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11-19 시행 2024-12-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춘천시보건소춘천시 중앙로 135(중앙로 3가)춘천시 일원
신북읍보건지소춘천시 신북읍 율문길 75신북읍 일원
동면보건지소춘천시 동면 가산로 67동 면 일원
동산면보건지소춘천시 동산면 조양길 270동산면 일원
신동면보건지소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18신동면 일원
동내면보건지소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78동내면 일원
남면보건지소춘천시 남면 충효로 1130-10남 면 일원
남산면보건지소춘천시 남산면 강촌로 331남산면 일원
서면보건지소춘천시 서면 금산길 31서 면 일원
사북면보건지소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723사북면 일원
북산면보건지소춘천시 북산면 북산로 493북산면 일원
춘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춘천시 우두하리길 21 (우두동)춘천시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1. 3.>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제3항 관련)

[별표 2]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지내보건진료소춘천시 신북읍 성문1길 64지내 1․2․3리, 용산 1․2․3리
오동보건진료소춘천시 신북읍 샘뜨락길 37유포 1리, 산천 1․2리, 발산 1․2․3리
상걸보건진료소춘천시 동면 가락재로 1340신이리, 평촌리, 상걸 1․2리, 품걸 1․2․3리
원창보건진료소춘천시 동산면 새술막길 655원창 1․2․3․4․5리, 군자2리
가정보건진료소춘천시 남면 충효로 1417가정1․2․3리, 박암리, 관천리
광판보건진료소춘천시 남산면 김유정로 209광판1․2․3리, 산수1․2리, 행촌리
서천보건진료소춘천시 남산면 서백길 171서천1․2리, 백양1․2리
방동보건진료소춘천시 서면 방동길 7금산3리, 현암리, 방동1․2리
서상보건진료소춘천시 서면 박사로 1348-34신매1․2․3리, 서상1․2리,
당림보건진료소춘천시 서면 당숲안길 82당림1․2리, 안보1․2리
고탄보건진료소춘천시 사북면 춘화로 510-6고탄리, 고성1․2리, 송암리, 인람리
지암보건진료소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길 439-3지암리, 서면 오월2리
조교보건진료소춘천시 북산면 원동조교로 392-26조교1․2리, 물로1․2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제3항 관련)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상하수도사업본부춘천시 동면 가락재로 39-18
평생교육원춘천시 퇴계농공로 40(퇴계동)
생활민원사업소춘천시 삭주로 3(교동)
환경사업소춘천시 신동면 한치로 681
차량등록사업소춘천시 칠전동길 49-6(칠전동)
춘천시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1126호 (여의도동, 여의도파라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춘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과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담당관ㆍ과장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과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ㆍ경제진흥국ㆍ복지국ㆍ문화환경국ㆍ스마트도시국ㆍ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홍보담당관을 둔다.② 부시장 밑에 민원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재난안전담당관ㆍ국제협력관을 둔다.

제5조(기획행정국)

제5조(기획행정국)①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ㆍ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공유재산정책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체육과를 둔다.② 기획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행정의 기획 및 정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국책사업, 기관이전 유치에 관한 사항3.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4.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법제ㆍ소송업무,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6. 각종 통계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7. 서무, 문서, 보안, 의전에 관한 사항8. 조직관리 및 사무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9. 공무원 인사, 교육, 직원복지 및 후생에 관한 사항10. 행정구역관리,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11. 사회단체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12. 마을공동체사업 총괄ㆍ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13. 인구정책 수립 및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14.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15.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16.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17. 국ㆍ공유재산 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18. 시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19. 지방세 부과 및 조정에 관한 사항20.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21. 세입 및 금고관리, 차량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22. 체육진흥 및 각종 체육대회 유치 운영에 관한 사항23. 레저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24. 직장 체육실업팀 운영 및 공공 체육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경제진흥국)

제6조(경제진흥국)① 경제진흥국에 경제정책과ㆍ교육도시과ㆍ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첨단산업과ㆍ디지털정책과를 둔다.② 경제진흥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에 관한 사항3.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유통현대화 사업추진 및 시장육성 등에 관한 사항4. 대부업ㆍ대부중개업 업무에 관한 사항5.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6. 교육특구 및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7. 춘천 산학연계 학과 및 연구소 지원에 관한 사항8. 공장설립, 창업지원,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9.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기업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1. 노동단체 지도 육성 및 노동행정, 노정 업무에 관한 사항12.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13. 첨단ㆍ지식산업 종합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4. 4차산업 대응 및 전략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15.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사항16. 인공지능(AI) 분야에 관한 사항17. 행정전산화,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18. 지능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국)

제7조(복지국)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통합돌봄과ㆍ고령사회정책과ㆍ아동정책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를 둔다.② 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정책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저소득 지원 및 복지대상자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3.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4.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돌봄사업에 관한 사항6.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7. 장묘ㆍ장사, 화장장 이전 등에 관한 사항8.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 및 출산장려시책에 관한 사항9.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10. 보육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12. 장애인 복지사업 및 편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3. 여성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14.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15. 청소년 육성 및 선도대책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환경국)

