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1.11.0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의 사무 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9. 9. 11)② 삭제 (1998. 2. 11 조례 제1466호)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1.11.07)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