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27 시행 2025-06-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로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로 배출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재활용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각종 비닐류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로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으로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으로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3조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4.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별표 2]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기준

구 분농업폐자원생활폐자원생활폐자원생활폐자원생활폐자원생활폐자원
지급품목농촌폐비닐, 농약빈병기본품목기본품목분리배출 가능품목분리배출 가능품목분리배출 불가능품목 (소각 또는 매립용)
지급품목농촌폐비닐, 농약빈병종이류종이류신문지, 책, 종이상자, 달력, 포장지, 종이컵, 우유팩 등신문지, 책, 종이상자, 달력, 포장지, 종이컵, 우유팩 등비닐코팅, 테이프, 스프링이 부착된 종이
지급품목농촌폐비닐, 농약빈병병 류병 류음료수병, 술병 등음료수병, 술병 등식기, 도자기, 판유리, 거울 등
지급품목농촌폐비닐, 농약빈병고철류고철류공구, 철사, 철판, 양은, 알루미늄,스테인리스강, 구리 등공구, 철사, 철판, 양은, 알루미늄,스테인리스강, 구리 등고무, 플라스틱이 부착된 제품
지급품목농촌폐비닐, 농약빈병캔 류캔 류음식료캔, 부탄가스용기, 분유통 등음식료캔, 부탄가스용기, 분유통 등페인트, 오일 등 유해물질이 묻어있는 캔류 등
지급품목농촌폐비닐, 농약빈병플 라 스 틱 류페트병콜라, 사이다, 생수병, 우유병 등콜라, 사이다, 생수병, 우유병 등폐유 용기류 등
지급품목농촌폐비닐, 농약빈병플 라 스 틱 류스티 로폼발포폴리스티렌 포장재발포폴리스티렌 포장재컵라면용기, 1회용 도시락, 수산양식용부자, 건축용 단열재, 이물질 폐스티로폼 등
지급품목농촌폐비닐, 농약빈병플 라 스 틱 류기 타요구르트병, 세제용기, 비닐봉지, 장판류 등요구르트병, 세제용기, 비닐봉지, 장판류 등파이프, PVC, 보행기, 전화기 등
지급대상제9조제3항에 따른 단체 (공공기관 제외), 개인, 아파트관리소 등제9조제3항에 따른 단체 (공공기관 제외), 개인, 아파트관리소 등제9조제3항에 따른 단체 (공공기관 제외), 개인, 아파트관리소 등제9조제3항에 따른 단체 (공공기관 제외), 개인, 아파트관리소 등제9조제3항에 따른 단체 (공공기관 제외), 아파트관리소 등제9조제3항에 따른 단체 (공공기관 제외), 아파트관리소 등
지급방법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발급한 폐품수집전표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발급한 폐품수집전표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발급한 폐품수집전표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발급한 폐품수집전표재활용협회, 평창군자활센터 등 평창군에서 지정한 기관에 무상공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전표재활용협회, 평창군자활센터 등 평창군에서 지정한 기관에 무상공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전표
지급단가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판매단가의 평균금액 등판매단가의 평균금액 등
지급시기분기별 지급분기별 지급분기별 지급분기별 지급반기별 지급반기별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기준

※ 해당연도 장려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단가를 고려하여 품목별 지급대상 및 방법을 군수가 정한다.

[별표 3]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나비×높이) (㎝)담는 선까지 길이 (입구로부터)손잡이끈폭 (㎝)묶는 끈묶는 끈호칭두께 (m/m)호칭두께 (m/m)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나비×높이) (㎝)담는 선까지 길이 (입구로부터)손잡이끈폭 (㎝)폭 (㎝)길이 (㎝)저밀도고밀도
음식물쓰레기용322×39.526.512590.0250.025
음식물쓰레기용526×46.532.313.26100.0300.025
소각용, 음식쓰레기용1033×56.540.015.57120.0300.025
소각용, 음식쓰레기용2042×69.550.118.48150.0350.030
소각용5056×91.567.722.812190.0450.040
소각용7565×103.576.525.714210.0450.045
소각용10071×113.584.927.615230.0550.050
재사용1036.0(24+6×2)×53.5cm365712-0.025
재사용2045.0(31+7×2)×65.3cm456815-0.030
매립용 마대2042×70아구리끈-0.03
QR 코드□ 소각용 봉투□ 재사용 봉투
여분길이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세 로소각용 쓰레기봉투 (○○ℓ) (외국어 병행 표기)재사용 쓰레기봉투 (○○ℓ) (외국어 병행 표기)
세 로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
세 로∎배출시간 : 일몰 후 ~ 일출 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비닐류, 기타 불에 타는 쓰레기 ∎∎배출시간 : 일몰 후 ~ 일출 전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비닐류, 기타 불에 타는 쓰레기 ∎
세 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가 로가 로
QR 코드□ 매립용 마대□ 음식물 봉투
여분길이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세 로매립용 쓰레기마대 (○○ℓ) (외국어 병행 표기)음식물 쓰레기봉투 (○○ℓ) (외국어 병행 표기)
세 로배출금지 품목 그림배출금지 품목 그림
세 로∎배출시간 : 일몰 후 ~ 일출 전 ∎도자기, 유리, 조개류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배출시간 : 일몰 후 ~ 일출 전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 후 봉투에 담아 가까운 전용수거함에 넣어 주십시오. ∎
세 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가 로가 로
QR 코드□ 공공용 봉투
여분길이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세 로공공용 쓰레기봉투 (○○ℓ) (외국어 병행 표기)
세 로배출금지 품목 그림
세 로∎배출시간 : 일몰 후 ~ 일출 전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 주민단체, 공동청소 및 공공행사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세 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가 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 6. 27.>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
1. 종량제봉투의 제작 규격

