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16 시행 2022-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a×b1) (㎝)묶는 부분 길이(a-e) (cm)묶는 끈(cm)묶는 끈(cm)호칭두께 (㎜)비고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a×b1) (㎝)묶는 부분 길이(a-e) (cm)너비(c)길이(f)호칭두께 (㎜)비고
일반용339.5×2212.0590.025
일반용546.5×2613.26100.025
일반용1056.5×3315.57120.025
일반용2069.5×4218.48150.030
일반용‧공공용3078.5×4820.310170.035
일반용‧공공용5091.5×5622.812190.040
일반용75103.5×6525.714210.045
일반용‧공공용100113.5×7127.615230.050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a×b1) (㎝)묶는 부분 길이(a-e) (cm)묶는 끈(cm)묶는 끈(cm)호칭두께 (㎜)비고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a×b1) (㎝)묶는 부분 길이(a-e) (cm)너비(c)길이(f)호칭두께 (㎜)비고
일반용1053.5×3616.57120.025
일반용2065.3×4519.38150.030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세로×가로) (㎝)비 고
전용마대 (일반용-안타는 쓰레기)1056.5×33P․P마대
전용마대 (일반용-안타는 쓰레기)2069.5×42P․P마대
전용마대 (일반용-안타는 쓰레기)3078.5×48P․P마대
여분길이여분길이이 봉투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봉투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세 로
세 로군문장군문장
세 로쓰레기봉투( ℓ) -일반용-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해가 진 후 배출합시다. 2. 청정횡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합시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 성 군 수 연락처 : 횡성군청 환경자원사업소 (담당자 전화번호)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 ℓ) -일반용-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해가 진 후 배출합시다. 2. 청정횡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합시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 성 군 수 연락처 : 횡성군청 환경자원사업소 (담당자 전화번호)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 ℓ) -일반용-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해가 진 후 배출합시다. 2. 청정횡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합시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 성 군 수 연락처 : 횡성군청 환경자원사업소 (담당자 전화번호)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 ℓ) -공공용-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해가 진 후 배출합시다. 2. 청정횡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합시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 성 군 수 연락처 : 횡성군청 환경자원사업소 (담당자 전화번호)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 ℓ) -공공용-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해가 진 후 배출합시다. 2. 청정횡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합시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 성 군 수 연락처 : 횡성군청 환경자원사업소 (담당자 전화번호)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 ℓ) -공공용-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해가 진 후 배출합시다. 2. 청정횡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합시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 성 군 수 연락처 : 횡성군청 환경자원사업소 (담당자 전화번호)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세 로쓰레기봉투( ℓ) -공공용-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해가 진 후 배출합시다. 2. 청정횡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합시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 성 군 수 연락처 : 횡성군청 환경자원사업소 (담당자 전화번호)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 ℓ) -공공용-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해가 진 후 배출합시다. 2. 청정횡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합시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 성 군 수 연락처 : 횡성군청 환경자원사업소 (담당자 전화번호)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 ℓ) -공공용-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해가 진 후 배출합시다. 2. 청정횡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합시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 성 군 수 연락처 : 횡성군청 환경자원사업소 (담당자 전화번호)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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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dd
c
a
a
fa
a
a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a
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a
← b2 → (접힌부분)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b2 → (접힌부분)ea
← b2 → (접힌부분)재사용봉투 마크재사용봉투 마크재사용봉투 마크재사용봉투 마크재사용봉투 마크재사용봉투 마크재사용봉투 마크← b2 → (접힌부분)ea
← b2 → (접힌부분)1.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를 사용하세요. 2. 쇼핑봉투로 사용하신 후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를 사용하세요. 2. 쇼핑봉투로 사용하신 후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를 사용하세요. 2. 쇼핑봉투로 사용하신 후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를 사용하세요. 2. 쇼핑봉투로 사용하신 후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를 사용하세요. 2. 쇼핑봉투로 사용하신 후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를 사용하세요. 2. 쇼핑봉투로 사용하신 후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를 사용하세요. 2. 쇼핑봉투로 사용하신 후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를 사용하세요. 2. 쇼핑봉투로 사용하신 후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를 사용하세요. 2. 쇼핑봉투로 사용하신 후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를 사용하세요. 2. 쇼핑봉투로 사용하신 후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2 → (접힌부분)ea
← b2 → (접힌부분)군 문 장군 문 장군 문 장군 문 장군 문 장군 문 장군 문 장군 문 장← b2 → (접힌부분)ea
← b2 → (접힌부분)← b2 → (접힌부분)ea
a
a
b1b1b1b1b1b1b1b1b1b1
여분길이여분길이이 봉투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봉투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세 로
세 로군문장
세 로전용마대( ℓ) -일반용(안타는 쓰레기)-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해가 진 후 배출합시다. 2. 청정횡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합시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 성 군 수 연락처 : 횡성군청 환경자원사업소 (담당자 전화번호)전용마대( ℓ) -일반용(안타는 쓰레기)-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해가 진 후 배출합시다. 2. 청정횡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합시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 성 군 수 연락처 : 횡성군청 환경자원사업소 (담당자 전화번호)전용마대( ℓ) -일반용(안타는 쓰레기)-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해가 진 후 배출합시다. 2. 청정횡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합시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 성 군 수 연락처 : 횡성군청 환경자원사업소 (담당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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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 4. 12.>
 쓰레기봉투의 규격(제2조의2 관련)
1. 일반‧공공용봉투
 

