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5 시행 2025-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분묘와묘비의규격등

구 분상 세 도비 고
단 장 (7.5㎡)⑤ ④ ① ② ③① 화병 ② 상석 ③ 향로석 ④ 비석 ⑤ 분묘 ※ 봉분높이 H=50cm
합 장 (10.0㎡)⑤ ④ ① ② ③① 화병 ② 상석 ③ 향로석 ④ 비석 ⑤ 분묘 ※ 봉분높이 H=5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묘와 묘비의 규격 등 (제6조 관련)
(단위 : cm)

[별표2]석물의규격

① 정면(단위:cm)① 정면(단위:cm)① 정면(단위:cm)① 정면(단위:cm)① 정면(단위:cm)① 정면(단위:cm)① 정면(단위:cm)② 측면(단위:cm)② 측면(단위:cm)② 측면(단위:cm)② 측면(단위:cm)② 측면(단위:cm)② 측면(단위:cm)② 측면(단위:cm)② 측면(단위:cm)
2612
2612
5555
6565757570707575
555555
555555
75
75
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석물의 규격 (제6조 관련)
1. 비석

 ※ 전면 : 고인의 성명 우측 : 묘지번호
 후면 : 고인의 가족 성명 좌측 : 고인의 사망 연월일
2. 상석
 (단위 : cm)
 

 ※ 상석높이 : 15cm

[별표3]봉안묘의 규격

구 분상 세 도비 고
단 장 (2.5㎡)①화병 ②비석 ③봉안묘 ④상석판 ※봉안묘의 높이 H=45cm
합 장 (3.3㎡)①화병 ②비석 ③봉안묘 ④상석판 ※봉안묘의 높이 H=4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7. 4. 24.>
봉안묘의 규격 (제6조 관련)
(단위:cm)

[별표4] 자연장지 설치물 규격

구분비석(표지석)비석(표지석)비 고
구분너비×높이색상비 고
자연장지20×12.5검은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연장지 설치물 규격
 (단위 : cm)

 
※ 비고
 1. 받침대는 비석(표지석)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설치한다.
 2. 표지석과 받침대는 석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연장)허가 신청서

