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구분물품명규격수수료(원)비고
주방용품가스레인지대모든 규격3,000
주방용품가스오븐레인지1m 이상5,000
주방용품가스오븐레인지1m 미만3,000
주방용품전자레인지모든 규격3,000
주방용품커피메이커1m 이상6,000
주방용품커피메이커1m 이하4,000
주방용품정수기/온수기스탠드형5,000
주방용품정수기/온수기탁상형3,000
주방용품냉장고업소용, 1000L 이상21,000
주방용품냉장고500L 이상10,000
주방용품냉장고200L 이상6,000
주방용품냉장고200L 미만4,000
주방용품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업소용, 1m 이상8,000
주방용품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1m 미만5,000
주방용품씽크대/찬장나무, 폭 30㎝2,000
주방용품씽크대/찬장대리석, 폭 30㎝3,000
주방용품식탁(테이블)5인용 이상6,000
주방용품식탁(테이블)5인용 미만5,000
주방용품돌식탁(상판)5인용 이상15,000
주방용품돌식탁(상판)5인용 미만12,000
주방용품교자상5인용 이상3,000
주방용품교자상5인용 미만2,000
주방용품쌀통80㎏ 이상5,000
주방용품쌀통80㎏ 미만4,000
주방용품고무통지름 100㎝ 이상5,000
주방용품고무통지름 50㎝ 이상3,000
주방용품고무통지름 50㎝ 미만1,000
주방용품항아리높이 60㎝ 이상5,000
주방용품항아리높이 30㎝ 이상3,000
주방용품항아리높이 30㎝ 미만2,000
주방용품환풍기모든 규격2,000
주방용품음식물처리기가정용7,000
주방용품밥솥모든 규격3,000
주방용품식품건조기모든 규격4,000
주방용품소형 주방기구믹서기, 주서기 등3,000
사무 · 생활용품컴퓨터본체3,000
사무 · 생활용품컴퓨터모니터3,000
사무 · 생활용품컴퓨터키보드1,000
사무 · 생활용품컴퓨터노트북3,000
사무 · 생활용품팩스모든 규격3,000
사무 · 생활용품프린터기레이저5,000
사무 · 생활용품프린터기잉크젯3,000
사무 · 생활용품스캐너모든 규격3,000
사무 · 생활용품세단기모든 규격5,000
사무 · 생활용품복사기대형, 복합12,000
사무 · 생활용품복사기중형8,000
사무 · 생활용품타자기모든 규격3,000
사무 · 생활용품화이트보드/칠판모든 규격3,000
사무 · 생활용품파티션1.5㎡ 당3,000
사무 · 생활용품시계1m 이상4,000
사무 · 생활용품시계1m 미만2,000
사무 · 생활용품재봉틀모든 규격4,000
사무 · 생활용품휠체어모든 규격3,000
사무 · 생활용품가방여행용, 바퀴부착3,000
사무 · 생활용품가방골프가방3,000
사무 · 생활용품가방일반용2,000
사무 · 생활용품진공청소기모든 규격3,000
사무 · 생활용품가습기모든 규격2,000
사무 · 생활용품공기청정기1m 이상5,000
사무 · 생활용품공기청정기1m 미만4,000
사무 · 생활용품공기청정기필터(개당)1,000
건강 · 여가용품안마의자일반용14,000
건강 · 여가용품족욕기모든 규격4,000
건강 · 여가용품운동기구런닝머신, 헬스자전거 포함10,000
건강 · 여가용품자전거성인용, 2발5,000
건강 · 여가용품자전거3발(아동용)4,000
건강 · 여가용품스키, 스노보드켤레4,000
건강 · 여가용품스케이트, 인라인, 스키부츠켤레3,000
건강 · 여가용품킥보드켤레3,000
