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조례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읍면에위임하는사무)

연번위임사무명근거법령소관부서
1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복지정책과
2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복지정책과
3개인ㆍ가족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복지정책과
4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신청 및 발급, 현황관리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복지정책과
5기초노령연금수급자 신청ㆍ접수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복지정책과
5의2공설공원묘지의 사용신청과 사용기간 연장신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복지정책과
5의3사용료와 관리비의 징수「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복지정책과
5의4사용료와 관리비의 감면「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복지정책과
5의5유골반환 신청, 사용료와 관리비의 반환「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복지정책과
6읍․면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부서 지정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행 정 과
7주민등록 업무 (단,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사항 제외,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외,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행 정 과
8지방세 징수지방세기본법 제6조재 무 과
9지방세 징수유예 신청지방세기본법 제6조재 무 과
10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지방세기본법 제6조재 무 과
11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 제6조재 무 과
12토지․건축물 과세대장 작성지방세기본법 제6조재 무 과
13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재 무 과
14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및 제81조재 무 과
15공유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재 무 과
16불용품 처분 (읍면분, 정수물품 제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재 무 과
17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신고사항 변경자동차관리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부터 제110조까지경 제 교통과
18이륜자동차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자동차관리법 제84조경 제 교통과
19광고물 등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도시건축과
20광고물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9조까지도시건축과
21과태료 부과․징수(신고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도시건축과
22농지전용신고 수리처리농지법 제35조도시건축과
23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사후관리농지법 제34조 및 제54조농업기술 센터
24불법 농지전용 조사보고농지법 시행령 제58조농업기술 센터
25소재지 체육시설 관리․운영「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6조·제8조체육시설사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28개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1.11.0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의 사무 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9. 9. 11)② 삭제 (1998. 2. 11 조례 제1466호)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1.11.07)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1.11.0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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