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4]

봉투종류봉투용량공급가격판매가격비고
일반용10리터231260
일반용20리터442490
일반용50리터1,0751,180
일반용75리터1,6131,760
일반용100리터2,1512,350
음식물전용3리터6370
음식물전용5리터115130
음식물전용10리터231260
음식물전용20리터442490
재사용10리터231260
재사용20리터442490
유해성전용 PP포대5리터776800
유해성전용 PP포대20리터1,1511,260
품목별규격규격부과금액(원)부과금액(원)
기타(17개품목)기타(17개품목)기타(17개품목)기타(17개품목)기타(17개품목)
창창목재(쪽당)목재(쪽당)목재(쪽당)
창창대형(높이1.5m이상)대형(높이1.5m이상)3,000
창창중형(높이1.0m이상)중형(높이1.0m이상)2,500
창창소형(높이1.0m미만)소형(높이1.0m미만)2,000
창창새시(쪽당)새시(쪽당)새시(쪽당)
창창대형(높이1.5m이상)대형(높이1.5m이상)4,000
창창중형(높이1.0m이상)중형(높이1.0m이상)3,000
창창소형(높이1.0m미만)소형(높이1.0m미만)2,000
일반문일반문목재(쪽당)목재(쪽당)3,000
일반문일반문새시(쪽당)새시(쪽당)4,000
수족관수족관대 형대 형12,000
수족관수족관중 형중 형8,000
수족관수족관소 형소 형4,000
거울거울높이1m이상높이1m이상5,000
거울거울높이1m미만높이1m미만3,000
자전거자전거운동기구용운동기구용7,000
자전거자전거성인용(2발)성인용(2발)4,000
자전거자전거아동용(2-3발)아동용(2-3발)3,000
유모차유모차모든규격모든규격2,000
깨진유리깨진유리kg당 (마대에 담아 배출)kg당 (마대에 담아 배출)500
항아리항아리대형대형2,000
항아리항아리소형소형1,500
세면대세면대모든규격모든규격3,000
변기통변기통모든규격모든규격4,000
장판장판kg당kg당500
카펫 (커튼류)카펫 (커튼류)kg당kg당500
목재목재kg당kg당500
플라스틱류플라스틱류kg당kg당500
폐소화기류폐소화기류3.3kg이하3.3kg이하2,000
폐소화기류폐소화기류3.3kg초과~19kg이하3.3kg초과~19kg이하5,000
폐소화기류폐소화기류19kg초과19kg초과10,000
보드보드스키, 보드스키, 보드4,000
부츠부츠(스키,보드용) 모든규격(스키,보드용) 모든규격3,000
선풍기업소용(대형)5,000
선풍기가정용(소형)3,000
공기청정기높이1미터 이상6,000
공기청정기높이1미터 미만3,000
온수매트(전기장판)더블5,000
온수매트(전기장판)싱글3,000
안마의자대형(전신)20,000
안마의자중.소형(반신)10,000
구 분배출 기준반입수수료비고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톤당5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 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1) 군수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해야 함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2)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음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3) 군수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지정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해야 함
 ○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6호 서식)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
 -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 수집․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7호, 8호 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관리
 ○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관리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1)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한다.
 ○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해서는 아니됨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해서는 아니됨
 (2)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5)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함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4)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군에 보고
 (1)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2)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군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함
〔별표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10조제2항 관련)

※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으로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 4〕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제16조제2항 관련)
 

※ 재활용이 되지 않는 스티로폴 등 비중이 낮고(0.1이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폐기물은 기본료 5,000원을 포함하여 징수한다. (단 1㎥ 이상에 한하여 적용함)

[별지 제1호 ~ 제9호 서식]

