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 | 3일 | 3일 | 3일 |
| | | | | | | | | | | | | | 3일 | 3일 | 3일 |
| 신 고 | 상 호(명 칭) | 상 호(명 칭) | 상 호(명 칭) | |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신 고 | 성 명(대표자) | 성 명(대표자) | 성 명(대표자)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 | | |
| 신 고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 신 고 | 배출현장(주소) | 배출현장(주소) | 배출현장(주소) | | | | | | | | | | | | | |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 | | | | | 공사기간 | 공사기간 | | | | | | |
| 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 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 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 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 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 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 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 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 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 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 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 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 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 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 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 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 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
| 폐기물의종류 | 폐기물의종류 | 배출량 | 배출량 | 운반 | 운반 | 운반 | 처리 | 처리 | 처리 | 처리 | 처리 | 처리 | 처리 | 처리 | 처리 | 처리 |
| 폐기물의종류 | 폐기물의종류 | 배출량 | 배출량 | 운반자 | 운반차량 | 운반차량 | 처리구분 | 처리구분 | 처리구분 | 업소명 | 업소명 | 처리방법 | 처리방법 | 처리방법 | 처리방법 | 처리량 |
|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홍 천 군 수 귀하 | 홍 천 군 수 귀하 | 홍 천 군 수 귀하 | 홍 천 군 수 귀하 | 홍 천 군 수 귀하 | 홍 천 군 수 귀하 | 홍 천 군 수 귀하 | 홍 천 군 수 귀하 | 홍 천 군 수 귀하 | 홍 천 군 수 귀하 | 홍 천 군 수 귀하 | 홍 천 군 수 귀하 | 홍 천 군 수 귀하 | 홍 천 군 수 귀하 | 홍 천 군 수 귀하 | 홍 천 군 수 귀하 | 홍 천 군 수 귀하 |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수수료 | 수수료 |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없 음 | 없 음 |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