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22 시행 2022-06-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역성 상 별성 상 별성 상 별비 고
지역일반용쓰레기 매립용쓰레기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비 고
가 지역일ㆍ화ㆍ목월ㆍ수ㆍ목일~목
나 지역월ㆍ수ㆍ목일ㆍ화ㆍ목일~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6.22.>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제3조 관련)

비고 1. 가 지역: 가평읍[읍내리(읍내5리제외)·두밀리·하색리·상색리·달전리·이화리·산유리·금대리·복장리], 설악면[회곡리·이천리], 청평면, 조종면 
 2. 나 지역: 가평읍[읍내5리·경반리·승안리·마장리·개곡리], 상면, 북면, 설악면[사룡리·선촌리·송산리·미사리·신천리·창의리·위곡리·천안리·방일리·설곡리·가일리·묵안리]

별표 2

[별표 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시기 및 절차(제6조 관련)
1.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갖춰 둔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 등을 기록한다.
 다. 처리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용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 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록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용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의 인계내용을 기록한다.
 다.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1부를 보관하고 원본은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라. 처리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한다.
 마.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용을 확인한다.

별표3

[별표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제7조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같은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 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 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제·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보관․처리 하여야 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6.2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산정방법(제13조 관련)

주) 1) 리터 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 무상 지급된 봉투의 용량, 가로청소용봉투의 용량을 총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연간 총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최종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의 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다.
 2) 주민부담률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매립ㆍ소각 등 처리에 든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 
 판매가격 산정 시에는 목표치를 적용한다.
 3) 봉투제작비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4) 판매수수료는 100분의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ㆍ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며, 그 산정방법은{(리터 당 처리비용×봉투용량(리터)×주민부담률+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 요율}÷(1-판매수수료 요율)이다.

별표 5

[별표 5] <개정 2022.6.2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자 준수사항(제18조 관련)
1.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군수가 제조한 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고 가평군수가 제작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등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영업소의 위치변경 등의 변경 사항은 제1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후 가평군과 협의하여 변경합니다.
 
