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규칙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에 재위임하는 사무

위임사무명근거법령소관부서
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원상회복의무 -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하천법」제48조(「하천법」제33조제1항제1호․ 제6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한정한다) -「하천법」제74조건설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면에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01.11.일괄개정2021.12.29.)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 2조 (권한 재위임 사항)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01.11.)

제3조(감독)

제 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01.11.)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개정 2005.1.15>)

제 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개정 2005.1.15>)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전문개정 2005.1.15>(개정 2012.01.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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