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과의 설치)
제3조(실ㆍ과의 설치) ① 본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교육복지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안전건설과, 산림녹지과를 둔다.②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2.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관리 및 특수시책(제안제도) 발굴 관리3. 정부합동평가 지표 실적 관리 및 정부혁신 규제개혁 추진4.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설치 및 역세권 개발 관련 업무 추진5. 의회관련 업무 지원 및 각종 통계조사 업무6.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7. 예산(일반, 특별, 기금)의 편성, 전용, 이월, 재정분석, 재정공시 및 주민참여예산8.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관리 및 확보, 재정 신속집행 추진9. 지방보조금 심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채 관리10.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의 성과계획수립 및 평가 등11. 정부예산(국책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도자율)확보 및 관리12. 중앙 공모사업 및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 관리13. 특수상황지역 등 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14. 접경지역 제도개선 등 각종 현안사업 관리15. 자체감사 및 자체 공직감찰16.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고충민원 처리, 징계요구 및 소청심사 처리17. 조례·규칙 및 소송사무, 계약·일상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및 공개18. 도민감사관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19. 행정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소식지 발간 및 SNS관리20. 군보발간 및 군정기록 보존21. 언론매체 취재지원22. 군정 홍보 지원 및 기록관리23. 평화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24. 군사규제개선 종합 추진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추진25.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관련 업무 추진26. 평화지역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행사 추진27. 평화지역 경관시책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③ 민원봉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행정, 주민등록, 여권, 정부242. 개발행위허가 및 사전상담, 건축복합민원 협의3. 토지형질변경허가4. 건축 인·허가 사용승인5. 건축물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 감독6. 전원마을 조성사업7. 공공임대주택사업, 새뜰마을조성사업8. 주택개량, 공가철거·정비, 옥외광고물9. 개별토지특성조사, 지가결정·고시10. 부동산, 도로명주소 관리11.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12. 공유토지 분할, 토지이동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직제, 정원, 인사운영2.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3. 행정구역 개편4. 여론동향 관리5. 기관ㆍ사회단체 운영지원 및 민간협력 시책추진6. 인구늘리기 시책추진7. 복무단속 및 보안업무8. 공무원 교육과 복리후생9. 군부대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10. 공무원노조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11. 전시대비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조정통제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관련업무 등에 관한 사항13. 군부대관련 시책사업 추진14. 식품·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15. 지방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16. 행정통신 전반17.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무⑤ 교육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시책 개발 및 교육정책 기본계획 수립2.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3. 학생 통학버스 운영 및 통학비 지원4. 학교,교육청 등 교육기관 협의 조정5. 학교 급식 및 고교생 교육비 지원6.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및 맞춤형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7. 인구감소 대응시책 수립 및 사업 홍보8.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점검9. 인구정책 관련 중앙,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10.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운영(학습관, 도서관)11. 지역인재 선발 및 지원금 운영 관리12. 대학생 거주공간 지원13. 미취학아동 대상 외국어 문화 프로그램 운영14. 초등학생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15. 화천과학축전 및 성인대상 평생학습 운영16.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야영장)1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18.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운영⑥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2. 종합사회복지회관(문화센터) 운영·관리3. 여성 교육·권익증진·인권보장 사무4.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관련 사무5.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정지원 사업6.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7. 아동복지사업 추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8.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9. 노인사회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10. 장애인복지증진 관련 사무11.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1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기초생활 보장사업13. 의료급여 지원사업14. 저소득층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15. 긴급복지지원사업⑦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의 부과징수2. 과세대장 관리 및 정비3. 지방세 목표액 관리4. 지방세관련 행정소송5. 계약업무 총괄6. 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 관리7.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및 관리8.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9. 세출예산 정리10. 일반회계·특별회계 지출1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12. 세출결산 및 결산검사13. 세외수입 총괄관리 및 기부금품 통제14.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및 추진15.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양여금 관리16. 수납대행점 관리 및 검사17. 연간 지방세 징수계획 수립 및 추진18. 체납자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 사후관리19. 부동산 및 동산 압류20. 채권(예금, 급여, 매출채권, 공탁금, 분양권)압류 및 추심21. 국공유재산 대부 및 관리 총괄22. 화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운영23. 청사관리(건축, 에너지, 시설공사, 청사내부 환경정비)24. 관용차량 관리 총괄⑧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행정 종합계획 수립2. 관광사업 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무3. 관광사업체 지도 감독4. 축제 총괄 및 (재)나라 지원업무5. 관광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6. 국제교류 및 협력관계7. 관광객 수용대책 수립8. 관광 마케팅 및 관광상품 개발9. 관광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10.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업무11.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 및 운영12. 평화의댐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13.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 운영관리14. 산타우체국 운영관리⑨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2. 컴퓨터게임장, 노래연습장, 인쇄소 및 출판업 인·허가 및 관리3. 작은영화관 건립 및 운영4.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 및 지도 감독5. 문화예술회관, 화천갤러리, 동구래마을,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6. 