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조례 공포 2025-07-02 시행 2025-09-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임사무명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위임 읍·면
1농가, 비농가증명농지개혁법시행령 제3조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2폐기물 수집 수수료징수화천군폐기물수수료징수조례 제4조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3소속공무원임용에 대한 당해 읍ㆍ면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4매(화)장 신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5당해 읍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감액결정화천군재무회계규칙 제33조, 제34조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6불용매각처리화천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7광고물 등의 신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8이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9이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 사실증명〃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10민방위교육훈련계획수립(일반교육제외)민방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11입산신고산림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12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농지법 제37조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13공작물 축조 신고「건축법」 제83조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3개 면)
13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3개 면)
13건축물대장생성「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3개 면)
13가설건축물축조신고「건축법」 제20조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3개 면)
13용도변경신고「건축법」 제19조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3개 면)
13건축물 표시,지번,도로명주소 등 정정·신청「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부터 제21조 까지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3개 면)
13건축물대장말소신청「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3개 면)
13건축물해체신고「건축물관리법」 제30조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3개 면)
13내부위임된 사무와 관련한 착공신고, 사용승인, 통계보고, 위반 및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조치, 벌칙,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의 업무와 이를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건축법」 제22조(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법」 제30조(통계보고 등)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제85조(「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3개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1. 12. 31 조례 제1767호, 2006. 7. 19 조례 제1885호, 2022.12.21.>
위 임 사 무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6. 1 조례 제1154호, 2006. 7. 19 조례 제1885호, 2022.12.2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 6. 1. 조례 제1154호>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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