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위임 읍·면 |
| 1 | 농가, 비농가증명 |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조 |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
| 2 | 폐기물 수집 수수료징수 | 화천군폐기물수수료징수조례 제4조 |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
| 3 | 소속공무원임용에 대한 당해 읍ㆍ면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
| 4 | 매(화)장 신고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
| 5 | 당해 읍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감액결정 | 화천군재무회계규칙 제33조, 제34조 |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
| 6 | 불용매각처리 | 화천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 |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
| 7 | 광고물 등의 신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
| 8 | 이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 |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
| 9 | 이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 사실증명 | 〃 |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
| 10 | 민방위교육훈련계획수립(일반교육제외) | 민방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
| 11 | 입산신고 | 산림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 |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
| 12 |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 농지법 제37조 |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
| 13 | 공작물 축조 신고 | 「건축법」 제83조 |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3개 면) |
| 13 | 건축신고 | 「건축법」 제14조 |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3개 면) |
| 13 | 건축물대장생성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3개 면) |
| 13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건축법」 제20조 |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3개 면) |
| 13 | 용도변경신고 | 「건축법」 제19조 |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3개 면) |
| 13 | 건축물 표시,지번,도로명주소 등 정정·신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부터 제21조 까지 |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3개 면) |
| 13 | 건축물대장말소신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3개 면) |
| 13 | 건축물해체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3개 면) |
| 13 | 내부위임된 사무와 관련한 착공신고, 사용승인, 통계보고, 위반 및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조치, 벌칙,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의 업무와 이를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건축법」 제22조(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법」 제30조(통계보고 등)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제85조(「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3개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