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2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중 같은 시행자가 접한 토지에 2개 이상의 사업을 각각 별도로 인가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부과대상 기준에 해당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기존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물의 규모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1.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2001.2.22일) 이전에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일 경우 기존 건축물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과물량을 제외하되,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전체의 부과물량에서 기 납부된 구경별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적용한다.2.건축물의 대지 안에 기존의 급수시설이 두개 이상 있을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물량은 그 중 시설분담금이 가장 많은 한 개의 수도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적용한다.3.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2001.2.22일) 이후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일 경우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물량을 적용한다. 다만, 기 납부된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은 감액한다.
제3조(부담금의 산정)
제3조(부담금의 산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각 호에 따라 단위 사업비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1.단위사업비는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수돗물 총생산량으로 나눈 금액을 단위사업비로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2.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시설별 단위사업비를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한다.②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③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한다.1. 수압에 의한 손실수량Q=A× V× TQ=배수량(㎥)A=관단면적 또는 이토관단면적(㎡)V=0.24 2xGxH(m/sec)H=분기점주변 송수관의 환산수두(m)T=퇴수시간(초)G=중력가속도(9.8M/SEC)2. 제수변 사이에 담수된 배수량, 누수보수, 기존관의 연결 및 이설공사로 제수변을 폐쇄하여 배수되는 손실수량Q=A× LQ=배수량(㎥)A=관단면적(㎡)L=제수변 사이의 연장(m)④ 조례 제4조제2항제7호에 규정한 지원경비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복구작업 감독자나. 수계조절 및 밸브 개폐 작업자다. 도로결빙방지 작업자라. 급수차 운행 안내자마. 손괴현장 조사자바.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주민 홍보계획 등
제5조(손괴자부담금 징수)
제5조(손괴자부담금 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비용내역 및 산출조서3.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군수는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손괴자부담금 산정 중 누수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1.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점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제수밸브의 조작완료 시간으로 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2.누수량의 산출은 제3조제2항에 따른다.④ 시설물 원상복구에 대한 준공은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제10조에 따른다.
제6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6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단수홍보4. 인명과 타 시설물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7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제7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2. 타 공사로 손괴돤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꺽어져 있는 경우3. 타 공사로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이나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그 밖에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아 손괴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8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8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 이전에 선납한다.③ 군수는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의 감면)
제9조(부담금의 감면)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한 수급자 본인 소유의 주택 중 가정용에 한하며, 감면금액은 구경별 시설분담금 전액으로 한다.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전용건축물에 한하며, 감면금액은 원인자부담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3. 교육시설은 원인자부담금에 한하여 전액을 감면한다.4. 그 밖에 군 정책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의 감면금액은 원인자부담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급수공사 신청 시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과오납금의 환부)
제11조(과오납금의 환부)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지체 없이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과년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하여야 한다.④ 과오납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제12조(하자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① 손괴의 긴급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군수가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② 군수는 기존관의 철거폐쇄 미흡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기존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토록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지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