4.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낱장 구매를 원하면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이유로 계속하여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합니다.
5. 판매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시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의 판매가격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며 그 외의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여서는 안 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8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서3일3일
신청인①대 표 자①대 표 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주소(사무실)③주소(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인④상 호④상 호⑤사업자등록번호⑤사업자등록번호⑤사업자등록번호
⑥폐기물 배출장소⑥폐기물 배출장소⑥폐기물 배출장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⑦폐기물 배출사유⑦폐기물 배출사유⑦폐기물 배출사유⑧폐기물 배출기간⑧폐기물 배출기간⑧폐기물 배출기간
폐 기 물 발 생 및 운 반 계 획폐 기 물 발 생 및 운 반 계 획폐 기 물 발 생 및 운 반 계 획폐 기 물 발 생 및 운 반 계 획폐 기 물 발 생 및 운 반 계 획폐 기 물 발 생 및 운 반 계 획폐 기 물 발 생 및 운 반 계 획폐 기 물 발 생 및 운 반 계 획폐 기 물 발 생 및 운 반 계 획폐 기 물 발 생 및 운 반 계 획폐 기 물 발 생 및 운 반 계 획폐 기 물 발 생 및 운 반 계 획
⑨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⑨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⑩운반예정량⑩운반예정량⑪운반자⑪운반자⑫운반차량⑬운반장소⑬운반장소⑭운반기간⑭운반기간⑭운반기간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수수료
※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없음
※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타인 소유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1부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킬로그램킬로그램킬로그램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킬로그램)비 고
일련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킬로그램)반 입 량(킬로그램)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 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운반․인계량보관량 (킬로그램)비 고
일련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 (킬로그램)누계 (킬로그램)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 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 (킬로그램)누계 (킬로그램)보관량 (킬로그램)비 고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킬로그램)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킬로그램)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킬로그램)처리자 확 인비 고
보 고 인상 호(명 칭)
보 고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보 고 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
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조치이행일조치이행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에 대하여 조치를 이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 (서명또는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에 대하여 조치를 이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 (서명또는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에 대하여 조치를 이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 (서명또는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에 대하여 조치를 이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 (서명또는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에 대하여 조치를 이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 (서명또는인) 가 평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조치명령 이행 사진(전ㆍ중ㆍ후) 1부구비서류 : 조치명령 이행 사진(전ㆍ중ㆍ후) 1부구비서류 : 조치명령 이행 사진(전ㆍ중ㆍ후) 1부구비서류 : 조치명령 이행 사진(전ㆍ중ㆍ후) 1부구비서류 : 조치명령 이행 사진(전ㆍ중ㆍ후) 1부
가평군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배출번호: GA-0000000) 신 청 일 : 20 . . . 배 출 자 : 홍 길 동 배출품목 : ○○○ 배출금액 : 원 발 급 처 : 000사무소(031-580-0000) ※ 본 스티커의 분실에 대한 책임은 배출인에게 있으며 발급처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배출품목에 적합지 않게 부착 배출하는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거문의 - ○○읍, ○○면 [ ○○○○ 031-000-0000] - ○○면, ○○면 [ ○○○○ 031-000-0000] 가평군 마크 가 평 군 수가평군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배출번호: GA-0000000) 신 청 일 : 20 . . . 배 출 자 : 홍 길 동 배출품목 : ○○○ 배출금액 : 원 발 급 처 : 000사무소(031-580-0000) ※ 본 스티커의 분실에 대한 책임은 배출인에게 있으며 발급처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배출품목에 적합지 않게 부착 배출하는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거문의 - ○○읍, ○○면 [ ○○○○ 031-000-0000] - ○○면, ○○면 [ ○○○○ 031-000-0000] 가평군 마크 가 평 군 수
세입연도년도
공사장생활 폐기물배출자성명(상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공사장생활 폐기물배출자주 소
수 수 료종 류규 격수량단가(원)금 액(원)
수 수 료규격마대
수 수 료합 계
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
세입연도년도
공사장생활 폐기물배출자성명(상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공사장생활 폐기물배출자주 소
수 수 료종 류규 격수량단가(원)금 액(원)
수 수 료규격마대
수 수 료합 계
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취급자 : 소속 성명 (인)
접수 일시배출인 인적사항배출인 인적사항배출인 인적사항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처 리 현 황처 리 현 황처 리 현 황처 리 현 황결 재결 재결 재
접수 일시성 명주 소연락처품 명수 량신고필증 발급번호수수료 (원)수납일처리일자
일자적 요 (판매처)제작(인수)량제작(인수)량판매량판매량잔 량판 매 내 용판 매 내 용판 매 내 용판 매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일자적 요 (판매처)수 량누 계수 량누 계잔 량성명주소연락처수수료
반입 일시반입자 인적사항반입자 인적사항반입자 인적사항반입차량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반입 수수료 (원)수납자수납자수납자결 재결 재결 재
반입 일시성 명주 소연락처반입차량종 류반입량 (킬로그램)반입 수수료 (원)직급성명확인
청 구 인성명생년월일
청 구 인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판매(구입)업소판매(구입)업소
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
환급 대상환급 대상
환급 사유환급 사유
「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환불대상 쓰레기 종량제봉투구비서류 1. 환불대상 쓰레기 종량제봉투구비서류 1. 환불대상 쓰레기 종량제봉투구비서류 1. 환불대상 쓰레기 종량제봉투구비서류 1. 환불대상 쓰레기 종량제봉투수수료
구비서류 1. 환불대상 쓰레기 종량제봉투구비서류 1. 환불대상 쓰레기 종량제봉투구비서류 1. 환불대상 쓰레기 종량제봉투구비서류 1. 환불대상 쓰레기 종량제봉투구비서류 1. 환불대상 쓰레기 종량제봉투없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위치영업소위치
판매인구분판매인구분
「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없 음
성 명성 명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영업소위치당 초
영업소위치변 경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대행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대행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대행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대행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대행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대행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 1부.없 음
신 청 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지정일자지정일자
사 유사 유
휴업일 경우의 휴업 기간휴업일 경우의 휴업 기간휴업일 경우의 휴업 기간
「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인 을 신고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인 을 신고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인 을 신고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인 을 신고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인 을 신고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인 을 신고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인 을 신고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인 을 신고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인 을 신고합니다. □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수수료
구비서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없 음
일자적 요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급수량지급수량수령인수령인결 재결 재결 재
일자적 요감면구분성 명생년월일주 소가족수봉투종류지급수량(매)성 명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일련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6.22.>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6.22.>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1.12.31.><개정 2022.6.22.>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증명서 

 ○ 규격 : 가로 15센티미터 , 세로 10센티미터
[별지 제8호서식]
(발급자보관용) (앞면)

(뒷면) (배출자통지용)

[별지 제9호서식]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규격마대 판매대장
□ 용량 : 60킬로그램

[별지 제11호서식]
폐기물 반입현황 및 수수료 징수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6.22.>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6.22.>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6.1.13.>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6.22.>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16.1.13.>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6.22.>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6.22.>
수수료 감면대상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폐기물의 배출)

