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1조제2항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ㆍ과장 등은 실장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조ㆍ보좌기관)
제3조(보조ㆍ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홍보기획관, 제1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유보통합준비단을 두고, 제2부교육감 밑에 교원인사정책과를 둔다. <개정 2019.2.20,2021.02.15, 2023.2.17, 2025.02.28>
제4조(홍보기획관)
제4조(홍보기획관) ① 홍보기획관은 공보ㆍ홍보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3.2.17>② 삭제 <2022.07.1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기획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2023.02.17>
제5조(제1부교육감)
제5조(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제6조(감사관)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임명한다.② 감사관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제1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다.③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 2명을 둔다. <개정 2025.9.1>
제7조(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제1부교육감을 보조하며,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2023.2.17, 2025.9.1>
제7조의2(지방공무원인사과)
제7조의2(지방공무원인사과)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제1부교육감을 보조하며,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신설 2023.2.17, 2025.9.1>
제7조의3(유보통합준비단)
제7조의3(유보통합준비단)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제1부교육감을 보조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본조신설 2024.06.13]
제8조
제8조 삭제 <2021.02.15>
제9조(기획조정실)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2.20,2021.02.15, 2023.2.17, 2024.02.13, 2025.02.28>②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하며,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고,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9.2.20, 2021.02.15, 2023.2.17, 2024.02.13, 2025.9.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24, 2017.8.10, 2018.7.9, 2019.2.20, 2021.11.04, 2025.02.28>④ 정책기획관 밑에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 2명을 둔다. <개정 2025.9.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2.17>
제11조(행정국)
제11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학교설립과, 재무관리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학교공간조성과, 사립학교과를 둔다. <개정 2016.9.26, 2019.2.20, 2021.03.30, 2022.08.25, 2023.2.17, 2024.02.13, 2025.02.28>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하고, 학교설립과장, 재무관리과장, 사립학교과장, 학교안전과장, 시설과장, 학교공간조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6.9.26, 2019.2.20, 2021.03.30, 2022.08.25, 2023.2.17, 2024.02.13, 2025.02.28, 2025.9.1>③ 삭제 <2025.02.28>
제11조의2(협력국)
제11조의2(협력국) ① 협력국에 의회협력과, 노사협력과, 학교급식보건과, 복지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0.6.30, 2023.2.17, 2023.06.19, 2024.02.13, 2025.02.28>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하고, 의회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복지협력과장,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0.6.30, 2023.2.17, 2023.06.19, 2024.02.13, 2025.02.28, 2025.9.1>③ 삭제 <2022.02.28>[본조신설 2019.2.20]
제12조(제2부교육감)
제12조(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제12조의2
제12조의2 삭제 <2025.02.28>
제12조의3(교원인사정책과)
제12조의3(교원인사정책과)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제2부교육감을 보조하며,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5.02.28>
제12조의4(학교교육국)
제12조의4(학교교육국) ① 학교교육국에 학교교육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5.02.28>② 국장, 학교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5.02.28>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2.17>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2.20>
제15조(지역교육국)
제15조(지역교육국) ① 지역교육국에 지역교육정책과, 융합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5.02.28>② 국장, 지역교육정책과장, 융합교육과장, 생활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9.2.20 2022.08.25, 2023.2.17, 2025.02.28>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2.17>
제16조의2(디지털인재국)
제16조의2(디지털인재국) ① 디지털인재국에 디지털교육정책과, 교육역량과, 행정역량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5.02.28>② 국장, 디지털교육정책과장, 교육역량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행정역량과장, 평생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신설 2024.02.13, 2025.02.28, 2025.9.1>
제17조(원장)
제17조(원장) ①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4.02.13, 2025.02.28>② 삭제 <2020.8.27>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초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 운영지원부를 둔다. <개정 2016.6.30, 2018.10.2, 2019.8.26, 2024.02.13>② 초등교원연수부장, 중등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6.6.30, 2018.10.2, 2019.2.20, 2019.8.26, 2024.02.13, 2025.9.1>
