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홍 천 군월 995,000원 이하월 914,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의료법」제55조의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전임전문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전문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1.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2. 등급(가, 나)구분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별표1

[별표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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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별표 4]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70천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40천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40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8.11.20>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5]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1의 수의직렬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월 250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신설 2018.11.20>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홍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1>

제2조(의료업무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를 하는 공무원,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5.21, 2018.11.2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4. 수의직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 구분표

제3조

제3조 삭제 <1997. 07. 11 조례 제1617호>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에서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같다.(신설 1994. 02. 03 조례 제1504호), <개정 2013.5.21, 2018.11.20>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홍천군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5.2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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