 ※ 봉투의 품질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으로 함
2. 재사용봉투

 ※ 봉투의 품질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으로 함
3. 전용마대

[별표 2]<개정 2022. 12. 16.>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2조의3 관련)
 1. 일반․공공용

※ 봉투의 홍보문구는 필요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여 제작 활용할 수 있음
○ 소각용 색상 : 연분홍 
, 면색 : 색상200/ 채도240/ 명도155/ 빨강255/ 녹색74/ 파랑255
○ 매립용 색상 : 흰색
○ 공공용 색상 : 연한 청색
 2. 재사용 봉투
 

 비고 1. 봉투 규격은 너비×높이를 말한다.
 2. a은 봉투의 높이, 봉투의 너비는 접힌부분을 펼친 전체의 너비 b1+2b2로 
 하고, b1은 봉투의 마무리 너비, b2는 접힌부분의 접혀들어간 너비, 
 c는 묶는 끈, d는 손잡이 끈, f는 묶는 끈 길이임
 3. 그림 중 사선부분 및 검게 칠한 부분은 열접합 부분(인두봉선, 1cm)을 나타내고, 
 사선부분은 평접합 부분을, 검게 칠한 부분은 접힌 접합 부분을 나타냄
○ 재사용 색상 : 보라색
 3. 전용마대

※ 봉투의 홍보문구는 필요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여 제작 활용할 수 있음
○ 전용마대 색상 : 내부가 보이는 투명색
[별표 3]<개정 2021. 4. 1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제7조 관련)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 합시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 규격 가로 38㎝, 세로 45㎝
비고: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워서 가운데정렬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굵은 돋움을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color:317), 녹색(DIC color: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color:579), 녹색(DIC color: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지 서식

배출자주 소주 소
배출자성 명성 명
배출자연락처연락처전화 핸드폰전화 핸드폰전화 핸드폰
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확 인 결 과확 인 결 과
배출 쓰레기품 명품 명
배출 쓰레기수 량수 량
배출 쓰레기기 타수수료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장 귀하
접 수 번 호
대형폐기물명
배 출 자주 소횡성군 읍‧면 리 번지
배 출 자성 명
수집‧운반 대행업체업체명
수집‧운반 대행업체연락처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필하였음 200 년 월 일 ◦ ◦ 읍 ‧ 면 장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필하였음 200 년 월 일 ◦ ◦ 읍 ‧ 면 장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필하였음 200 년 월 일 ◦ ◦ 읍 ‧ 면 장
일련 번호신고 접수 일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출대형폐기물배출대형폐기물배출대형폐기물배출대형폐기물수수료부과징수수수료부과징수수수료부과징수수수료 납부 확인수거 확인
일련 번호신고 접수 일자주소성명전화 번호품목수량크기배출 일자수수료징수 결의일징수부 등재수수료 납부 확인수거 확인
월 일적 요수 입불 출잔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
 

[별지 제3호서식]
대형폐기물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수 불 대 장(쓰레기봉투 공급자)
 (단위 : 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제2조(대형폐기물등 처리)

제2조(대형폐기물등 처리)①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의 배출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5.>1.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하고자 하는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2. 읍ㆍ면장은 제1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3. 수집 운반대행업자는 배출된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부착여부 및 품명을 확인한 후 이를 수거 처리4.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절차와 방법을 배출자가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매ㆍ부착하여 배출하는 방법으로 대체가능<신설 2021. 4. 12.>②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재활용 원칙 및 준수상항에 따라 재활용 하거나 인ㆍ허가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2021. 4. 12.>③ 제2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운반하는 경우 수집 운반증 없이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제2조의2(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2조의2(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두께 및 묶는 끈의 규격 등에 대하여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7.1.15.>

제2조의3(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제2조의3(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1.15.> <개정 2011.4.14.,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제3조(쓰레기봉투 수탁자 선정방법등)

제3조(쓰레기봉투 수탁자 선정방법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및 전용마대(이하 "일반용 봉투등"이라 한다) 공급을 위탁 받을자(이하 "수탁자"로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1.15., 2021. 4. 12.>1. 신청서, 신청기간, 자격기준,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 신청서를 접수2.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자의 자격기준 및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최종 선정, 이 경우 심사방법은 별도로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1. 4. 12.>

제4조(쓰레기봉투공급 위탁계약)

제4조(쓰레기봉투공급 위탁계약)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등 공급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1. 위탁 계약기간2. 위탁 수수료 및 지급방법3. 일반용 봉투등 보관 및 시설 장비 관리책임4. 일반용 봉투등 판매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5. 그밖의 일반용 봉투등 공급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수탁자의 책무)

제5조(수탁자의 책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등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운영함은 물론 불법 유출봉투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5.>② 수탁자는 일반용 봉투등을 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③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쓰레기봉투 수불상황을 매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용봉투의 공급)

제6조(공공용봉투의 공급)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공공용 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공용 봉투 소요일 2일전까지 군수에게 서면 또는 말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2021. 4. 12.>② 군수는 공공용 봉투의 공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소지역, 참여자, 수거예상량을 고려하여 해당 수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5.>1. 공동주택단지를 청소할 경우2. 시장 상가단지내 또는 상가건물내 통로를 청소할 경우3.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공공건물단지 또는 건물을 청소할 경우

제7조(판매소의 지정표지판)

제7조(판매소의 지정표지판)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하는 지정표지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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