제8조(문화환경국)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ㆍ관광개발과ㆍ환경정책과ㆍ기후에너지과ㆍ자원순환과를 둔다.② 문화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3.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관광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5. 관광자원 발굴 및 확충에 관한 사항6.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8.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9. 대기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10.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11. 산업공해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2.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관리, 연료수급,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13. 에너지 생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4.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15.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16. 폐기물 재활용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제9조(스마트도시국)

제9조(스마트도시국)① 스마트도시국에 도시계획과ㆍ스마트도시과ㆍ도시재생과ㆍ도로과ㆍ공동주택과를 둔다.② 스마트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도시경관 및 야간조명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4. 도시재정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가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7. 공동주택 건설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건설국)

제10조(건설국)① 건설국에 건설과ㆍ건축과ㆍ교통과ㆍ녹지정원과ㆍ토지정보과를 둔다.② 건설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천ㆍ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2. 캠프페이지 개발 등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3. 공공청사 및 공공건축물 건립, 설계, 시공, 감독, 공사, 준공 등에 관한 사항4. 광고물 등 허가ㆍ관리에 관한 사항5. 주택행정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6.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7. 교통행정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8. 교통 및 운수에 관한 사항9. 교통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10.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11.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12.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13. 도시공원 조성 및 도심 녹지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14. 정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지적행정 업무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16. 지적 측량 검사 및 대행 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7.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항18.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19. 도로명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20. 토지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역농업 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 및 산림ㆍ축산ㆍ어업의 지도ㆍ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62에 둔다.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분장사무)

제13조(분장사무) 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지도 및 농정업무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농민 소득증대 및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3. 농업경영 상담 및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4. 농지의 보전ㆍ이용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영농기계화사업 추진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6.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7. 식량, 원예, 특용작물 생산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8.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9. 농산물 유통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0. 친환경농업 조성 및 자연농업 시범단지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11.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에 관한 사항12. 농촌융복합산업화(6차산업)에 관한 사항13. 지정도매인 지정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14.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15. 푸드테크 종합계획 수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산림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17. 양묘, 영림, 식수 및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18.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19.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20. 가축위생, 방역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1. 어업 진흥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2.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23. 반려동물복지 및 반려동물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24.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농업개발, 농촌지도, 농산물 유통, 산림, 축산, 어업,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소장 등)

제15조(소장 등)① 보건소에는 소장, 보건지소에는 지소장,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각각 둔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분장사무)

제16조(분장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8조(본부장 등)

제18조(본부장 등) 사업소에 본부장ㆍ원장ㆍ소장을 두며, 본부장ㆍ원장ㆍ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분장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분장사무)

제19조(분장사무) 사업소별 본부장ㆍ원장ㆍ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상하수도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나.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다. 상하수도, 배수로 공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라.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마. 상하수도 수질에 관한 사항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사. 상하수도 민원에 관한 사항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자. 공공 하수도 방류수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차. 오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카. 하수,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위생적 종말처리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원가.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나.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다. 지역 봉사활동 지원사업 및 찾아가는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바. 도서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사. 도서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 이용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자. 작은도서관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차. 위탁도서관 운영과 시설 및 장비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카. 독서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타. 시민 독서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파. 장난감(어린이)도서관에 관한 사항하. 시립청소년도서관에 관한 사항거. 그 밖에 평생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생활민원사업소가. 기동처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불편민원 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관한 사항라. 차도, 보도의 소파 보수에 관한 사항마. 하수도 기동처리에 관한 사항바. 도로 통행 장애물 처리에 관한 사항사. 지역 순찰활동 및 생활민원 조기발견 처리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4. 환경사업소가. 매립장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다. 매립장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도 조사, 소독, 방역에 관한 사항라. 매립장 각종 장비, 기계류 등 부대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마. 사용종료 매립 시설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바. 환경공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등록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나.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다. 자동차 검사 업무(명령, 기간조정ㆍ연장, 경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동지역에 한정함)마. 소관 사무에 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ㆍ1차 독촉고지에 관한 사항바.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범죄)에 관한 사항사. 차량 관련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부과에 관한 사항6. 춘천시서울사무소가.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조정 및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나. 국비확보 지원활동 등 중앙 정관계 네트워크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다. 투자 및 기업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라. 시정ㆍ관광 홍보 및 자료제공, 관광객 유치 안내에 관한 사항마. 재경 향우단체ㆍ출향인사ㆍ연고기업 등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바. 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판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시정과 관련한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법 제3조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21조(직무)

제21조(직무) 읍ㆍ면ㆍ동은 가족등록업무(동은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ㆍ통ㆍ반 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운영, 주민생활지원 등 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읍장ㆍ면장ㆍ동장)

제22조(읍장ㆍ면장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분장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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