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청 인 | 성 명 | 성 명 | | | | | 생년월일 | (▢남 ▢여) | (▢남 ▢여) | (▢남 ▢여) | (▢남 ▢여) |
| 신 청 인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신 청 인 | 연 락 처 | 연 락 처 | 자 택 | | | | 전자우편 | | | | |
| 신 청 인 | 연 락 처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 | 전자우편 | | | | |
| 입금계좌 |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 |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 |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 |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 |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 |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 |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 |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 |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 |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 |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서비스 유형 | □ 영아종일제 □ 시간제 □ 다자녀가정 | □ 영아종일제 □ 시간제 □ 다자녀가정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서비스 유형 | □ 영아종일제 □ 시간제 □ 다자녀가정 | □ 영아종일제 □ 시간제 □ 다자녀가정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서비스 유형 | □ 영아종일제 □ 시간제 □ 다자녀가정 | □ 영아종일제 □ 시간제 □ 다자녀가정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신청인과 관계 | | | | 양육공백 유형 | □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장애부모 □ 기타 | □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장애부모 □ 기타 | □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장애부모 □ 기타 | □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장애부모 □ 기타 | □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장애부모 □ 기타 | □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장애부모 □ 기타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확인 (☑체크) |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 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태백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