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9-13 시행 2023-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5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수 당월 1,091,000원 이하월 1,010,000원 이하
직급별 근무연수별5급6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구 분보건진료직렬비 고
수 당월 250,000원·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7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7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70,000원
지 급 대 상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 비 고 : 전문의는「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으로,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개정 2023. 9. 13.>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 비 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5] <신설 2023. 9. 13.>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6.30.>[전문개정 2013.4.19.]<개정 2023.9.13.>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9.><개정 2023.9.13.>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개정 2013.4.19.><개정 2023.9.13.>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4.7.7.>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4.19.><개정 2014.7.7.>[제목개정 2023.9.13.]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3. 4.19.><개정 2018.1.3.><개정 2023.9.13.>

제4조(방범수당)

제4조(방범수당) 삭제<1996.10.9.>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3.9.1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