제19조(원장)
제19조(원장) ①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7.12.22, 2018.2.19, 2024.02.13>② 삭제 <2020.8.27>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행정연수부, 운영지원부를 둔다. <개정 2016.6.30, 2018.10.2, 2024.02.13>② 행정연수부장,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6.6.30, 2018.10.2, 2024.02.13, 2025.9.1>③ 분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신설 2025.02.28, 2025.9.1>
제21조(원장)
제21조(원장)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7.8.7, 2024.02.13>
제22조(하부조직)
제22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미래교육연수부, 융합과학교육부, 운영지원부를 둔다. <개정 2016.6.30, 2024.02.13>② 미래교육연수부장, 융합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6.6.30, 2024.02.13, 2025.9.1>
제23조(원장)
제23조(원장)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9.8.26, 2024.02.13>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교육운영부, 운영지원부를 둔다. <개정 2017.8.7, 2019.8.26, 2024.02.13>② 교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개정 2017.8.7, 2019.8.26, 2024.02.13, 2025.9.1>③ 삭제 <2024.02.13>④ 분원장은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 겸임한다. <신설 2025.02.28>
제25조(원장)
제25조(원장)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7.8.7, 2023.2.17, 2024.02.13>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교육운영부, 운영지원부를 둔다. <개정 2023.2.17, 2024.02.13>② 교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임하고,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7.8.7, 2023.2.17, 2024.02.13>
제27조(원장)
제27조(원장)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개정 2022.05.31, 2024.02.13, 2025.02.28, 2025.9.1>
제28조(하부조직)
제28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연수운영부와 운영지원부를 둔다. <개정 2017.8.7, 2022.05.31, 2024.02.13, 2025.02.28>② 연수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고,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7.8.7, 2022.05.31, 2024.02.13, 2025.02.28>
제28조의2
제28조의2 삭제 <2024.02.13>
제28조의3
제28조의3 삭제 <2024.02.13>
제29조(관장)
제29조(관장)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
제30조(하부조직)
제30조(하부조직) ① 학습관에 평생교육부, 지식정보부, 운영부를 둔다. <개정 2019.2.20, 2025.02.28>② 평생교육부장, 지식정보부장, 운영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9.2.20, 2025.02.28, 2025.9.1>
제31조(관장)
제31조(관장)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하고,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며,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과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8.4.25, 2020.10.28, 2025.02.28>
제32조(하부조직)
제32조(하부조직) ①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에는 총무부, 기획정보부를 두고, 그 밖의 도서관에는 총무과, 문헌정보과, 학교도서관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8.4.25, 2025.02.28>②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과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의 총무부장,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8.4.25, 2025.02.28, 2025.9.1>③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고,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과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의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임하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문헌정보과장,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임하고,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과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문헌정보과장,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임한다. <개정 2018.4.25, 2025.02.28>
제33조(원장)
제33조(원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
제34조(하부조직)
제34조(하부조직) ① 교육정보기록원에는 현장정보지원부, 기록운영지원부, 사이버안전센터를 둔다. <개정 2015.8.31>② 현장정보지원부장, 기록운영지원부장, 사이버안전센터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5.8.31, 2025.9.1>
제35조(관장)
제35조(관장) ①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0.10.28, 2026.2.13>② 삭제 <2021.02.15>
제36조(하부조직)
제36조(하부조직) ①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에 복지행정지원부, 마음건강사업부를 둔다. <개정 2026.2.13>② 복지행정지원부장, 마음건강사업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23.2.17, 2025.9.1, 2026.2.1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음건강사업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6.2.13>
제37조
제37조 삭제 <2019.2.20>
제38조
제38조 삭제 <2019.2.20>
제39조(원장)
제39조(원장)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개정 2024.02.13>
제40조(하부조직)
제40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교육운영부와 운영지원부를 둔다.<개정 2024.02.13>② 교육운영부장은 교육연구사로 보임하고,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보임한다. <개정 2024.02.13>