제2조(대형폐기물의 배출)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1.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낸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부착용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대형폐기물에 붙여 배출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대형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낸 후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대형폐기물에 붙여 배출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요일 지정)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요일 지정)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은 별표 1과 같다. 단, 배출일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배출일로 하고, 연휴인 경우에는 연휴 마지막 날을 배출일로 한다.<개정 2022.6.22.>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스스로 운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폐기물의 운반기준에 적합할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② 제1항의 경우 운반차량은 다른 사람이나 법인 소유의 차량으로도 운반 할 수 있으나, 2인 이상 배출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등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는 할 수 없으며 폐기물 수집·운반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

제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 ①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려는 경우에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확보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로 인계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함.2.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는 자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소에 운반 시 준비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 등을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함.3.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함.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함.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시기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제7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2.6.22.>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관리 및 보고)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관리 및 보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청결유지 조치명령 등)

제9조(청결유지 조치명령 등)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서를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점유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이행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제10조(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 반입시간)

제10조(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 반입시간) 조례 제26조제6항에 따른 가평군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22.>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반입시간은 다음과 같다.가. 평일 반입시간은 06:30부터 16:00까지로 하며, 하절기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06:00부터 20:00까지로 한다.나. 토요일 반입시간은 06:30부터 12:00까지로 하며, 하절기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06:00부터 14:00까지로 한다.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생활계폐기물 반입시간은 평일 09:00부터 16:00까지로 한다.3. 군수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태풍, 집중호우, 연휴, 시가지 대청소의 날 등 불가피한 경우에 생활폐기물의 반입시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와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는 읍·면장이 징수한다. 단, 제2조제2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금융결재를 통하여 군수가 징수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증명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증명서 3매 중 2매는 폐기물 부착용과 배출자 보관용으로 교부하고, 1매는 수수료 징수에 대한 증명서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규격마대 판매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수수료 영수원부 2매 중 1매는 영수증서로 교부하고, 1매는 수수료 징수에 대한 증명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징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를 다음날까지 가평군 금고에 내야 한다.⑤ 읍·면장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증명서 발급대장 및 별지 제10호식의 규격마대 판매대장에 기록·관리하거나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자기록매체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수수료의 반환)

제11조의2(수수료의 반환) ①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읍ㆍ면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출 신고자가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징수한 읍ㆍ면장)에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해당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을 수거 전에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조문 신설 2022.6.22.>

제12조(반입수수료의 징수)

제12조(반입수수료의 징수)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즉시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생활계폐기물을 상시 반입하는 자가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매 다음 달 15일까지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반입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을 지난날부터 체납된 반입수수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22.6.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반입수수료를 다음 날까지 군금고에 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수수료는「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0. 4. 16.><개정 2021. 3. 17.>③ 군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물 반입현황 및 수수료 징수대장 또는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자기록매체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산정방법)

제13조(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산정방법)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의 위탁)

제14조(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의 위탁) 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1. 구역, 기간, 공급물량, 공급방법에 관한 사항2.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가격의 납부 및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개정 2022.6.22.>3.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에 필요한 보관창고 또는 시설, 운반차량 및 종사 인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2.6.22.>4. 계약의 이행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봉투 공급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6.22.>

제15조(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환불)

제15조(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환불)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환불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22.>1. 판매소의 휴·폐업 등 쓰레기봉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2. 배출자가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나,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판매소의 휴·폐업 등으로 조례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판매소에 환불요청이 불가능한 경우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요청서와 환불대상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③ 군수는 제2항의 쓰레기봉투 환불요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한 환불대상인지 여부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수량을 확인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을 공제한 환불금액을 결정하여 그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제16조(판매대행 계약)

제16조(판매대행 계약)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개정 2022.6.22.>② 군수는 제1항의 판매대행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판매대행 계약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쓰레기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7일 이내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1. 군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개정 2015.12.23><개정 2022.6.22.>

제17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등)

제17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등)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판매소의 위치 및 상호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소 변경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개정 2022.6.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계약기준 및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변경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개정 2015.12.23>③ 조례 제25조에 따라 판매소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판매인 휴업·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자 준수사항)

제18조(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자 준수사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15.12.23><개정 2022.6.22.>

제19조(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의 해지)

제19조(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신설 2015.12.23><개정 2022.6.22.>1. 제18조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2.6.22.>2. 폐업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3. 주민 이용에 중대한 불편이나 비위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제20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군수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감면 대상자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감면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수수료 감면대상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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