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탈세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공개사과, 출석정지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7.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8.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공개사과
9. 회의불참○ 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제3조 관련)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은 군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기초이며 국가발전의 초석인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 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윤리강령을 정하고 실천한다.
 1. 우리는 지역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존중하고 군민의 올바른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1. 우리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사심과 편견을 버리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군민의 귀감이 된다.
 1. 우리는 지역의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상호간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별표 2] <개정 2022.1.19.><개정 2024.10.30.>
 징계기준(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가평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9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가평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9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가평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9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가평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9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가평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9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가평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9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가평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9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가평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9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가평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9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원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1.19.>

[별지 제2호서식] <2022.1.19.>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가평군의회 의원이 재임 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란 가평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2.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란 의원이 재임 기간 동안에 실천해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제3조(윤리강령)

제3조(윤리강령)① 의원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임을 깊이 명심하고 주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② 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별표 1의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4조(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실천규범)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19.>

제5조(윤리심사 등)

제5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개정 2022.1.19.>

제6조(제척 및 회피)

제6조(제척 및 회피)① 의원이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② 의원이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7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 금지 및 거래 제한)

제7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 금지 및 거래 제한)① 의원이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ㆍ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제8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9조(겸직신고)

제9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9.>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 사실이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 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11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한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되면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삭제 <2022.1.19.>⑥ 의장은 의원 등록 시와 의원 임기 시작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⑦ 의장은 겸직 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가평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0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가평군,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1.19.>

제11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1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9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12조(겸직 금지)

제12조(겸직 금지)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개정 2022.1.19.>1. 가평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신설 2022.1.19.>2. 가평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신설 2022.1.19.>3. 가평군으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신설 2022.1.19.>4. 법령에 따라 가평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신설 2022.1.19.>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2.1.19.>1.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신설 2022.1.19.>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22.1.19.>

제13조(기밀 누설 금지)

제13조(기밀 누설 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제14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의원은「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국외 활동)

제15조(국외 활동)① 의원은 직무상 국외 활동할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한다.② 의원은 국외 활동 기간 동안 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국외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

제16조(회의 출석)

제16조(회의 출석)① 의원은 청가서(請暇書)ㆍ결석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또는 국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②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구 활동 등을 이유로 군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징계 등)

제1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2.1.19.>1. 제3조,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2. 제9조, 제12조에 따른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3.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전문개정 2024.10.30.>5. 삭제<2024.10.30.>6. 삭제<2022.1.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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