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홍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 등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 등의 직급 등)①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 등,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ㆍ과ㆍ소장 등과 읍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진흥국, 건설안전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실을 둔다. <개정, 2025.7.1.>② 기획감사실장은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등의 업무에 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③ <삭제, 2025.7.1.>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① 행정복지국에 도민체전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를 둔다. <개정 2025.11.25.>② 행정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조직ㆍ인사, 공무원 교육, 복무, 후생복지, 노사에 관한 사항3. 지방행정, 행정구역, 선거, 서무, 의전, 주민여론에 관한 사항4. 자치분권, 교류협력, 사회단체5. 정보화 및 정보통신, 통계에 관한 사항6. 민원사무, 개발행위 허가, 건축에 관한 사항7.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8.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9. 학교교육지원, 장학회 운영, 평생학습,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10. 체육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1. 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강원도민체육대회 총괄 및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25.>13.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4.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15. 공유재산, 공공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16.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7. 보육ㆍ아동ㆍ여성가족ㆍ노인ㆍ장애인 복지 등 추진에 관한 사항18. 그 밖의 행정ㆍ민원ㆍ교육ㆍ재무ㆍ복지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진흥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진흥국에 두는 과)① 경제진흥국에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를 둔다. <개정, 2025.7.1.>② 경제진흥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시장ㆍ물가관리에 관한 사항3. 기업유치 및 지원, 생명산업, 과학산업에 관한 사항4. 일자리창출 및 지원, 청년지원, 에너지5. 미래성장추진단에 관한 사항6. 관광정책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7. 관광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8. 문화ㆍ예술에 관한 사항9. 농업행정, 양곡관리, 농업소득, 농촌개발사업 추진, 농촌관광에 관한 사항10. 농산물 유통 및 특작업무, 친환경농업,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11. 축산행정 및 진흥,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12. 내수면 어업, 가축위생, 동물방역, 동물복지 등에 관한 사항13. 산림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4. 산림보호 및 산림소득에 관한 사항15. 산림휴양, 녹지공원, 무궁화에 관한 사항16. 그 밖의 경제ㆍ관광· 문화· 농업ㆍ축산ㆍ산림에 관한 사항
제7조(건설안전국에 두는 과)
제7조(건설안전국에 두는 과)① 건설안전국에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를 둔다.② 건설안전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 교량,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치수 및 수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3. 재난 및 중대재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4. 국가위기관리 대비(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등)5. 민방위 사무6.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8. 교통행정ㆍ교통지도에 관한 사항9.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10.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1.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12.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13. 토지ㆍ주택에 관한 사항14. 도로명주소, 공간정보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제8조(한시기구)
제8조(한시기구)① 대규모 국책사업 총괄 등을 위하여 미래성장추진단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1. 대규모 국책사업 총괄2.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3.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② 도민체전 추진을 위하여 도민체전추진단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1. 강원도민체육대회 총괄2. 강원도민체육대회 기획 및 운영3. 대회 관련 시설 확보 및 지원4. 그 밖에 강원도민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제9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소장 등)
제10조(소장 등)① 보건소에 소장, 보건지소에 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7.1.>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에 둔다. <개정 2023.6.9.>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기술보급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2. 4-H육성 및 산업기능요원 사업기술지도3. 농촌지도자육성과 농촌생활개선사업 관리 및 교육4. 농업경영개선5. 식량경제작물과 친환경농업의 기술보급 및 지원사업6.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7. 농업인 교육훈련, 농기계 수리지원 및 임대사업8.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9. 귀농귀촌 및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
제15조(지소의 설치)
제15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7조(소장)
제17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하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나.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라.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마.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운영바. 상수도관리 청원경찰 지휘감독사. 갈수기 비상급수계획 수립아. 하수종말처리장 지도 감독자. 지하수ㆍ먹는물에 관한 사항차. 그 밖에 상하수도에 필요한 사항2.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가. 관광자원 및 시설의 보전과 유지관리나. 각종 금지행위의 단속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라.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방지마. 이용자 편의도모 이용안내 및 안전관리바. 그 밖에 관광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법 제7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20조(직무)
제20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읍ㆍ면장)
제21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