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부터 제128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태백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7. 26.,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제2조(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2025. 12. 31.>[전문개정 2020. 12. 29.] [제목개정 2022. 12. 30., 2025. 12. 31.]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국, 행정국, 경제국, 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전문개정 2018. 9. 19.]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18. 9. 19.>
제4조(기획국에 두는 과)
제4조(기획국에 두는 과)① 기획국에 기획감사과, 예산정책과, 국가정책과, 탄소중립과를 둔다.<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6. 27.,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본조신설 2018. 9. 19.][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9. 19.>][제목개정 2025. 12. 31.]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① 행정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9. 19.][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9. 19.>][제목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제6조(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국에 두는 과)① 경제국에 경제과, 문화관광과, 스포츠과, 교육과, 환경과를 둔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9. 19.][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9. 19.>][제목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제6조의2(건설국에 두는 과)
제6조의2(건설국에 두는 과)① 건설국에 건설과, 안전과, 도시과, 공공사업과, 교통과, 공간정보과, 건축과를 둔다. <개정 2022. 12. 30., 2024. 3. 29.>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9.][제목개정 2022. 12. 30., 2024. 3. 29.]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12. 10. 19., 2013. 7.26., 2017. 12. 29., 2018. 9. 19., 2022. 12. 30.>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개정 2013. 7. 26.>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 10. 19., 2013. 7. 26., 2020. 12.29., 2022. 12. 3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9. 19.>]
제8조(소장등)
제8조(소장등)① 보건소·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개정 2012. 10. 19.>② 보건소장은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10. 19.>[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9. 19.>]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7. 26., 2017. 12. 29.>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7. 26.>[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9. 19.>]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7. 26., 2018. 9. 19., 2020. 12. 29.>② 센터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7. 26., 2020. 12. 29.>[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 9. 19.>]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 9. 19.>]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발전계획 수립 및 소득증대 사업 추진2.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3. 농지의 보전ㆍ이용계획 수립 및 관리4.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개선5. 농ㆍ축산물 유통 관리6. 재배기술 지원 및 보급7.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8. 농업인 교육 및 기술지원 보급9. 농업 한해ㆍ수해 및 농작물 재해대책10.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등 공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30.>11. 산림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30.>12. 양묘, 영림, 식수 및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30.>13.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2. 12. 30.>14. 가축위생ㆍ방역 종합계획 및 추진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2. 12. 30.>15. 기타 농업진흥, 농촌지도, 공원, 산림, 축산에 관한 사항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개정 2022. 12. 30.>[제9조에서 이동 <2018. 9. 19.>][전문개정 <2020. 12. 29.>]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7. 26., 2018. 9. 19., 2022. 12. 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7. 26., 2020. 12. 29.>[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 9. 19.>]
제14조(소장·관장)
제14조(소장·관장) 사업소에 각각 사업소장·관장(이하 “소장·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 10. 10., 2010. 2. 25., 2012. 8. 3., 2013. 7. 26., 2015. 5. 15., 2016. 12. 30., 2018. 9. 19.>1. 상하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의 기획 및 추진나.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다. 상하수도 공사 및 지도감독라.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ㆍ관리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관리바. 상하수도 수질 관리사. 간이급수시설 및 음용수 관리아. 분뇨 및 하수의 종말처리자. 상하수도 민원에 관한 사항차. 기타 상하수도와 관련된 사항2. 한국안전체험관가. 안전체험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나. 안전체험관 수익분석 및 홍보 마케팅다. 안전체험관 시설 유지ㆍ관리 및 개선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마. 기타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설사업소 <개정 2022. 12. 30.>가. 탄광 유산 자원 발굴·보존 및 관리나. 가행탄광 산업유산 자원화 대책다. 탄광유산체험 콘텐츠 개발라. 탄광시설 문화자원 자료 관리마. 철암탄광역사촌, 태백체험공원 관리운영바. 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종전 사목에서 이동 2023. 12. 29.>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종전 아목에서 이동 2023. 12. 29.>아. 용연동굴 관리운영 <종전 자목에서 이동 2023. 12. 29.>자. (구)도립공원내 시설물 등 관리 <종전 차목에서 이동 2023. 12. 29.>차. 기타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카목에서 이동 2023. 12. 29.>[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 9. 19.>][본조 전문개정 <2020. 12. 29.>]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13. 7. 26., 2018. 9. 19., 2022. 12. 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7. 26., 2020. 12. 29.>[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 9. 19.>]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9. 19.>[제14조에서 이동 <2018. 9. 19.>]
제17조(동장)
제17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1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