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8% 이상2%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구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횡성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횡성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횡성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횡성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율-100%---8급9급9급전문경력관
비율1%이내5.5% 이내28.0%이내32.0%이내32.0%이내27.0%이내5.5%이상5.5%이상1%이내
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관연구사연구사지도관지도관지도관지도사지도사
비 율--100%100%12% 이내12% 이내12% 이내88% 이상88%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
총 계706706706706706706
정무직계111111
군수11
일반직 계671671671671671671
3급11
4급431
5급33182229
6급 이하 계633633633633633633
별정직 계111111
6급 상당11
지도직 계333333333333
지도관33
지도사303030303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횡성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9.06, 2015.6.30, 2018.10.15., 2019. 12. 24.>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횡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70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전문개정 2010.09.06.><일부개정 2011.04.14, 2011.12.30, 2012.12.14, 2013.7.23, 2013.12.12, 2015.6.30, 2016.7.1, 2017.7.24, 2017.12.27., 2018.10.15., 2019. 12. 24., 2020. 6. 22.,2021. 6. 30., 2022. 12. 16., 2023. 12. 20., 2024. 9. 23.>1. 집행기관의 정원 : 690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0.09.06.><일부개정 2012.12.14, 2013.12.12., 2018.10.15.>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0.09.06.><일부개정 2012.12.14, 2013.12.12.>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09.06.><일부개정 2012.12.14, 2013.12.12., 2018.10.15.>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