건강 · 여가용품아이스박스모든 규격3,000
건강 · 여가용품탁구대모든 규격15,000
건강 · 여가용품라켓류모든 규격1,000
건강 · 여가용품스틱류모든 규격1,000
건강 · 여가용품오락기1m 이상11,000
건강 · 여가용품오락기1m 미만7,000
건강 · 여가용품텐트6인용 이상6,000
건강 · 여가용품텐트6인용 미만5,000
건강 · 여가용품파라솔모든 규격2,000
건강 · 여가용품피아노그랜드20,000
건강 · 여가용품피아노업라이트13,000
건강 · 여가용품피아노전자피아노, 오르간10,000
건강 · 여가용품악기색소폰, 기타 등2,000
건강 · 여가용품수족관1㎥ 이상10,000
건강 · 여가용품수족관1㎥ 미만4,000
건강 · 여가용품화분(흙, 화초 제외)50㎝ 이상4,000
건강 · 여가용품화분(흙, 화초 제외)50㎝ 미만2,000
건강 · 여가용품수도호스10m 당1,000
건강 · 여가용품캣타워높이 1m 이상5,000
건강 · 여가용품캣타워높이 1m 미만3,000
책장 · 수납장류책상(유리별도)양수7,000
책장 · 수납장류책상(유리별도)편수5,000
책장 · 수납장류장롱폭 30㎝ 당4,000
책장 · 수납장류책장/장식장50x50㎝ 당1,000
책장 · 수납장류서랍장50x50㎝ 당1,500
책장 · 수납장류진열장50x50㎝ 당1,000
책장 · 수납장류신발장50x50㎝ 당1,000
책장 · 수납장류문갑50x50㎝ 당1,000
책장 · 수납장류책꽂이50x50㎝ 당1,000
책장 · 수납장류화일캐비닛1단당(50X50㎝)1,000
욕실 · 세탁용품화장대1m 이상6,000
욕실 · 세탁용품화장대1m 미만4,000
욕실 · 세탁용품변기양변기7,000
욕실 · 세탁용품변기좌변기, 소변기4,000
욕실 · 세탁용품욕조일반재질7,000
욕실 · 세탁용품욕조대리석, 도자기 등15,000
욕실 · 세탁용품세면대도자기5,000
욕실 · 세탁용품세면대그외4,000
욕실 · 세탁용품비데모든 규격2,000
욕실 · 세탁용품욕실수납장긴쪽 1m 이상4,000
욕실 · 세탁용품욕실수납장긴쪽 1m 미만3,000
욕실 · 세탁용품세탁기10㎏ 이상8,000
욕실 · 세탁용품세탁기10kg 미만5,000
욕실 · 세탁용품다리미모든 규격1,000
욕실 · 세탁용품다리미판모든 규격1,000
욕실 · 세탁용품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
욕실 · 세탁용품탈수기모든 규격3,000
욕실 · 세탁용품옷걸이가로·세로형2,000
욕실 · 세탁용품옷걸이하부서랍 포함4,000
유아용품유모차2인용 이상5,000
유아용품유모차1인용3,000
유아용품보행기모든 규격3,000
유아용품유아용 자동차모든 규격3,000
유아용품유아용 그네모든 규격2,000
유아용품유아용 목마모든 규격2,000
유아용품유아용 미끄럼틀모든 규격5,000
유아용품유아용 씽크대모든 규격3,000
유아용품유아용 놀이매트1㎥ 당2,000
유아용품유아용 욕조1인용3,000
유아용품유아용 카시트1인용3,000
유아용품유아용 트램플린1인용3,000
유아용품유아용 침대모든 규격7,000
유아용품유아용 의자모든 규격3,000
유아용품기타 인형, 장난감류개당1,000
침구용품침대 매트리스3인용 이상10,000
침구용품침대 매트리스2인용9,000
침구용품침대 매트리스1인용6,000
침구용품침대 매트리스라텍스 2인 이상10,000
침구용품침대 매트리스라텍스 1인6,000
침구용품침대 매트리스토퍼 2인6,000
