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명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주민등록에 관한 사무(군제외)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2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주민등록법 제2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3소속공무원의 사무분장양구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3조
4불용품 매각처리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 제4조
5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양구군재무회계규칙 제32조
6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양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2조 및 제45조
7폐기물처리장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양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45조
8생활폐기물 투기자 과태료 부과양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
9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업자 지도감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10농지법 제3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권한중 3,300㎡이하의 권한에 관한 사항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38조제1항
11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38조제1항
12시장 관리운영양구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19조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3시장 사용허가양구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19조
14시장 사용료 징수양구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17조제1항
15자동차 변경등록 (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함) 신청접수자동차등록규칙 제30조
16입산신고산림법 제9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0.5.12., 2003.5.14., 2023.12.21.>
위 임 사 무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5.1, 2006.11.23, 2021.12.16.>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1.1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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