 주) 1. 종량제봉투의 높이 치수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 및 접합가공치수 포함
 2. 재사용봉투의 나비는 접힌 부분을 펼친 전체의 나비(b=b1+2b2)로 하고 b1은 봉투의 마무리 나비, b2는 접힌 부분의 접혀 들어간 나비임.
 3. 종량제봉투 제작 시에 봉투상단에 종류별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분(나비/π+5㎝)을 굵은 선으로 표기하여 폐기물을 담아 묶을 수 있는 여분의 부분임을 표시해야 하며 접합, 가공은 밑에서 1~1.5㎝로 한다.
 4. 상기 외 별도의 봉투용량․제작규격을 적용하여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2. 종량제봉투 제작 문안

종량제봉투를 미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어 병행 표기) 
연락처 : 부서명 / 전화번호 
종량제봉투를 미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어 병행 표기)
연락처 : 부서명 / 전화번호 

종량제봉투를 미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어 병행 표기) 
연락처 : 부서명 / 전화번호 
종량제봉투를 미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어 병행 표기)
연락처 : 부서명 / 전화번호 

종량제봉투를 미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어 병행 표기) 
연락처 : 부서명 / 전화번호

[별표 4]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별표 4]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비고 : 1.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이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5] 불법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불 법 행 위 별포상금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특별 관리지역)에 폐기물을 버린 자 (법 제8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2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버린경우10
바.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2
사.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10
2. 생활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 보관 배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 지정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
나. 재활용품에 폐기물을 혼합배출 하는 경우2
다.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였으나 성질과 상태별(소각, 음식물, 매립 등)로 배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불법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를 넘을 수 없음.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

신고인상호(명 칭)상호(명 칭)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인배출현장(주소)배출현장(주소)배출현장(주소)
공 사 명공 사 명공 사 명공사기간
배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폐기물 종류폐기물 종류배출량배출량운 반운 반처 리처 리처 리처 리처 리처 리처 리처 리처 리
폐기물 종류폐기물 종류배출량배출량운반자운반차량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업소명업소명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량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처리기한 3일처리기한 3일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신고인상 호(명 칭)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배출현장(주소)배출현장(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인공 사 명공 사 명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배출량(톤)배출량(톤)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처 리처 리처 리
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배출량(톤)배출량(톤)성 명차량번호차량번호처리구분처리구분업 소 명처리량
공사장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표

구 분합 계종이류병 류고철류캔 류플라스틱류
중 량
금 액
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전표 □ 재활용품수집단체명 : 20 . . . (단위: 원/kg)
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전표 □ 재활용품수집단체명 : 20 . . . (단위: 원/k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매입자: (서명 또는 인)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환경과 : (서명 또는 인)
 <단체보관용>

 매입자: (서명 또는 인)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환경과 : (서명 또는 인) 
 <매입자보관용> 

 매입자: (서명 또는 인)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환경과 : (서명 또는 인)
 <확인자보관용>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성 명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상 호전 화 번 호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위 치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사 유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4. 지정서 (변경․폐업에 한함)※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4. 지정서 (변경․폐업에 한함)※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4. 지정서 (변경․폐업에 한함)※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4. 지정서 (변경․폐업에 한함)※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4. 지정서 (변경․폐업에 한함)※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4. 지정서 (변경․폐업에 한함)※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4. 지정서 (변경․폐업에 한함)※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4. 지정서 (변경․폐업에 한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결유지 책무이행)

제2조(청결유지 책무이행)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책무이행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3조(재활용 폐기물 처리)

제3조(재활용 폐기물 처리) 조례 제5조제2항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19.>

제4조(수집ㆍ운반 대행)

제4조(수집ㆍ운반 대행)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ㆍ운반 물량2.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폐기물 수집ㆍ운반 장비 규격 및 수량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일정구역을 대행구역으로 분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고)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배출 3일 전까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하며, 군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신고필증을 휴대해야 한다.

제6조(재활용품 장려금 지급 등)

제6조(재활용품 장려금 지급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전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급한다.②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마을,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7조(종량제봉투 규격ㆍ문안)

제7조(종량제봉투 규격ㆍ문안)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01.28.>②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업체의 상호 등 광고내용을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삽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업광고 내용 삽입에 따른 추가제작비는 광고의뢰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3. 판매소 약도② 종량제봉투 판매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봉투대금을 납입 후 종량제봉투를 인수하여 판매한다.③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판매가격의 게시 및 가격준수2. 판매소에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3. 종량제봉투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4.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5.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교환ㆍ환불요청 시 교환ㆍ환급 및 봉투회수6. 구매자의 요청 시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7.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지도사항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신고인의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명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신고자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2.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평창군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3. 위반자가 신고일 이전에 불법행위를 스스로 원상회복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읍ㆍ면 자생단체, 마을자치위원회2.「평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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