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31 시행 2022-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류품목배출요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1.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 코팅표지, 스프링은 제거함 ­ 비닐 포장지는 제외
1. 종이류◦ 종이컵, 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세척한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1. 종이류◦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골판지, 기타 종이류­ 비닐 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 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세척한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있는 플라스틱 제거 ­ 봉투에 넣어서 배출
2. 캔 류◦ 기타캔(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세척 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3. 병 류◦ 농약병­ 물로 세척한 후 음료수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4. 고철◦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샤시류)­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5. 플라스틱◦ 무색투명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별도 배출 ­ 내용물을 확인 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 투명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 색페트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5. 플라스틱◦ 유색PET병 ◦ 합성수지 용기류­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5. 플라스틱◦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6. 폐스티로폼◦ 폐스티로폼­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투명 비닐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ㆍ생선 상자 등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세척한 후 배출 ※ 1회용 컵라면용기, 도시락용기,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7. 의 류◦ 의 류­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세탁하고, 젖은 옷은 말려서 투명비닐에 넣고 묶어서 배출
8. 장판지◦ 일반가정용 및 사무실용 장판­ 말아서 배출
9. 형광등, 건전지 등◦ 폐형광등/폐건전지­ 이물질 제거후 형광등/건전지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
10.영농폐기 물류◦ 농약용기류­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폐농약수거함 배출 또는 마을공동집하장이나 수거·운 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장소에 보관
10.영농폐기 물류◦ 영농폐비닐­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 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 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장소에 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종량제봉투의 제작 규격 및 봉투 문안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나비×높이)담는선까지 길이 (입구로부터)손잡이끈폭 (㎝)묶는 끈묶는 끈호칭두께 (m/m)호칭두께 (m/m)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나비×높이)담는선까지 길이 (입구로부터)손잡이끈폭 (㎝)폭 (㎝)길이 (㎝)저밀도고밀도
음식쓰레기용219×35.5㎝11.1㎝-480.0250.025
음식쓰레기용322×39.5㎝12.0㎝-590.0250.025
매립용, 음식쓰레기용526×46.5㎝13.2㎝­6100.0300.025
매립용, 소각용, 음식쓰레기용1033×56.5㎝15.5㎝­7120.0300.025
매립용, 소각용, 음식쓰레기용2042×69.5㎝18.4㎝­8150.0350.030
매립용, 소각용, 공공용5056×91.5㎝22.8㎝­12190.0450.040
매립용, 소각용, 공공용7565×103.5㎝25.7㎝­14210.0500.045
재 사 용1036(24+6×2)×53.5㎝16.5㎝5712­0.025
재 사 용2045(31+7×2)×65.3㎝19.3㎝6815­0.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2.5.31.>
종량제봉투의 제작 규격 및 봉투 문안
1. 종량제봉투의 제작 규격(제4조제1항 관련)

 주) 1. 종량제봉투의 높이 치수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 및 접합가공치수 포함
 2. 재사용봉투의 나비는 접힌 부분을 펼친 전체의 나비(b=b1+2b2)로 하고 b1은 봉투의 마무리 나비, b₂는 접힌 부분의 접혀 들어간 나비임.
 비고 1. 종량제봉투 제작 시에 봉투상단에 종류별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분(나비/π+5㎝)을 굵은선으로 표기하여 쓰레기를 담아 묶을 수 있는 여분의 부분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접합, 가공은 밑에서 1~1.5㎝로 한다.
 2. 상기 외 별도의 봉투용량․제작규격을 적용하여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별표 3] 불법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불법행위별포상금
1. 생활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에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법 제8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4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4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0
마.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14
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10
사.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소각하거나 매립한 경우20
2.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ㆍ보관 배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가. 군에서 지정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
나. 재활용가능자원에 폐기물을 혼합 배출 하는 경우2
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였으나 성상별(소각, 음식물, 매립 등)로 배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2
3. 가짜 종량제 봉투를 불법 유통 시킨 자
가. 가짜 종량제봉투 유통량이 1,000매 미만인 경우10
나. 가짜 종량제봉투 유통량이 1,000매 이상인 경우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불법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제8조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3일3일3일
3일3일3일
신 고상 호(명 칭)상 호(명 칭)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고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고배출현장(주소)배출현장(주소)배출현장(주소)
공 사 명공 사 명공 사 명공사기간공사기간
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폐기물의종류폐기물의종류배출량배출량운반운반운반처리처리처리처리처리처리처리처리처리처리
폐기물의종류폐기물의종류배출량배출량운반자운반차량운반차량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업소명업소명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량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없 음없 음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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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다량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다량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다량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다량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다량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다량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다량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다량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다량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다량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다량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다량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신고인상 호(명 칭)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배출현장(주소)배출현장(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인공 사 명공 사 명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배출량(톤)배출량(톤)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처 리처 리처 리
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배출량(톤)배출량(톤)성 명차량번호차량번호처리구분처리구분업 소 명처리량
생활계폐기물생활계폐기물
「홍천군 폐기물 관리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홍천군 폐기물 관리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홍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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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다량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별지 제3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취소)신고서

