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량제봉투 제작 규격

용 도봉투용량 (L)봉투규격 (너비×높이)호칭두께 (m/m)호칭두께 (m/m)
용 도봉투용량 (L)봉투규격 (너비×높이)저밀도 (LLDPE)고밀도 (HDPE)
소각, 매립, 음식물용219×35.5㎝0.0250.025
소각, 매립, 음식물용322×39.5㎝0.0250.025
소각, 매립, 음식물용526×46.5㎝0.0300.025
소각, 매립, 음식물용1033×56.5㎝0.0300.025
소각, 매립, 음식물용2042×69.5㎝0.0350.030
소각, 매립, 공공용3048×78.5㎝0.0350.035
소각, 매립, 공공용5056×91.5㎝0.0450.040
소각, 매립용7565×103.5㎝0.050.045
재 사 용1036(24+6×2)×53.5㎝-0.025
재 사 용2045(31+7×2)×65.3㎝-0.030
공사장생활폐기물 (소각용, 매립용) 공공용 마대5065×86㎝밀도(올5㎝) 경사×위사 (9×8)섬도(D) 경사×위사 (8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종량제봉투 제작 규격 (제2조 관련)

주) 1. 종량제봉투의 높이 치수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 및 접합가공치수 포함
 2. 재사용봉투의 너비는 접힌 부분을 펼친 전체의 너비(b=b1+2b2)로 하고 
 b1은 봉투의 마무리 너비, b2는 접힌 부분의 접혀 들어간 너비임.
 3. 종량제봉투 제작 시에 봉투상단에 종류별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분(너비/π+5㎝)을 굵은 선으로 표기하여 폐기물을 담아 묶을 수 있는 여분의 부분임을 표시해야 하며 접합, 가공은 밑에서 1.5∼2㎝로 한다.
 4. 상기 외 별도의 봉투용량ㆍ제작규격을 적용하여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5. 글씨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고, 글씨체는 중고딕체로 한다.

[별표 2] 종량제봉투 제작 문안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매 립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매 립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매 립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매 립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매 립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매 립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매 립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매 립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매 립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매 립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매 립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매 립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불에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소 각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소 각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소 각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소 각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소 각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소 각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
불에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소 각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소 각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소 각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소 각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소 각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불에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소 각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음 식 물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음식물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음 식 물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음식물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음 식 물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음식물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음 식 물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음식물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음 식 물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음식물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음 식 물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
음식물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음 식 물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음식물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음 식 물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음식물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음 식 물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음식물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음 식 물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음식물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음 식 물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음식물 쓰레기 담는 봉투(00L) - 음 식 물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00L) - 소 각 용 - 봉투 사용 후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합니다.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를 사용한 후에 쓰레기를 담아 버릴 때는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재사용 종량제 봉투(00L) - 소 각 용 - 봉투 사용 후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합니다.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를 사용한 후에 쓰레기를 담아 버릴 때는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재사용 종량제 봉투(00L) - 소 각 용 - 봉투 사용 후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합니다.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를 사용한 후에 쓰레기를 담아 버릴 때는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재사용 종량제 봉투(00L) - 소 각 용 - 봉투 사용 후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합니다.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를 사용한 후에 쓰레기를 담아 버릴 때는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재사용 종량제 봉투(00L) - 소 각 용 - 봉투 사용 후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합니다.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를 사용한 후에 쓰레기를 담아 버릴 때는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재사용 종량제 봉투(00L) - 소 각 용 - 봉투 사용 후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합니다.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를 사용한 후에 쓰레기를 담아 버릴 때는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
재사용 종량제 봉투(00L) - 소 각 용 - 봉투 사용 후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합니다.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를 사용한 후에 쓰레기를 담아 버릴 때는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재사용 종량제 봉투(00L) - 소 각 용 - 봉투 사용 후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합니다.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를 사용한 후에 쓰레기를 담아 버릴 때는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재사용 종량제 봉투(00L) - 소 각 용 - 봉투 사용 후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합니다.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를 사용한 후에 쓰레기를 담아 버릴 때는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재사용 종량제 봉투(00L) - 소 각 용 - 봉투 사용 후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합니다.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를 사용한 후에 쓰레기를 담아 버릴 때는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재사용 종량제 봉투(00L) - 소 각 용 - 봉투 사용 후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합니다.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를 사용한 후에 쓰레기를 담아 버릴 때는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재사용 종량제 봉투(00L) - 소 각 용 - 봉투 사용 후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합니다.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를 사용한 후에 쓰레기를 담아 버릴 때는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공공용 종량제 봉투(0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청소, 마을청소, 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공공용 종량제 봉투(0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청소, 마을청소, 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공공용 종량제 봉투(0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청소, 마을청소, 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공공용 종량제 봉투(0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청소, 마을청소, 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공공용 종량제 봉투(0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청소, 마을청소, 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공공용 종량제 봉투(0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청소, 마을청소, 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
공공용 종량제 봉투(0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청소, 마을청소, 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공공용 종량제 봉투(0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청소, 마을청소, 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공공용 종량제 봉투(0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청소, 마을청소, 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공공용 종량제 봉투(0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청소, 마을청소, 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공공용 종량제 봉투(0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청소, 마을청소, 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공공용 종량제 봉투(00L)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청소, 마을청소, 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
이 선위는 끈으로 마대를 묶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용 전용 마대(00L) - 회색(매립용), 흰색(소각용) - 공공용 전용 마대 (엷은 청색) 1. 이 마대는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용 전용 마대입니다. 2.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용 전용 마대(00L) - 회색(매립용), 흰색(소각용) - 공공용 전용 마대 (엷은 청색) 1. 이 마대는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용 전용 마대입니다. 2.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화 천 군 수 연락처 : 화천군청 환경과 (전화 440-2336) 읍·면사무소 연락처 표기 품질표시 및 제조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종량제봉투 제작 문안 (제2조 관련)
❐ 매립용봉투 (연두색)