침구용품침대 매트리스토퍼 1인4,000
침구용품침대틀2인용 이상5,000
침구용품침대틀1인용 이상4,000
침구용품침대헤드2인용 이상3,000
침구용품침대헤드1인용2,000
침구용품라꾸라꾸 침대2인용15,000
침구용품라꾸라꾸 침대1인용10,000
침구용품의료기침대1인용20,000
침구용품돌침대2인용 이상34,000
침구용품돌침대1인용30,000
침구용품이불1채당2,000
침구용품베개, 쿠션1개당1,000
매트· 장판류옥·자석·온수매트2인용7,000
매트· 장판류옥·자석·온수매트1인용5,000
매트· 장판류전기장판2인용3,000
매트· 장판류전기장판1인용2,000
매트· 장판류장판, 돗자리1㎡ 당1,000
매트· 장판류카페트1㎡ 당2,000
냉· 난방기기에어컨264㎥ 이상10,000
냉· 난방기기에어컨66㎡ 이상7,000
냉· 난방기기에어컨66㎡ 미만5,000
냉· 난방기기에어컨벽걸이, 창문·이동형4,000
냉· 난방기기가스히터모든 규격2,000
냉· 난방기기난로석유4,000
냉· 난방기기난로전기3,000
냉· 난방기기선풍기업소용, 1.5m 이상6,000
냉· 난방기기선풍기가정용, 1.5m 미만3,000
냉· 난방기기제습기1m 이상4,000
냉· 난방기기제습기1m 미만3,000
냉· 난방기기보일러20,000㎉/h 이상10,000
냉· 난방기기보일러20,000㎉/h 미만7,000
냉· 난방기기보일러통1.5m 이상9,000
냉· 난방기기보일러통1m 이상6,000
냉· 난방기기보일러통1m 미만4,000
냉· 난방기기기름탱크200L 이상11,000
냉· 난방기기기름탱크200L 미만8,000
오디오· 비디오용품TV64인치 이상9,000
오디오· 비디오용품TV42인치 이상7,000
오디오· 비디오용품TV24인치 이상5,000
오디오· 비디오용품TV24인치 미만4,000
오디오· 비디오용품TV장식장긴면 1m 당3,000
오디오· 비디오용품오디오1m 이상6,000
오디오· 비디오용품오디오1m 미만4,000
오디오· 비디오용품비디오모든 규격2,000
오디오· 비디오용품스피커1m 이상2,000
오디오· 비디오용품스피커1m 미만1,000
의자류소파1인당3,000
의자류의자1인당2,000
의자류좌식·접의자모든 규격2,000
문짝· 창문· 합판류문짝나무 1짝당(2㎡)3,000
문짝· 창문· 합판류문짝유리 1짝당(2㎡)15,000
문짝· 창문· 합판류간판가로세로합 240㎝ 이상10,000
문짝· 창문· 합판류간판가로세로합 240㎝ 미만8,000
문짝· 창문· 합판류병풍1폭당1,000
문짝· 창문· 합판류액자, 창문1㎡ 당2,000
기타물탱크1톤 당10,000
기타자동판매기1m 이상11,000
기타자동판매기1m 미만7,000
기타타이어20인치 이상8,000
기타타이어15인치 이상5,000
기타타이어15인치 미만3,000
기타마네킹모든 규격3,000
기타화환모든 규격3,000
기타블라인드, 커튼1㎡ 당1,000
기타커튼봉개당1,000
기타자바라1㎡ 당2,000
기타천막1㎡ 당2,000
기타팔레트1㎡ 당3,000
기타조명기구1m 이상2,000
기타조명기구1m 미만1,000
기타거울, 유리1㎡ 당2,000
기타소화기3.4㎏ 이상5,000
기타소화기3.4㎏ 미만3,000
기타마대70x100㎝ 이상7,000
기타마대70x100㎝ 미만5,000
기타기타 가전·가구대6,000
기타기타 가전·가구중5,000
기타기타 가전·가구소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2조제3호 및 제6조제1항제1호 관련)