신고번호
신 고 자
주 소전화번호
대형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대형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대형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대형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대형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
종 류규 격수 량수수료(원)수수료(원)
환불내역 (배출 취소신고)은행명(예금주)
환불내역 (배출 취소신고)계 좌 번 호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취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귀하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취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귀하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취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귀하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취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귀하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취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귀하
※ 배출취소 신고시 구비서류 1.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 배출취소 신고시 구비서류 1.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 배출취소 신고시 구비서류 1.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 배출취소 신고시 구비서류 1.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수수료
※ 배출취소 신고시 구비서류 1.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 배출취소 신고시 구비서류 1.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 배출취소 신고시 구비서류 1.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 배출취소 신고시 구비서류 1.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없 음
※ 배출취소 신고시 구비서류 1.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 배출취소 신고시 구비서류 1.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 배출취소 신고시 구비서류 1.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 배출취소 신고시 구비서류 1.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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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취소)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취소신고) 접수부

일련번호신고일신고자신고자품명수 수 료 부과금액처리 일자접수자
일련번호신고일성명주소품명수 수 료 부과금액처리 일자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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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취소신고) 접수부

※ 배출취소 신고접수는 적색으로 표기

[별지 제5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신고번호
신 고 자 (배출자)
수거가능여부수거일자
이 대형폐기물은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후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 품 목 : ○ 수 수 료 : 원 ○ 납부일자 : (직인)이 대형폐기물은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후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 품 목 : ○ 수 수 료 : 원 ○ 납부일자 : (직인)이 대형폐기물은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후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 품 목 : ○ 수 수 료 : 원 ○ 납부일자 : (직인)이 대형폐기물은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후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 품 목 : ○ 수 수 료 : 원 ○ 납부일자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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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별지 제6호서식] 종량제봉투 관리대장

월일제작매수배부처수량인수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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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종량제봉투 관리대장( ℓ용)

1. 일반용, 공공용, 대행업소용으로 구분 각각 별도 대장 작성 관리
2. 비고란에는 지정판매업소명을 기재
※ 공공용봉투 공급 시에는 비고에 장소 및 사유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종량제봉투 수불대장

월일적요수입(매)수입(매)수입(매)수입(매)수입(매)수입(매)수입(매)공급(매)공급(매)공급(매)공급(매)공급(매)공급(매)공급(매)결 재결 재결 재
월일적요계35102050100계35102050100실무담당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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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종량제봉투 수불대장
(단위 : ℓ)

[별지 제8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취소)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신청인상 호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 구 비 서 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 구 비 서 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 구 비 서 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 구 비 서 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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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감면대상 종량제봉투 지급대장

연번지급 일자성명주소봉투지급내역(매)봉투지급내역(매)봉투지급내역(매)봉투지급내역(매)봉투지급내역(매)봉투지급내역(매)감면사유
연번지급 일자성명주소계5102050100감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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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감면대상 종량제봉투 지급대장( 월분)
(단위 : ℓ)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제2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재활용가능자원 등)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거점수거장소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2.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은 별표 1에 의한다.3.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작성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고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접수부에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4. 다량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배출 3일 전까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시설까지 운반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②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납하면 군에서 일괄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한 뒤 20일 이내에 신고 된 은행계좌로 환불처리 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제3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2.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3. 생활폐기물 처리 장비 규격 및 수량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4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문안)

제4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문안)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의 규격과 문안은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의 재사용봉투(이하 “봉투”라 한다)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봉투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업체의 상호 등 상업광고 내용을 삽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 내용 삽입에 따른 추가제작비는 광고의뢰업체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제작된 봉투는 전량 판매소 공급가로 광고의뢰업체에서 인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면장 및 판매대행기관에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로부터 면장 및 판매대행기관이 종량제봉투를 공급 받거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에게 판매 또는 공공용봉투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각각 종량제봉투 수불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① 종량제봉투의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판매소의 약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종량제봉투 판매대행기관 또는 면사무소에서 봉투대금 납입 후 종량제봉투를 구매한다.

제7조(종량제봉투의 무상지원)

제7조(종량제봉투의 무상지원)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홍천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신고인에 의한 부정ㆍ부당한 신고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자 자격 및 지급한도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월 이전 홍천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2. 신고자 1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별표 3의 위반행위 유형별 연간 각 2건에 한한다.3. 신고자가 익명ㆍ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4.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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