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13 시행 2023-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유형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비 고
일반 가정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60%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제외
일반 가정나『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60%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제외
일반 가정다『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60%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제외
일반 가정라『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60%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제외
다자녀 가정--100%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4조 관련)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다자녀 가정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다자녀 가정 기준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의 동거여부신청인과의 동거여부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연 락 처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가 평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9.13.>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서비스 제공 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 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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