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2 시행 2025-1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의 직급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직 위직 급
행정복지국도민체전추진단장지방행정ㆍ시설사무관
행정복지국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행정복지국민원과장지방행정ㆍ시설사무관
행정복지국교육체육과장지방행정사무관
행정복지국세무회계과장지방행정사무관
행정복지국복지과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사무관
행정복지국행복나눔과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1.25.>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의 직급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경제진흥국 소속 과장의 직급 (제3조제2항 관련)

구 분직 위직 급
경제진흥국경제진흥과장지방행정사무관
경제진흥국미래성장추진단장지방행정ㆍ지방농업ㆍ지방녹지ㆍ지방시설사무관
경제진흥국관광문화과장지방행정사무관
경제진흥국농정과장지방행정ㆍ농업사무관
경제진흥국축산과장지방행정ㆍ농업사무관
경제진흥국산림과장지방행정ㆍ녹지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5.07.01.>
 경제진흥국 소속 과장의 직급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건설안전국 소속 과장의 직급 (제3조제3항 관련)

구 분직 위직 급
건설안전국건설과장지방시설사무관
건설안전국재난안전과장지방행정ㆍ시설ㆍ방재안전사무관
건설안전국도시교통과장지방행정ㆍ시설사무관
건설안전국환경과장지방행정ㆍ환경사무관
건설안전국토지주택과장지방행정·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건설안전국 소속 과장의 직급 (제3조제3항 관련)

(별표 4) 본청 실 과 추진단 분장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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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홍천군의회 사무과 분장사무 (제7조 관련)

구분분 장 사 무 내 역
사무과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2. 의원 등록 및 신분 관리 3. 의원 재산․병역 신고 및 연수․교육 4. 의회 경비․방청․참관 및 회의장 질서 유지 5.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7. 각종 회의록 작성․발간․보관에 관한 사항 8. 각종 의안의 접수․배부․이송 등 처리 9. 의원 간담회 등 각종 간담회 운영 10.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의원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 11. 의원 자치입법활동 지원 12.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13. 의정회 지원 및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14. 주민조례발안제 운영 15. 청원․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16. 사무직원 인사, 복무, 교육에 관한 업무 17.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위원1. 본회의 및 위원회 상정 안건(조례안 등) 검토보고 2. 안건 심사 및 검토보고, 정책자료의 수집․조사․분석․연구 3. 특별위원회 운영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그 밖에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12.12.>
홍천군의회 사무과 분장사무(제7조 관련)

[별표 6] 보건소 분장사무(제10조 관련)

업무분장분 장 사 무 내 역
보건정책과1. 보건업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중보건의사 인사 및 복무지도 감독 4. 진료사업에 관한 사항 5. 방역사업에 관한 사항 6. 전염병의 예방관리 7.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에 관한 사항 8.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9.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0.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11. 질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감염병 감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13. 식품·공중 위생 및 식품위생업소 친절운동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보건, 진료, 예방의약, 감염병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3. 구강 보건에 관한 사항 4. 모자 보건에 관한 사항 5.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통합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8. 지역주민 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9.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건강증진, 정신건강, 방문보건, 치매관리 등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보건소 분장사무(제10조 관련)

[별표 7] 농업기술센터 분장사무(제13조 관련)

업무분장분 장 사 무 내 역
농촌지원과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3. 산업기능요원 추천 및 사후관리 4.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5. 농촌자원 소득화와 농촌활력 증진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및 창업기술 지원 7. 농기계 순회수리,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8. 귀농귀촌 및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관리 9. 지소 운영관리
기술보급과1.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2. 밭작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3. 채소․과수․화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농가경영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6. 병해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7. 토양‧농약‧식물체‧농업용수‧축분액비 분석에 관한 사항 8. 농약안전 사용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9. 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실증시범 10. 농업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사항 11. 축산분야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농촌진흥사업) 12. 그밖의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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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농업기술센터 분장사무(제13조 관련)

[별표 8] 지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분장사무 (제14조 관련)

