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끈 등으로 묶어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하여 배출 ­ 비닐포장지는 제외
2.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하기 쉽게 묶음
2. 골판지 외 종이류◦ 기타 종이류­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복합소재종이, 사진용지, 택배전표, 영수증감열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호일 등
3. 캔 류◦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배출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3. 캔 류◦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4. 병 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5.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5. 영농 폐기물류◦ 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6. 고철◦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6. 고철◦ 비철금속 (양은, 스테인리스강, 전선, 알루미늄, 새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7. 플라스틱◦ 무색투명한 먹는샘물 페트병 ◦ 무색투명한 음료 페트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별도배출 ­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페트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7. 플라스틱◦ 유색페트병 ◦ 합성수지 용기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7. 플라스틱◦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8. 스티로폼◦ 스티로폼 ※ 건축 및 공업용으로 압축된 스티로폼은 제외­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봉투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1회용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스티로폼은 제외
9. 의 류◦ 의류­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세탁하여 배출하고 젖은 옷은 말려서 배출하되 투명비닐 속에 넣어 묶어서 배출 (솜이불, 베개, 방석 등은 제외)
10. 장판지◦ 일반가정용 및 사무실용 장판­ 말아서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31.>
재활용 가능 자원 품목 및 배출방법(제4조 관련)

[별표 3]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묶는 부분 길이(㎝)손잡이끈 너비 (㎝)묶는 끈묶는 끈두께(㎜)두께(㎜)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묶는 부분 길이(㎝)손잡이끈 너비 (㎝)너비 (㎝)길이 (㎝)저밀도고밀도
음식물류 폐기물용115×29.59.8-47-0.025
음식물류 폐기물용222×30.512.0-48-0.025
매립용, 소각용, 음식물류 폐기물용322×39.512.0-590.0250.025
매립용, 소각용, 음식물류 폐기물용526×46.513.2-6100.0300.025
매립용, 소각용, 음식물류 폐기물용1033×56.515.5-7120.0300.025
매립용, 소각용, 음식물류 폐기물용2042×69.518.4-8150.0350.030
매립용, 소각용5056×91.522.8-12190.0450.040
매립용, 소각용7565×103.525.7-14210.0500.045
재사용532(21+5.5×2)×41.515.04510-0.025
재사용1036(24+6×2)×53.516.55712-0.025
재사용2045(31+7×2)×65.319.36815-0.030
여 분 길 이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세 로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는 18~23시까지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로용량(00ℓ)용량(00ℓ)용량(00ℓ)용량(00ℓ)
세 로용량(00ℓ)용량(00ℓ)용량(00ℓ)용량(00ℓ)
세 로소각용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소각용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소각용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소각용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소각용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음식물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음식물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음식물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음식물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음식물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매립용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매립용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매립용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매립용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매립용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재사용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재사용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재사용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재사용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재사용 종량제봉투 (영문 병행 표기)
세 로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등 그 밖에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 (영문 설명 병행 표기)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등 그 밖에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 (영문 설명 병행 표기)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등 그 밖에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 (영문 설명 병행 표기)물기와 이물질이 제거된 음식물 (영문 설명 병행 표기)물기와 이물질이 제거된 음식물 (영문 설명 병행 표기)물기와 이물질이 제거된 음식물 (영문 설명 병행 표기)도자기, 파손유리, 소․돼지뼈, 조개류등 그 밖에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영문 설명 병행 표기)도자기, 파손유리, 소․돼지뼈, 조개류등 그 밖에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영문 설명 병행 표기)도자기, 파손유리, 소․돼지뼈, 조개류등 그 밖에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영문 설명 병행 표기)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등 그 밖에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 (영문 설명 병행 표기)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등 그 밖에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 (영문 설명 병행 표기)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등 그 밖에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 (영문 설명 병행 표기)
세 로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
세 로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연락처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화번호) 품질표시 및 제조원
가 로가 로가 로가 로가 로가 로가 로가 로가 로가 로가 로가 로가 로가 로가 로가 로가 로가 로가 로가 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5.20., 2023.8.10.>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제8조제1항 관련)
1. 종량제봉투의 제작 규격