구 분구 분[ ] 사용허가 [ ] 연장허가[ ] 사용허가 [ ] 연장허가[ ] 사용허가 [ ] 연장허가[ ] 사용허가 [ ] 연장허가[ ] 사용허가 [ ] 연장허가
신 청 자성 명사망자와의 관계
신 청 자주민등록 번 호연 락 처
신 청 자주 소
사 망 자성 명사 망 일 자
사 망 자주민등록 번 호사 망 장 소
사 망 자성 별사 망 원 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용시설 (관리번호)(연장허가 신청 시 작성)
사용시설사용시설묘 지[ ] 단장묘, [ ] 합장묘[ ] 단장묘, [ ] 합장묘[ ] 단장묘, [ ] 합장묘[ ] 단장묘, [ ] 합장묘
사용시설사용시설봉 안 묘[ ] 단장묘, [ ] 합장묘[ ] 단장묘, [ ] 합장묘[ ] 단장묘, [ ] 합장묘[ ] 단장묘, [ ] 합장묘
사용시설사용시설봉 안 당[ ] 개인단, [ ] 부부단, [ ] 무연고[ ] 개인단, [ ] 부부단, [ ] 무연고[ ] 개인단, [ ] 부부단, [ ] 무연고[ ] 개인단, [ ] 부부단, [ ] 무연고
사용시설사용시설봉 안 담[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사용시설사용시설자연장지[ ] 개 인, [ ] 부 부[ ] 개 인, [ ] 부 부[ ] 개 인, [ ] 부 부[ ] 개 인, [ ] 부 부
사용시설사용시설시설산분[ ][ ][ ][ ]
사용(연장)기간사용(연장)기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
화장일시화장일시20 년 월 일 시 분 (화장장 예약시간)20 년 월 일 시 분 (화장장 예약시간)20 년 월 일 시 분 (화장장 예약시간)20 년 월 일 시 분 (화장장 예약시간)20 년 월 일 시 분 (화장장 예약시간)
발인(묘지-매장)발인(묘지-매장)20 년 월 일 시 (탈관/입관) (공설묘원 봉안시간)20 년 월 일 시 (탈관/입관) (공설묘원 봉안시간)20 년 월 일 시 (탈관/입관) (공설묘원 봉안시간)20 년 월 일 시 (탈관/입관) (공설묘원 봉안시간)20 년 월 일 시 (탈관/입관) (공설묘원 봉안시간)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사용(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사용(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사용(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사용(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사용(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사용(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사용(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안치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전체사항 포함 1부)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신고필증 – 군 소재 분묘)(안치인의 주소지가 군 소재가 아닐시)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3. 화장증명서 1부. (봉안묘 또는 봉안당 안치시) 4. 기타(감면대상증명서 –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신청서 및 첨부서류 방문접수 및 팩스(팩시접수시 봉안일 원본제출)첨부서류 1. 안치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전체사항 포함 1부)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신고필증 – 군 소재 분묘)(안치인의 주소지가 군 소재가 아닐시)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3. 화장증명서 1부. (봉안묘 또는 봉안당 안치시) 4. 기타(감면대상증명서 –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신청서 및 첨부서류 방문접수 및 팩스(팩시접수시 봉안일 원본제출)첨부서류 1. 안치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전체사항 포함 1부)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신고필증 – 군 소재 분묘)(안치인의 주소지가 군 소재가 아닐시)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3. 화장증명서 1부. (봉안묘 또는 봉안당 안치시) 4. 기타(감면대상증명서 –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신청서 및 첨부서류 방문접수 및 팩스(팩시접수시 봉안일 원본제출)첨부서류 1. 안치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전체사항 포함 1부)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신고필증 – 군 소재 분묘)(안치인의 주소지가 군 소재가 아닐시)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3. 화장증명서 1부. (봉안묘 또는 봉안당 안치시) 4. 기타(감면대상증명서 –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신청서 및 첨부서류 방문접수 및 팩스(팩시접수시 봉안일 원본제출)첨부서류 1. 안치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전체사항 포함 1부)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신고필증 – 군 소재 분묘)(안치인의 주소지가 군 소재가 아닐시)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3. 화장증명서 1부. (봉안묘 또는 봉안당 안치시) 4. 기타(감면대상증명서 –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신청서 및 첨부서류 방문접수 및 팩스(팩시접수시 봉안일 원본제출)첨부서류 1. 안치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전체사항 포함 1부)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신고필증 – 군 소재 분묘)(안치인의 주소지가 군 소재가 아닐시)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3. 화장증명서 1부. (봉안묘 또는 봉안당 안치시) 4. 기타(감면대상증명서 –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신청서 및 첨부서류 방문접수 및 팩스(팩시접수시 봉안일 원본제출)첨부서류 1. 안치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전체사항 포함 1부)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신고필증 – 군 소재 분묘)(안치인의 주소지가 군 소재가 아닐시)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3. 화장증명서 1부. (봉안묘 또는 봉안당 안치시) 4. 기타(감면대상증명서 –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신청서 및 첨부서류 방문접수 및 팩스(팩시접수시 봉안일 원본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 계약서