명 칭위 치관할구역분 장 사 무
홍천군농업기술센터 동부지소서석면 구룡령로2429- 내촌면 물걸리 - 서석면-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관리 - 농업미생물 공급관리 - 농업인상담 및 농업기술정보 제공 - 영농현장기술지도 및 애로사항 해결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서부지소서 면 감물악길 72- 북방면 구만리, 원소리, 역전평리 - 서면-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관리 - 농업미생물 공급관리 - 농업인상담 및 농업기술정보 제공 - 영농현장기술지도 및 애로사항 해결
홍천군농업기술센터 남부지소남 면 시동로 50- 홍천읍 상오안리, 하오안리 - 남면 - 서면 굴업리-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관리 - 농업미생물 공급관리 - 농업인상담 및 농업기술정보 제공 - 영농현장기술지도 및 애로사항 해결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철정지소두촌면 북창길 24두촌면 내촌면 화촌면 야시대, 성산리, 주음치리-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관리 - 농업미생물 공급관리 - 농업인상담 및 농업기술정보 제공 - 영농현장기술지도 및 애로사항 해결
홍천군농업기술센터 내면지소내 면 구룡령로 5100내면-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관리 - 농업미생물 공급관리 - 농업인상담 및 농업기술정보 제공 - 영농현장기술지도 및 애로사항 해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8] 
지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분장사무 (제14조 관련)

[별표 9] 상하수도사업소 분장사무(제16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상하수도사업소 분장사무(제16조 관련)

[별표 10]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분장사무(제18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개정 2025.12.12.>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분장사무(제18조 관련)

[별표 11] 읍면장의 직급 (제19조 관련)

구 분직 위직 급
홍천읍홍천읍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 ․ 시설사무관
화촌면화촌면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 ․ 시설사무관
두촌면두촌면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 ․ 녹지사무관
내촌면내촌면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 ․ 시설사무관
서석면서석면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 ․ 시설사무관
영귀미면영귀미면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 ․ 녹지사무관
남 면남면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 ․ 시설사무관
서 면서면장지방행정ㆍ농업ㆍ환경 ․ 시설사무관
북방면북방면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 ․ 시설사무관
내 면내면장지방행정ㆍ농업ㆍ환경 ․ 녹지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1] 
 읍ㆍ면장의 직급 (제19조 관련)

[별표 12] 읍면 분장사무 (제20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읍ㆍ면 분장사무(제2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홍천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ㆍ추진단장 등의 직급과 실장ㆍ과장ㆍ추진단장 등의 사무분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국장, 실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7.1.>② 과장, 추진단장 등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7.1.>

제3조(국장ㆍ 실장ㆍ 과장의 직급)

제3조(국장ㆍ 실장ㆍ 과장의 직급)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② 경제진흥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③ 건설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④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조(한시기구)

제4조(한시기구)① 미래성장추진단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1.1., 개정 2025.11.25.>② 도민체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1.25.>

제5조(실ㆍ과ㆍ추진단장의 분장사무)

제5조(실ㆍ과ㆍ추진단장의 분장사무) 실ㆍ과ㆍ추진단장의 분장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과장 등)

제6조(과장 등) 홍천군의회 사무과에 두는 과장 및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7조(분장사무)

제7조(분장사무)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8조(소장의 직급)

제8조(소장의 직급)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② 군수는「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으로 임명한다.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0조(분장사무)

제10조(분장사무)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제11조(소장의 직급)

제11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① 홍천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②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13조(분장사무)

제13조(분장사무)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제14조(지소의 설치)

제14조(지소의 설치)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분장사무 등은 별표 8과 같다.② 지소의 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임명한다.

제15조(소장의 직급)

제15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7.1.>

제16조(분장사무)

제16조(분장사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분장 사무는 별표 9과 같다.

제17조(소장의 직급)

제17조(소장의 직급)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한다.

제18조(분장사무)

제18조(분장사무)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제19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9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11과 같다.

제20조(분장사무)

제20조(분장사무) 읍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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