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규칙 공포 2021-12-24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명

소관 실과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수임 기관
사 회 복지과1◦ 경로당 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경로당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읍․면장
2∙ 경로당폐지(휴지)「노인복지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읍․면장
3∙ 경로당 등록취소「노인복지법」 제43조제2항읍․면장
건설과1◦ 하천관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권리․의무의 승계 등「하천법」제5조읍․면장
2◦ 지방 1,2급 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토지의 점용 및 기간연장 허가「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읍․면장
3∙ 하천시설의 점용「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읍․면장
4∙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읍․면장
5∙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하천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읍․면장
소관 실과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수임 기관
6◦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읍․면장
7∙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조정, 변상금의 징수, 권리․의무이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읍․면장
8∙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공익을 위한 처분, 원상 회복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읍․면장
건축과1◦ 옥외광고물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공연간판․벽면이용간판․애드벌룬 등의 표시 신고 수리 및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10조읍․면장 (연천읍장제외)
2∙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읍․면장 (연천읍장제외)
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3조읍․면장 (연천읍장제외)
소관 실과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수임 기관
건축과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읍․면장 (연천읍장제외)
5∙ 허가․신고․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읍․면장 (연천읍장제외)
6∙ 과태료의 부과․징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읍․면장 (연천읍장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연천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별표]〈개정 2020. 12. 24〉
위임사무명(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17, 2021. 12. 2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경기도지사가 연천군수에게 위임한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7. 5. 17〉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연천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7. 5. 17〉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전문개정 2017. 5. 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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