소재지소재지안치장소안치장소안치장소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 청 인주민등록 번 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성 명성 별성 별성 별
사 망 자주민등록 번 호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
신 청 일신 청 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년간)
사 용 시 설묘 지[ ] 단장묘:[ ] 단장묘:[ ] 단장묘:번[ ] 합장묘:[ ] 합장묘:[ ] 합장묘:번
사 용 시 설봉안묘[ ] 단장묘:[ ] 단장묘:[ ] 단장묘:번[ ] 합장묘:[ ] 합장묘:[ ] 합장묘:번
사 용 시 설봉안당[ ] 개인단:[ ] 개인단:[ ] 개인단:번[ ] 부부단:[ ] 부부단:[ ] 부부단:번
사 용 시 설봉안담[ ] 개인단:[ ] 개인단:[ ] 개인단:번[ ] 부부단:[ ] 부부단:[ ] 부부단:번
사 용 시 설자연장지[ ] 개 인:[ ] 개 인:[ ] 개 인:번[ ] 부 부:[ ] 부 부:[ ] 부 부:번
사 용 시 설시설산분[ ][ ][ ][ ][ ][ ][ ]번
사용료 등사용료 등계사용료사용료사용료관리비관리비기타기타
사용료 등사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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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2조제1항 관련)
 추모공원 사용 계약서
 홍천군 공설장사시설(이하“장사시설”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 홍천군수 (이하“갑”이라 한다)와 ______(이하“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 각 조항에 의거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약정)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은“을”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조(분묘·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안치) 장사시설 사용지역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을”은 순차적으로 접수시켜 분묘·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를 한다.
 제3조(비용납부)“을”은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석물비용(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갑”이 지정한 은행에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한 후가 아니면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사용기간) ①묘지와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의 사용기간은 계약일부터 15년(무연고 5년)으로 하며, 사용계약 만료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갱신계약과 사용료 등을 납부함으로써 사용연장 허가된 것으로 본다. 단, 사용료 등 미납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갑”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의개장 또는 봉안할 수 있다.
 또한 유골안치기간이 지난 후에“을”이 유골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때 에는 기간을 정해 공고한 후 공설묘원 안에 합동매장을 할 수 있다.
 ②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 으며, 안치유골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납골권장)“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개장하여 납골을 권장하고 “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원상복구 등)“을”은 분묘를 매장 및 개장하면서 묘지 내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갑”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 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을”은 “갑”이 정한 대로 분묘와 석물의 규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유권해석)“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 침해가 아니면“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갑”, “을”당사자는 기명 날인 또는 서명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인) 
(을) 주 소 : (인)

[별지 제3호서식]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허가증

사 용 시 설명 칭
사 용 시 설소 재 지
사 용 시 설안치장소금 액
사 용 시 설관리번호기타사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민등록 번 호연 락 처
안 치 인주 소
안 치 인성 명사망일자
안 치 인주민등록 번 호사망장소
안 치 인성 별사망원인
사용허가기간사용허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사용허가조건사용허가조건“뒤 쪽 기 재”“뒤 쪽 기 재”“뒤 쪽 기 재”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2조제2항 관련)
(앞쪽)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허가증

(뒤쪽)
사 용 허 가 조 건
1. 분묘와 묘비 등 석물은 군수가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권자가 사용권을 승계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
 하여야 합니다.
4.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묘지와 봉안시설(봉안뵤,봉안당, 봉안담)의 사용허가 기간은 15년 단위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재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안치유골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됩니다.
 가.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재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3회 연장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7. 제5조, 제6조의 경우에는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통지함에도 불구하고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추모공원 내 합동매장ㆍ합동봉안ㆍ합동자연장 및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릴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8.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9. 다음 각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장사시설 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가. 매장부대비용: 재료비 등
 나. 납골부대비용: 납골함 등
10. 사용자는 군수가 규정한 것 이외에는 추념물이나 묘지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을 제작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허가(변경,재교부)신청서

신 청 자본적본적성 명사망자와의관 계
신 청 자주소주소주민등록 번 호
사 망 자본적본적성 명사 망 년 월 일
사 망 자주소주소주민등록 번 호사 망 원 인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 묘지, 봉안시설([ ] 봉안묘 [ ] 봉안당 [ ] 봉안담) , [ ] 자연장지 [ ] 시설산분[ ] 묘지, 봉안시설([ ] 봉안묘 [ ] 봉안당 [ ] 봉안담) , [ ] 자연장지 [ ] 시설산분[ ] 묘지, 봉안시설([ ] 봉안묘 [ ] 봉안당 [ ] 봉안담) , [ ] 자연장지 [ ] 시설산분[ ] 묘지, 봉안시설([ ] 봉안묘 [ ] 봉안당 [ ] 봉안담) , [ ] 자연장지 [ ] 시설산분[ ] 묘지, 봉안시설([ ] 봉안묘 [ ] 봉안당 [ ] 봉안담) , [ ] 자연장지 [ ] 시설산분[ ] 묘지, 봉안시설([ ] 봉안묘 [ ] 봉안당 [ ] 봉안담) , [ ] 자연장지 [ ] 시설산분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
< 변경 및 재교부사항 >< 변경 및 재교부사항 >< 변경 및 재교부사항 >< 변경 및 재교부사항 >< 변경 및 재교부사항 >< 변경 및 재교부사항 >< 변경 및 재교부사항 >< 변경 및 재교부사항 >< 변경 및 재교부사항 >
구 분구 분구 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사 유사 유사 유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기 타기 타기 타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상기 추모공원 사용허가(변경/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상기 추모공원 사용허가(변경/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상기 추모공원 사용허가(변경/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상기 추모공원 사용허가(변경/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상기 추모공원 사용허가(변경/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상기 추모공원 사용허가(변경/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상기 추모공원 사용허가(변경/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상기 추모공원 사용허가(변경/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상기 추모공원 사용허가(변경/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천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2조제3항관련)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허가(변경,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홍천군 추모공원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