제40조의2(관장)
제40조의2(관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5.9.1>[본조신설 2019.12.31]
제40조의3(하부조직)
제40조의3(하부조직) ①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운영지원부와 교육운영부를 둔다. <개정 2024.02.13>②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고, 교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4.02.13>
제40조의4(원장)
제40조의4(원장) 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4.06.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을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본조신설 2020.12.18]
제40조의5(하부조직)
제40조의5(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교육운영부, 운영지원부, 기억관운영실을 둔다. <개정 2023.2.17, 2024.02.13>② 교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 운영지원부장, 기억관운영실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3.2.17, 2024.02.13>[본조신설 2020.12.18]
제41조(소장)
제41조(소장) 실습소 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제42조(하부조직)
제42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 부소장, 연수과, 행정과를 둔다.② 부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한다.③ 연수과장, 행정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8.26>
제43조(소장)
제43조(소장) 실습소 소장은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제44조(하부조직)
제44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 부소장, 연수과, 행정과를 둔다.② 부소장은 이천제일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한다.③ 연수과장, 행정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8.26>
제44조의2(센터장)
제44조의2(센터장)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본조신설 2024.02.13]
제44조의3(하부조직)
제44조의3(하부조직) ① 미디어교육센터에 미디어교육부, 청소년미디어운영부, 운영지원부를 둔다. <개정 2024.06.13>② 미디어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 청소년미디어운영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며,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4.06.13>[본조신설 2024.02.13]
제44조의4(원장)
제44조의4(원장)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본조신설 2026.2.13]
제44조의5(하부조직)
제44조의5(하부조직) ①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에 특수교육지원부, 운영지원부를 둔다.② 특수교육지원부장은 교육연구사로 보임하고,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임한다.[본조신설 2026.2.13]
제45조(하부조직)
제45조(하부조직) ①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ㆍ성남교육지원청ㆍ고양교육지원청ㆍ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ㆍ용인교육지원청ㆍ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는 교육국, 행정국을 둔다.<개정 2020.4.2,2021.02.15, 2023.2.17, 2025.02.28>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1.02.15, 2023.2.17, 2025.02.28, 2025.9.1>③ 삭제 <2025.02.28>
제46조(교육국)
제46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지역교육과, 생활교육과, 평생교육건강과를 둔다. <개정 2021.02.15, 2025.02.28>② 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 지역교육과장, 생활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5.02.28>
제47조(행정국)
제47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기획경영과, 학생배치과, 재무관리과, 교육시설과, 학교시설개선과, 감사과, 학교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7.12.22, 2021.02.15, 2023.2.17, 2024.02.13, 2025.02.28>② 기획경영과장, 학생배치과장, 재무관리과장, 감사과장, 학교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고,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임하며, 학교시설개선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7.12.22, 2021.02.15, 2021.12.21, 2023.2.17, 2024.02.13, 2025.02.28>③ 삭제 <2026.2.13>④ 삭제 <2026.2.13>⑤ 삭제 <2026.2.13>
제47조의2
제47조의2 삭제 <2025.02.28>
제47조의3(하부조직)
제47조의3(하부조직) ①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ㆍ부천교육지원청ㆍ안산교육지원청ㆍ광주하남교육지원청ㆍ평택교육지원청ㆍ시흥교육지원청ㆍ파주교육지원청에는 교육국과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21.12.21, 2024.02.13>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신설 2021.02.15, 2025.9.1>
제47조의4(교육국)
제47조의4(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지역교육과, 평생교육건강과를 둔다. <신설 2021.02.15, 2025.02.28>② 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 지역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개정 2025.02.28>
제47조의5(행정국)
제47조의5(행정국) ① 행정국에 기획경영과, 재무관리과, 교육시설과, 학교시설개선과, 감사과, 학교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3.2.17, 2024.02.13, 2025.02.28>② 기획경영과장, 재무관리과장, 감사과장, 학교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고,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임하며, 학교시설개선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신설 2021.02.15, 2021.12.21, 2024.02.13, 2025.02.28>③ 삭제 <2026.2.13>④ 삭제 <2026.2.13>⑤ 삭제 <2026.2.13>
제48조(하부조직)