 비고 1) 봉투 규격은 너비×높이를 말한다.
 2) 종량제봉투의 높이 치수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 및 접합가공치수를 포함한다.
 3) 재사용봉투의 너비는 접힌 부분을 펼친 전체의 너비(b=b1+2b2)로 하고 b1은 봉투의 마무리 너비, b2는 접힌 부분의 접혀 들어간 너비를 말한다.
 4) 종량제봉투 제작 시 봉투상단에 종류별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분(너비/π+5㎝)을 굵은 선으로 표기하여 폐기물을 담아 묶을 수 있는 여분의 부분임을 표시해야 하며 접합, 가공은 밑에서 1~1.5㎝로 한다.
 5) 상기 외 별도의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2. 종량제봉투 제작 문안
 □ 소각용 봉투 □ 음식물용 봉투 □ 매립용 봉투 □ 재사용 봉투

[별표 4] 불법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불 법 행 위 별포상금
불 법 행 위 별일반지역 (관광지역)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특별 관리지역)에 폐기물을 버린 자 (법 제8조)
가.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8(12)
나.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8(12)
다.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1톤 미만15(30)
(2) 1톤 이상 ~ 5톤 미만21(30)
(3) 5톤 이상30(30)
2. 생활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 보관 배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 지정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8
나. 재활용품에 폐기물을 혼합배출 하는 경우5
다.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였으나 성질과 상태별(소각, 음식물, 매립 등)로 배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2.5
라. 종량제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 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4.12.31.>
불법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5.7.17.>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5.7.17.>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7.7.13.>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신청인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신청인상호상호상호상호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 설치)

제2조(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 설치)①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유지를 위해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차량(5톤)의 진입과 회차가 가능하여야 한다.<개정2019.7.1>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는 최소 4종 이상 종류별로 색상을 다르게 하고, 앞면 및 뚜껑에 품목을 표시할 것2. 운반이 쉽도록 바퀴를 달고, 덮개를 부착할 것3. 분리수거용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물망, 마대, 비닐 등으로 분리수거대 설치 가능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는 1개동당 60세대 단위로 개당 240리터 이상의 용기를 1조씩 설치하되,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1조씩 추가로 설치한다.<개정 2019.7.1>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당 200리터 이상, 의류는 1,100리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청결유지책무 이행)

제3조(청결유지책무 이행)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책무 이행을 위해 연 2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재활용가능자원 처리)

제4조(재활용가능자원 처리) 조례 제5조제2항의 재활용 가능자원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1.>

제5조(수집·운반 대행)

제5조(수집·운반 대행)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운반 물량2.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규격 및 수량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할 때에는 일정구역을 대행구역으로 분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5.7.17.>

제7조(수거장려금)

제7조(수거장려금) 조례 제9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단가를 고려하여 품목별 지급액, 지급대상 및 방법 등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2019.7.1., 2025.7.17.>

제8조(종량제봉투 규격·문안)

제8조(종량제봉투 규격·문안)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은 별표 3과 같다.②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업체의 상호 등 광고내용을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삽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업광고 내용 삽입에 따른 추가제작비는 광고의뢰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1. 별지 제4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3. 판매소 약도② 종량제봉투 판매소 계약을 체결한 자는 봉투대금을 납입 후 종량제봉투를 인수하여 판매한다. <개정 2014.12.31.>③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판매가격의 게시 및 가격준수2. 종량제봉투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3.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교환·환불요청 시 교환·환급 및 봉투회수5. 구매자의 요청 시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31.>

제10조(신고 포상금 지급)

제10조(신고 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춘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신고인의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춘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춘천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5.7.17.>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합계가 해당연도에 100만원 이상인 경우2. 신고자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읍·면·동 자생단체2.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ㆍ조례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14.12.3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