구 분구 분[ ] 유골 반환 [ ] 사용료 등 반환[ ] 유골 반환 [ ] 사용료 등 반환[ ] 유골 반환 [ ] 사용료 등 반환[ ] 유골 반환 [ ] 사용료 등 반환[ ] 유골 반환 [ ] 사용료 등 반환[ ] 유골 반환 [ ] 사용료 등 반환
신 청 자성 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 청 자주민등록 번 호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자주 소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사용시설관리번호
사 망 자사용시설묘 지[ ]단장묘 [ ]합장묘[ ]단장묘 [ ]합장묘[ ]단장묘 [ ]합장묘[ ]단장묘 [ ]합장묘[ ]단장묘 [ ]합장묘
사 망 자사용시설봉 안 묘[ ]단장묘 [ ]합장묘[ ]단장묘 [ ]합장묘[ ]단장묘 [ ]합장묘[ ]단장묘 [ ]합장묘[ ]단장묘 [ ]합장묘
사 망 자사용시설봉 안 당[ ]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 ]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 ]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 ]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 ]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
사 망 자사용시설봉 안 담[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사 망 자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유골반환 사유유골반환 사유유골반환 일자유골반환 일자
반환금액반환금액신청금액 (합계)원사 용 료사 용 료원원
반환금액반환금액신청금액 (합계)원관 리 비관 리 비원원
반환금액반환금액계좌번호금융기관예금주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모공원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1부.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1부.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1부.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1부.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1부.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2조제5항 관련) 

※ 묘지에 매장된 유골 반환 신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의 개장신고서 제출

[별지 제6호서식] 개장명령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묘적부

분 묘매장장소매장종류신고번호
분 묘매장번호매장종류매 장 년 월 일
분 묘표 지 주 번 호허 가 완 료 일신 고 일
사 망 자본 적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생년월일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연 월 일사망원인
신 청 자본 적
신 청 자주 소연 락 처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사 망 자 와의관계
《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7조 관련)
묘적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0.>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①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연장)허가 신청서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③ 군수는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허가(변경,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④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홍천군 추모공원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사용시설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10.>⑤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7.4.24., 2025.4.10.>

제3조(장사시설의 사용 등)

제3조(장사시설의 사용 등)① 군수는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2025.4.10.>② 군수는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제3자에게 재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다시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사용분묘의 개장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 <개정 2017.4.24., 2025.4.10.>

제4조(사용료외 비용 등)

제4조(사용료외 비용 등)① 매장 또는 봉안 시 수반되는 비용은 장사시설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② 동시에 매장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달리하여 추후 매장하는 합장형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와 단장의 매장비를 납부하고 합장 시에 나머지 단장의 매장비를 납부한다. <개정 2017.4.24>

제5조(개장명령)

제5조(개장명령)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개장을 명할 수 있으며 개장명령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4.24., 2025.4.10.>② 제1항의 개장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않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개장조치하고 그 비용을 묘지 연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4.10.>③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장사시설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홍천군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4.10.>1. 장사시설의 위치 및 장소2. 반출사유, 반출 후 유골 안치 장소 및 기간3. 그 밖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분묘와 석물의 규격 등)

제6조(분묘와 석물의 규격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분묘에 설치할 수 있는 석물의 종류는 비석, 상석, 둘레석, 향로석, 화병 등 5종으로 하며 재질은 화강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 <개정 2017.4.24>② 분묘와 묘비, 석물의 종류, 모형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자연장지의 경우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4.24., 2025.4.10.>③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제1항에 규정한 것 이외의 시설물은 제작·설치할 수 없다.

제7조(묘적부 등의 비치)

제7조(묘적부 등의 비치) 군수는 묘지 및 봉안당의 소재지, 면적 등의 상황을 기재한 도면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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