 ※비고: 위 제품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별표 2]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반입수수료

구 분배출단위반입수수료(원)반입수수료(원)반입수수료(원)비 고
구 분배출단위2022년2023년2024년 이후비 고
생활계폐기물톤32,00043,00054,000
배출시설계폐기물톤35,00035,0003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반입수수료(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제6조제2항 관련)
 

비 고 : 1. ℓ당 처리비용 〓 총 처리비용÷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판매된 봉투, 무상지급 봉투, 공공용 봉투) 
 ­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제외)을 수거ㆍ운반, 최종 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 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되 직영과 위탁 처리비(대행업체 처리비), 시설 수명을 고려한 시설 설치비를 모두 포함.
 2. 봉투용량은 쓰레기 봉투 용량을 말함
 3.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ㆍ운반 및 매립ㆍ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100%를 목표로 년차별 적용하되 주민부담 정도 등을 고려 적정하게 조정 할 수 있다.
 4.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5. 판매수수료는 9%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ℓ당처리비용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율 + 봉투제작비) × 판매수수료 요율} ÷ (1-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별표 4]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인증 스티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인증 스티커(제7조제3항 관련)
○ 규격 : 90mm × 130mm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제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재활용가능자원, 연탄재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군수가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4. “다량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계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련의 공사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5.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5.11.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3.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③ 반입수수료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청결 유지)

제5조(청결 유지)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자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1. 대형폐기물(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별표 12. 제1호 외의 생활계폐기물: 군수가 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격②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의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군수가 결정ㆍ고시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 등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 <개정 2024.8.1.>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1.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용봉투에, 불연성쓰레기는 매립용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2.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 후 군수가 제작한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에 넣거나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여 배출해야 한다.3.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식별이 용이하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4.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고 배출해야 한다.5. 재활용가능자원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홍천군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타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별표 4의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스티커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ㆍ면사무소에서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배부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8.1.>

제7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제7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신설 2025.11.10.>①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수거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주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지정된 수거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분리ㆍ배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ㆍ처리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 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대행)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구역은 공개경쟁입찰로 대행계약을 체결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계약기간은 계약해지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8.1.>1. 신규 대행구역2. 부정당 행위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의 대행구역3.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ㆍ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구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행구역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8.1.>④ 삭제 <2024.8.1.>⑤ 조례 제2조제4호의 5톤 미만 다량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제9조(종량제봉투)

제9조(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매립용봉투: 흰색2. 소각용봉투: 엷은 적색3. 음식물봉투: 녹색4. 재사용봉투: 보라색5. 공공용봉투: 엷은 청색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다만,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해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제작을 대행하는 자(이하 “제작대행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제작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제작대행자는 종량제봉투의 규격 등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개정 2024.8.1.>③ 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색상,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작대행자와 제작의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 종량제봉투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이나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1. 계약서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이나 유통의 방지를 위한 바코드 등 위조방지 기술도입, 하도급 금지 및 금지 행위 위반 시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것2.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것3. 종량제봉투 제작이 완료된 후에는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할 것⑤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대행하는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개정 2024.8.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량제봉투 제작이나 유통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판매 등)

제11조(종량제봉투의 판매 등)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판매한다. 다만,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해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판매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종량제봉투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판매대행자에게 종량제봉투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대행 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③ 판매대행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판매대금의 정산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3. 종량제봉투 관리 및 판매 준수사항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④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소에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4.8.1.>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① 종량제봉투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8.1.>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8.1.>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2.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및 판매가격표를 부착할 것3.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시 이의 이행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5. 군수 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지 않을 것. 다만, 폐업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6. 그 밖의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판매와 관련한 요청사항 등을 준수할 것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 된 판매소가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4.8.1.>⑤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취소 된 판매소의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판매소를 새로 지정 받을 수 없다. <개정 2024.8.1.>⑥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8.1.>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8.1.>1.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퇴근시간의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등으로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나목 및 다목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2.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지역 및 환경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3인 1조 작업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가목 및 다목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3.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따른 작업시간 및 작업인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을 위한 사업의 시행)

제14조(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을 위한 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친환경 처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원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8.1.>1. 홍천군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활성화2. 폐기물의 발생억제관련 연구 및 홍보3. 쓰레기처리 우수 마을4.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5. 영농폐기물 수집6. 쓰레기 줄이기 협약단체 지원7.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등8.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친환경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② 영농폐기물 등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및 범위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무상 지원)

제15조(종량제봉투의 무상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8.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권자, 주거급여의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의 수급권자2.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3. 그 밖에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무상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1.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3명 이상인 경우: 매월 180리터나.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2명 이하인 경우: 1명당 매월 60리터2. 제1항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당 매월 60리터

제16조(신고 포상금 지급)

제16조(신고 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폐기물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일 기준 당해 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처리 등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사진 또는 영상물)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③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신고포상금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행정위탁)

제17조(행정위탁)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정에 따라 처리, 수수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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