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사무의 읍ㆍ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권한위임사항

부서명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기관비고
부 서 공 통추정가액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사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읍면장
건 설 교통실1. 노상방치차량 조사◦「자동차관리법」제26조읍면장
주 민 안전과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읍면장
행 복 민원과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주민등록법」제40조읍면장
인허가과1. 농지전용의 신고◦「농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읍면장
자 치 행정과1. 읍면팀장, 출장소장 보직발령 2. 리 행정지도 3. 기록물 관리◦「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읍면장 〃 〃
재무과1. 군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2. 군세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3. 50만원 미만의 군세의 체납액 징수 및 독려 4. 군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화순 군세 기본 조례」 제5조 〃 〃 〃읍면장 〃 〃 〃
사 회 복지과1. 사회보장급여 신청접수 2.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부터 제24조 및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읍면장 〃
가 정 활력과매장‧화장 및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읍면장
문 화 예술과한천농악 전수회관 관리·운영◦「화순군 한천농악 전수 회관설치및운영 조례」제4조동복면장
산림과입산신고◦「산림보호법」제15조읍면장
환경과1.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2.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도관리◦「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0조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1조읍면장 〃
보건소1. 방역소독조치 및 자율방역 지도업무 2. 배정범위안의 방역약품, 유류 수불 및 방역장비 관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읍면장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별표] <개정 2011. 6. 29. . 2013. 7. 18. , 2013. 7. 29. 2020.3.10., 2022.2.24., 2024.7.2.> 
권 한 위 임 사 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화순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4. 30., 2008. 3. 11., 2011. 6. 29., 2021. 12. 2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화순군의 사무 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7. 11. 13., 2011. 6. 29., 2021. 12. 28.>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화순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ㆍ면장을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6. 29., 2021. 12. 28., 2022. 2. 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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