공연(인허가, 운영)에 관한 사항7. 체육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추진8.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도감독9.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관한 사무10. 각종 체육대회 유치11. 화천군청 실업팀 육성에 관한 사무12.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13.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14. 체육시설업 등록·신고의 수리 및 관리15.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⑩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진흥 및 경제활성화 종합시책 수립2. 전통시장 및 상가 지원·관리3. 공공일자리 및 청년일자리 지원4. 실업대책 및 창업지원5. 농공단지 및 공장 등록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7.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8. 군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결정 및 운영9.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10. 도시재생 공모사업,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11. 에너지 및 태양광발전 인허가 및 관리12. LPG배관망 사업13. 교통행정 종합관리14.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주차장 관리⑪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3.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수렵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업무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 점검6.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7.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고현장 방제활동8.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 및 사후관리9.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및 종량제 운영관한 업무 전반10.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11. 환경캠페인 및 자연보호 활동12. 폐기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추진13. 폐기물 환경기초시설(매립.소각,공공재활용선별,침출수) 유지관리 및 운영14.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운영15.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16.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⑫ 안전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관리, 처분)2. 도로,하천 용지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3. 국·공유재산(일반 사용수익허가 및 부과징수, 관리전환)4. 도로, 교량, 터널, 자전거도로 등 유지관리 업무5.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도로점용 허가6. 동절기 설해대책 계획수립 및 제설작업 업무7.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8. 수리시설 개보수 및 재해예방 사업9.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10. 국가하천 유지관리 업무11.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업무12. 유도선 관련 업무13. 사회안전(특사경 지원, 셉테드 등) 업무14.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관리15. 안전신문고 및 안전지수에 관한 업무16.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자연재해 사전 영향성 검토17. 자율방재단 운영 및 풍수해 보험 관련 업무⑬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정책의 기획·시행 및 공유림 경영관리(사용허가)2. 산촌마을(산촌생태마을) 활성화추진 및 산림탄소 순환마을 유지관리3.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산촌종합개발에 관한 업무4. 청정산업진흥재단(목재과학단지) 관리운영 지도·감독5.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및 산림경영기술자 관리6. 입목벌채허가·신고 및 임산물 굴·채취 허가7. 조림지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8. 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정책 + 공공)9. 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에 따른 인허가10. 불법산지전용 단속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11. 산불방지대책 시행 및 산림재난(산사태) 관리, 사방사업, 임도 조성관리12.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방업무, 소나무류 생산확인 및 이동관리13. 산림소득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지원 및 관리14. 산약초마을 및 목재문화체험장 유지관리15. 임업인(후계자) 육성 및 임산물 소득 활성화 지원 사업16. 산림바이오매스 및 나무보일러 공급 등 임산연료 활용대책17. 도시공원, 가로수, 교통섬, 산림욕장 등 조성·관리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는 보건의료원을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12.21.>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원장 등)
제5조(원장 등)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원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보건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 ① 원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설치)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위치는 화천군 화천읍에 둔다.
제8조(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분야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3. 농지이용계획 및 전용에 관한 업무4.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화사업 지원5.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 육성 및 지원6.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및 관리7. 농업기계 현대화사업에 관한 업무8. 농기계 훈련지도 및 교육9. 농식품 유통 종합계획 수립10. 농산물 종합유통 구조 개선 수립·추진11.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 및 수생식물생태공원 관리12. 새소득작목 개발 및 시험연구 개발사업13. 쌀,밭,조건불리직접지불제 및 정부양곡관리14. 농업재해대책 추진 및 종자관련 업무15. 수도작분야 지원 및 시범사업16. 원예, 특작, 과수분야 지원 및 시범사업17. 토양검정실 및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18. 친환경농업 지원 및 시범사업19. 농업인교육 훈련 및 생활개선회 육성 및 관리20. 농산물가공, 창업 기술지원 및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21. 축산 사육기반 확충 및 생산22.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23. 축산업 허가·등록24.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지도·감독25. 가축분뇨 처리, 악취저감 시책 추진26. 가축분뇨 악취, 처리 지도·단속27. 가축방역 업무28. 축산물 위생 지도·단속 및 영업 허가·관리29.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관리30. 내수면 어업허가·신고 및 어업인 지원31.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32. 산천어양식장,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및 종묘배양장 운영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12.2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 급수·정수·배수 운영관리2.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일계관리3. 화천, 산양, 사창정수장 운영관리4. 수도시설 수질관리 및 검사(지방, 소규모)5.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화천, 산양, 사창)6. 지방상수도 신설 및 확장계획 수립7.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공사 및 용역8.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및 인허가9. 하수처리장 신설 및 증설계획 수립10.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11.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리 운영12. 농어촌마을하수도 용역 및 공사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22.12.2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직무)
제14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읍ㆍ면장)
제15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