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3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개정 2021.11.04.>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1.>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제2조의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본조신설 2019.12.31.]
제4조(타당성 검토)
제4조(타당성 검토) 교육감은 제2조의 기준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