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5-10 시행 2012-05-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원인자부담금 1㎥당 사업비 산정기준

시 설 명시설용량(㎥/일)준공년도사업비(백만원)비 고
계31,05027,356
홍천상수도25,000200314,246
화촌상수도1,40020003,469
두촌상수도5001994623
내촌상수도4501991285
서석상수도7001983450
동면상수도50020043,756
남면상수도2,00020014,127
내면상수도5001991400
시 설 유 형 별시 설 유 형 별부 과 대 상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
주거시설제2호(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세대수×2.36인/세대×0.3775톤/인.일×첨두계수
숙박시설제15호(숙박시설)숙박시설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건축연면적(제곱미터)×0.0375톤×첨두계수
교육연구 시설제10호(교육연구시설) 제11호(노유자시설) 제12호(수련시설)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외)건축연면적(제곱미터)×0.0202톤×첨두계수
의료시설제9호(의료시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제곱미터)×0.0297톤×첨두계수
판매유통 시설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제7호(판매시설) 제8호(운수시설) 제14호(업무시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제곱미터)×0.0255톤×첨두계수
대단위 사 업택지개발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용수 수요량
공장시설제17호(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 설립 승인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시설공장 승인(건축허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1일 용수사용량. 다만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 계획 사용량
기타시설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종교시설) 제13호(운동시설) 제16호(위락시설) 제18호(창고시설) 제19호(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제21호(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2호(분뇨 및 쓰레기처리서설) 제23호(교정 및 군사시설) 제24호(방송통신시설) 제25호(발전시설) 제26호(묘지관련시설) 제27호(관광휴게시설) 제28호(장례식장)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건축연면적(제곱미터)×0.0216톤×첨두계수
부과대상계량기구경원인자부담금비 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제1호(단독주택)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3미리미터90,000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제1호(단독주택)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0미리미터280,000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제1호(단독주택)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5미리미터480,000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제1호(단독주택)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32미리미터800,000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제1호(단독주택)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40미리미터1,400,000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제1호(단독주택)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50미리미터2,400,000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제1호(단독주택)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75미리미터4,800,000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제1호(단독주택)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00미리미터8,000,000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제1호(단독주택)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50미리미터18,000,000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제1호(단독주택)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00미리미터20,000,000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제1호(단독주택)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50미리미터30,000,000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제1호(단독주택)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300미리미터78,0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1㎥당 사업비 산정기준
1. 총사업비 및 시설용량

 ○ 1㎥당 원인자부담금 : 881,000원/㎥
 - 산출기준 : 총사업비(27,356백만원) ÷ 시설용량(31,050㎥/일) = 881,030원/㎥
 ≒ 881,000원/㎥
 ○ 2013년부터는 매 연도마다 위 사업비에 한국은행․통계청이 매년 1월 공표 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총공사비로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로 하되 부과대상 시설물의 구분은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첨두계수 : 최대급수시의 여유율(홍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계수 적용)
 - 읍지역 : 1.40 , 면지역 : 1.51
 다. 시설유형이 명확치 않을 경우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이 복합 건축물의 경우는 기타시설로 적용하여 부과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소규모사업 원인자부담금(제3조제2항 관련)
 가. 원인자 부담금

 나. 급․배수 공사비 : 정액공사비 또는 실소요 공사비
 다. 급수시설의 개조공사 시에는 기 부과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 을 징수한다.
 라. 부과시기 : 급수공사 승인 통지 시
 마.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원인자 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수도공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수도공사 신청서
〈제5조제1항〉
 ○ 공 사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 공사기간 :
 첨부서류 : 1. 사업승인의 경우 사업승인서 사본.
 2.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3.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 도면.
 4.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홍천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
〈제5조제4항〉
○ 공 사 명 :
○ 시공사(시공자)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본인은 ○○○ 공사 중 년 월 일 시에 아래와 같이 상수도 시설을 파손하여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
○ 손괴위치 :
○ 관 구경 :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mm)
○ 파손상태 : (1/4파손, 1/3파손, 1/2파손, 완파)
○ 누수시간 : 일 시 분 ~ 일 시 분 까지( 시간)
○ 누수원인 :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홍천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년도년도상수도 특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상수도 특별회계상수도 특별회계제 호년도년도상수도 특별회계
(관)(관)(항)(항)(관)(관)(관)(관)(항)(항)(항)(관)(관)(항)(항)
(세항)(세항)(목)(목)(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목)(목)(목)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인)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수 입 원수 입 원(인)기 장기 장기 장(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홍천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인)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납입고지서〈제6조제1항〉
 납 입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 대장

연번신청위치원 인 자원 인 자납 부 현 황납 부 현 황납 부 현 황비고
연번신청위치주 소성 명납부금액납부기일납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제6조제2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손괴자 관리 대장

일련 번호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자 현황손괴자 현황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처분사항처분사항처분사항비고
일련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계공사비누수 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손괴자 관리대장
〈제6조제3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

사용량 (A)단위부담액 (B)부담금액 (A×B)비 고
천톤/일원천원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
1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 까지)40% 이상천원
2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30% 이하천원
3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30% 이하천원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
1건축허가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 까지)50% 이상천원
2건축허가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50% 이하천원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
1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50% 이상천원
2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50% 이하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제7조제1항〉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 시설 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 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 할 원인자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홍천군에 현금으로 납부하되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은 상수도공급 예정일 이전 까지로 한다.
 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나.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유통시설, 공장시설, 기타시설

 다. 택지개발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 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 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한 시설 또는 사업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별도 시행 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① “갑”은 “을”이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배수관로 등 위탁공사비는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처리 한다.
 ②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은 준공과 함께 홍천군 자산으로 귀속된다.
제8조(협약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시책 및 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따른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변경 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희망리 181번지)
 성 명 : 홍 천 군 수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① 「홍천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3.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시설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4.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5. 판매, 유통, 영업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6.「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조성사업7.「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9.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10. 그 밖의 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②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단독주택)2. 제1항에서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③ 동일한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주체가 사업승인ㆍ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시설물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동일 필지를 분할하여 또 다른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각의 시설 규모가 제1항 규정의 규모이하 시설이라 할지라도 1차와 2차를 합한 시설규모가 제1항 규정 규모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으로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2. 제2조제1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은 별지 제1호와 같고, 산출한 물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의 기타비용

제4조(증축ㆍ개축ㆍ재건축의 산정기준)

제4조(증축ㆍ개축ㆍ재건축의 산정기준)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시 부과한다.④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손괴원인자 확인서 징구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 복구 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 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제8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8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른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9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10조(수도시설 손괴 발생 시 손괴자 조치)

제10조(수도시설 손괴 발생 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군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