❐ 소각용봉투 (분홍색)

❐ 음식물용봉투 (노란색)

❐ 재사용봉투 (보라색)

❐ 공공용봉투 (엷은청색)

❐ 마대(공사장생활폐기물 매립용-회색, 소각용-흰색), 공용마대-엷은청색)

[별표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제4조 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가. 군수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함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나. 군수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음
 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폐법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군수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함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
 -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ㆍ관리
 나) 수집ㆍ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2호, 3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ㆍ확인하여야 함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ㆍ관리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ㆍ관리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1)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다)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됨
 2)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5)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함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라.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군에 보고
 1)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 제3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2)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군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7조 관련)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
 으로 표시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5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ㆍ군ㆍ구청② 관할 시ㆍ군ㆍ구청② 관할 시ㆍ군ㆍ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제4조 관련)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ㆍ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ㆍ군ㆍ구청 : 관할 시ㆍ군ㆍ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업 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ㆍ인계량 (kg)운반ㆍ인계량 (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업 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 (kg)누계 (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제4조 관련)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ㆍ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 일자처리 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제4조 관련)
(처리업소명 : )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상 호
판 매 소 위 치판 매 소 위 치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7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상 호전화번호
대 표 자생년월일
판매소주소
대표자주소
주 업 종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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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제7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의류수거함 철거 명령서 및 폐기 안내서

설치업체설치업체 연락처
설치장소발견일시
이의제기 기 간까지폐 기 예정일
의류수거함 사 진 (위치,수거함 등)
의류수거함 사 진 (위치,수거함 등)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의류 수거함에 대한 철거 명령 및 폐기를 안내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의류 수거함에 대한 철거 명령 및 폐기를 안내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의류 수거함에 대한 철거 명령 및 폐기를 안내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의류 수거함에 대한 철거 명령 및 폐기를 안내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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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2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립용 봉투 : 연두색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2. 소각용 봉투 : 분홍색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는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3. 음식물류 봉투 : 노란색으로 하며, 음식물류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4. 재사용 봉투 : 보라색으로 하며, 불에 타는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5. 공공용 봉투ㆍ마대 : 엷은 청색으로 하며, 가로청소, 마을청소, 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6. 공사장생활폐기물 마대 : 회색(매립용)과 흰색(소각용) 으로 하며, 조례 제2조제5호에서 정한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② 종량제봉투의 제작규격은 별표 1과 같고, 제작문안은 별표 2와 같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 시간 등)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 시간 등) 조례 제6조제8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시간은 일몰 후(저녁 7시)부터 일출 전(새벽 6시)까지 배출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 요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연탄재 : 매일(공휴일 제외)2. 음식물류폐기물 : 매일(공휴일 제외)3.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 매일(공휴일 제외)4. 재활용가능자원 : 화요일, 목요일(공휴일 제외) <개정 2025.2.7.>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 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무실 및 차고지 소재지2. 대행구역 및 대행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3. 폐기물 수집ㆍ운반 장비 규격 및 수량4. 대행기간 및 대행사업비5.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6.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방법7. 대여재산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8.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9. 노동자 고용 및 사고 책임에 관한 사항10. 양도 ㆍ 양수 및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1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12.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생활폐기물 대행 처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국가에서 인가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산정할 수 있다.

제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제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을 대행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대행위탁 품목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판매대금 정산3. 종량제봉투 관리 및 판매준수 사항4.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위탁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

제7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 지정서)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의 판매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게시 및 가격준수2. 종량제봉투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3. 모조 또는 불법유통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교환이나 환불 요구시 교환ㆍ환급 및 봉투 회수5.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낱장 구매를 원하면 낱장으로 판매한다.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지도사항③ 군수는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를 이용하는 자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관리사무소나 상점 등을 종량제봉투 임시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제8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군수가 정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을 말한다.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2. 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이에 상당하는 지역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자의 자격 및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자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 환경 분야 감시원 등으로 일을 하면서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3.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합계가 해당 연도에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4. 그 밖에 군수가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류수거함 처리)

제10조(의류수거함 처리) 조례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의류수거함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었던 장소에 별지 제6호서식(의류수거함 철거 명령 및 폐기 안내)을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2. 의류수거함 철거와 폐기를 알리는 공고를 화천군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전국 시ㆍ군ㆍ구에는 15일 이상하여야 한다.3. 의류수거함 철거와 폐기를 알리는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의류수거함 관계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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