제48조(하부조직) ①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ㆍ광명교육지원청ㆍ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ㆍ여주교육지원청ㆍ연천교육지원청ㆍ포천교육지원청ㆍ가평교육지원청ㆍ양평교육지원청ㆍ이천교육지원청ㆍ안성교육지원청ㆍ김포교육지원청에는 교육과, 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0.4.2, 2021.02.15, 2021.12.21, 2023.2.17, 2024.02.13>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7.8.7,2021.02.15, 2023.2.17, 2025.9.1>
제48조의2(하부조직)
제48조의2(하부조직) ①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의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지원센터를 추가로 둔다.②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화성교육지원센터,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구리교육지원센터,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하남교육지원센터,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과천교육지원센터,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의왕교육지원센터,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양주교육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1.02.15, 2023.2.17, 2023.06.19, 2023.06.19, 2024.02.13>③ 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④ 교육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지역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2. 해당 지역의 교육 민원서비스3. 그 밖에 제53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과별 분장 사무 중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10.25]
제49조(관리소장 등)
제49조(관리소장 등) ① 수영장에 관리소장과 부소장을 두되, 관리소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겸임하고, 부소장은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국장 중에서 관리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8.26>② 관리소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부소장은 관리소장을 보좌하며 관리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8.26>
제50조(업무)
제50조(업무)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수영교육과 수영기술의 보급2. 수영선수의 양성3. 수상 안전 지도4. 수영장의 관리운영
제51조(원장 등)
제51조(원장 등) ① 수덕원에 원장과 부원장을 두되, 원장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겸임하고, 부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과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8.26>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8.26>
제52조(업무)
제52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교직원 휴양시설 제공2. 교직원의 각종 세미나와 자율연수 등을 위한 시설 제공
제52조의2(관장 등)
제52조의2(관장 등) ① 체육관에 관장과 부관장을 두되, 관장은 체육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겸임하고, 부관장은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국장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8.26>② 관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9.2.20>③ 부관장은 관장을 보좌하며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떄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8.26>
제52조의3(관리소장 등)
제52조의3(관리소장 등) ① 야영장에 관리소장과 부소장을 두되, 관리소장은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겸임하고, 부소장은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국장 중에서 관리소장이 임명한다. 단, 제48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은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과장 중에서 관리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06.13>② 관리소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부소장은 관리소장을 보좌하며 관리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4.02.13]
제52조의4(업무)
제52조의4(업무)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각급 학교 학생의 야영수련활동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야영수련활동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4.02.13]
제52조의5(관장)
제52조의5(관장)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5.02.28>② 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임한다. <신설 2025.02.28>
제52조의6(업무)
제52조의6(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02.28>1. 공중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2. 학교도서관(해당 도서관의 권역별 학교도서관 포함) 및 학교독서교육 지원3. 문화활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4.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 대차5.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6.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독서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3조(부서별 사무분장)
제53조(부서별 사무분장) ① 본청의 과ㆍ담당관별, 교육지원청의 과별 및 직속기관의 부ㆍ과ㆍ분원별 세부 분장 사무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제47조에 의한 학교신축과 사무분장은 같은 조 제5항을 따르고, 제48조의2에 의한 교육지원센터 사무분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3.06.19, 2024.02.13, 2025.02.28>② 다만, 교육지원청의 분장 사무는 부서 간 업무 조정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장이 조정할 수 있고, 조정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02.15, 2025.9.1>③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제2부교육감 소속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제2부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