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10-07 시행 2024-10-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단위업무세 부 업 무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의 장
단위업무세 부 업 무팀 장과 장의 장
인사인사운영계획○
인사임용, 승진, 퇴직, 휴직, 전출, 파견, 겸임○
인사징계, 상훈○
인사근무평정○
인사부서 배치 및 사무분장○
복무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등○
복무당직근무, 초과근무, 외출, 조퇴, 출장 등○
교육훈련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교육생 선발○
교육훈련교육 및 연수 출장○
의회운영기본운영계획 수립과 변경○
의회운영각종 행사계획 수립○
의회운영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 통보, 협의○
의사의회소집요구서 접수○
의사본회의장 의사진행○
의사본회의장 의석배정○
의사의사일정 작성○
의사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사군정질문서 송부○
의사5분 자유발언 허가○
의사의정활동 자료 요구○
단위업무세 부 업 무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의 장
단위업무세 부 업 무팀 장과 장의 장
의안의안 접수 및 회부○
의안철회된 의안의 통지○
의안의안의 인쇄, 배부, 이송○
의안의결문서처리(발간, 보존, 이송)○
회의록회의록 발간○
회의록회의록 원고 복사와 열람 (비공개 회의록 제외)○
회의록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
회의록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회의장 질서경호요청○
회의장 질서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회의장 질서참관의 허가○
회의장 질서방청권의 발행, 교부○
의원의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의원청가 허가○
의원결정된 의원 사직의 허가 통지○
의원국내ㆍ외 출장 및 연수○
의원의원 등록○
의원병역사항신고 접수와 통지○
의전기본계획수립○
의전세부계획 수립과 시행○
청원청원서의 보완요구 및 관리○
청원불수리의 통지○
청원심사기간 연장○
청원청원서의 이송○
청원처리결과의 통지○
공인관리공인 신조○
공인관리공인 폐기○
공인관리공인 관리○
단위업무세 부 업 무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의 장
단위업무세 부 업 무팀 장과 장의 장
예산․ 회계의회예산(안)편성○보고
예산․ 회계의회예산(안) 제출○
예산․ 회계예산배정과 전용 요구○
예산․ 회계예산집행 품의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초과의 집행에 관한 사항○
예산․ 회계예산집행 품의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예산․ 회계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보고
예산․ 회계정기적인 회계집행(수당, 보수 등)○
예산․ 회계회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신청○
예산․ 회계재물조사업무○
예산․ 회계물품 수급과 관리○
예산․ 회계의회청사관리○
예산․ 회계기념품과 비품관리○
의정 홍보의정홍보 기본계획 수립○
의정 홍보인터뷰 및 보도자료○
의정 홍보일반 의정 홍보와 광고○
의정 홍보의회홈페이지 운영계획○
의정 홍보의정백서 발간○
의정 홍보음향시설과 방송장비 관리○
의정 홍보간행물 구입과 배부○
단위업무세 부 업 무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의 장
단위업무세 부 업 무팀 장과 장의 장
서무 기타CCTV 영상 정보 취급 및 관리○
서무 기타각종 일지 및 대장 관리○
서무 기타기록물 관리○
서무 기타보안업무와 비밀취급인가 신청○
서무 기타차량관리와 운행 관리○
서무 기타문서 관리 및 접수문서의 선결○
서무 기타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정보 공개 결정○보고
자치법규의회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계획○
자치법규의회관련 자치법규 사전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
포상의장 포상대상자 결정○
의원연구 단체연구단체 등록, 변경, 취소○
의원연구 단체연구활동비 지원계획○
의원연구 단체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관리○
청소년 의회청소년의회 기본계획수립○
청소년 의회청소년의회 세부계획수립 및 수행○
주민조례 발안주민조례발안 접수 및 결과 처리○
주민조례 발안대표자 증명서 및 청구인명부 등 절차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0. 7.>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홍천군의회 소관 행정사무에 관한 결재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집행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행정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하고,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방법)

제3조(전결방법)① 사무에 관한 결재 또는 전결은 별표의 구분에 따라 한다.② 제1항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의 전결은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③ 홍천군의회 사무과장은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미리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④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연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결권자와 같은 직위(급) 이상인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 바로 하위 직위(급)에 있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6.>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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