신고번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
신 고 자
주 소평창군 읍․면 번지평창군 읍․면 번지평창군 읍․면 번지전화번호전화번호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종 류종 류규 격수 량수 량수수료(원)수수료(원)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 ○ 읍․면장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 ○ 읍․면장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 ○ 읍․면장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 ○ 읍․면장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 ○ 읍․면장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 ○ 읍․면장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 ○ 읍․면장 귀하
품 명규 격수 수 표
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수거처리수거처리수거처리결 재결 재결 재
신고 번호접수 일자배출자 성명전화 번호폐기물 종류배출 폐기물 수량수수료 금액처리 일자납부 일자담당자담당읍면장
배출신고일자배출신고일자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
신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취소(변경)내역폐기물명폐기물명규격수량수량수량기 납부수수료기 납부수수료기 납부수수료환불산정액환불산정액비고
취소(변경)내역원원원원원
취소(변경)내역원원원원원
취소(변경)내역원원원원원
취소(변경)내역합계합계원원원원원
환불내역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환불내역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
연 번접수 일자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환불 일자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접수 일자주소성명생년 월일전화 번호배출신고일자품명규격수량수수료 납부액취소 사유스티커 반납환불 일자담당자담당과장
① 일련번호① 일련번호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 반 자③ 상호③ 상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 반 자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운 반 자⑥ 차량번호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 년 월 일⑦ 운반일자 년 월 일⑦ 운반일자 년 월 일
운 반 자⑧ 운반장소⑧ 운반장소⑧ 운반장소⑧ 운반장소⑧ 운반장소
운 반 자⑨ 폐기물종류⑨ 폐기물종류⑩ 위탁량 kg⑩ 위탁량 kg⑩ 위탁량 kg
처 리 자⑪ 상호⑪ 상호⑫ 허가(신고)번호⑫ 허가(신고)번호⑫ 허가(신고)번호
처 리 자⑬ 시설소재지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처 리 자⑭ 시설명⑭ 시설명⑮ 반입일자 년 월 일⑮ 반입일자 년 월 일⑮ 반입일자 년 월 일
처 리 자처리방법처리방법반입량 kg반입량 kg반입량 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일 련 번 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고
일 련 번 호반 입 일 자배 출 자배 출 장 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인인계서 번호운 반 일 자처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종운반․인계량 (kg)운반․인계량 (kg)보관량 (kg)비고
일 련 번 호반 입 일 자배 출 자배 출 장 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류당일 (kg)누계 (kg)운반자 확인인계서 번호운 반 일 자처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종당일 (kg)누계 (kg)보관량 (kg)비고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 장소폐기물 종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 업소 확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
○ 투기자 인적사항○ 투기자 인적사항○ 투기자 인적사항○ 투기자 인적사항○ 투기자 인적사항○ 투기자 인적사항○ 투기자 인적사항
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주 소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 투기행위○ 투기행위○ 투기행위○ 투기행위○ 투기행위○ 투기행위○ 투기행위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 반 자
위반내용
증거물여부
그 밖의 사항
※ 위반행위(일시, 장소, 위반내용, 위반자)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행위(일시, 장소, 위반내용, 위반자)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행위(일시, 장소, 위반내용, 위반자)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행위(일시, 장소, 위반내용, 위반자)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행위(일시, 장소, 위반내용, 위반자)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행위(일시, 장소, 위반내용, 위반자)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행위(일시, 장소, 위반내용, 위반자)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 ○ 읍 ․ 면 장

[별지 제3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대장

(뒤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해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8호 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6.02.19>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ㆍ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5. "대형폐기물"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6. "재활용품"이란 군수가 정하는 품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2.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2. 토지나 건물 또는 그 주변에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환경을 해치는 경우3. 토지나 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야외에서 소각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삭제 2016.02.19>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1.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용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음식물류봉투에, 매립폐기물은 매립용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투명한 봉투 또는 지정된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3.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으로 신고 후 폐기물에 신고확인증 부착 또는 신고번호를 기입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을 통하여 별표 3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고번호를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4.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호와 같은 방법으로 배출한다.②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③「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는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④ 사용하지 않은 신고확인증 등을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접수 후 20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유원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6. 7.>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의 장소를 이용하는 자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 상점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6조의2(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간작업의 원칙 또는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의 작업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준수 및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3.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집게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4. 차량에 적재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5.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4. 11. 8.]

제7조(사업장폐기물 처리)

제7조(사업장폐기물 처리)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사업장폐기물용 용기를 별도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제8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건설폐기물(토목ㆍ건축ㆍ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지정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을 작성해야 하고,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7호 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8호 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1.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출 시 징수한다.2. 가정용 연탄재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3. 제1호와 제2호 외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로 징수한다.②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종량제봉투 가격 결정 등)

제10조(종량제봉투 가격 결정 등)① 제9조제1항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②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며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봉투 종류ㆍ재질 등)

제11조(종량제봉투 종류ㆍ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일반용봉투: 흰색 또는 분홍색2. 음식물류 폐기물봉투: 청록색3. 재사용봉투: 보라색4. 공공용봉투: 파란색②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한다.③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규격, 색상, 문장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①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감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판매대금의 정산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3. 봉투관리 및 판매준수 사항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④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장소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은 군수가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3조(계약 등 취소)

제13조(계약 등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계약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2. 군수가 정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3. 군수가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14조(종량제봉투 공급 등)

제14조(종량제봉투 공급 등)①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납부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종량제봉투는 배출자가 직접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 제작ㆍ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15조(종량제봉투 제작ㆍ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수량ㆍ크기 등을 확인한 후 공인시험기관에 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해야 한다.③ 군수는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가 불법 제작되어 유출ㆍ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검수된 종량제봉투를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1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②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17조(수수료 감면 등)

제17조(수수료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28.>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보장시설 수용자 제외)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소각용, 매립용, 음식물용)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수수료 징수의 준용)

제18조(수수료 징수의 준용) 수수료의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4. 6. 7.>

제19조(신고 포상금 지급)

제19조(신고 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폐기물의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개인 및 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민간단체 범위는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불법투기 신고서)을 작성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③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ㆍ장비의 노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

제21조(과태료 부과) <삭제 2016.02.19>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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