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05 시행 2025-0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11

종 류처리용량처리대상비고
폐기물매립시설457,000 세제곱미터불연성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재활용선별시설10톤/일재활용품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85톤/일가연성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규격(ℓ)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매, 원)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매, 원)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매, 원)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매, 원)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매, 원)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매, 원)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매, 원)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매, 원)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매, 원)비고
규격(ℓ)판매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이윤이윤이윤공급가격공급가격공급가격비고
적용시기~202120222023~~202120222023~~202120222023~비고
1-3030332727
2-5060-55-4655
3607090568556482
510012015010111390109137
10200250300202327180228273
20400500600304554370455546
501,0001,2501,500901131359101,1381,365
751,5001,8702,2501682021,7022,048
폐기물의 종류처리수수료(원/kg)비고
음식물류 폐기물40
품목세부품목규격수수료(원)
침구류침대 틀더블 이상10,000
침구류침대 틀싱글 이하4,000
침구류매트리스3인용 이상10,000
침구류매트리스2인용 이상8,000
침구류매트리스1인용 이상5,000
침구류매트리스유아용3,000
침구류돌침대더블 이상30,000
침구류돌침대싱글 이하20,000
침구류2층 침대 틀더블 이상21,000
침구류2층 침대 틀싱글 이하13,000
침구류접이식 침대모든 규격5,000
침구류라텍스 토퍼모든 규격5,000
장롱일반 장롱1.2m 이상 1쪽18,000
장롱일반 장롱1.2m 미만 1쪽12,000
장롱일반 장롱반쪽장6,000
장롱일반 장롱주니어장10,000
장롱슬라이딩도어1.2m 이상5,000
장롱슬라이딩도어1.2m 미만3,000
소파일반 소파6인용 이상10,000
소파일반 소파4인용 이상8,000
소파일반 소파3인용 이상7,000
소파일반 소파2인용 이상5,000
소파일반 소파1인용, 카우치, 스툴3,000
소파돌 소파모든 규격20,000
식탁일반 식탁6인용 이상7,000
식탁일반 식탁6인용 미만5,000
식탁일반 식탁유아용2,000
식탁대리석 식탁6인용 이상15,000
식탁대리석 식탁6인용 미만10,000
책상단독모든 규격4,000
책상양수모든 규격7,000
책상편수모든 규격5,000
책장책장5단 이상6,000
책장책장5단 미만4,000
책꽂이책꽂이3단 이상3,000
책꽂이책꽂이3단 미만2,000
의자로비 의자4인 이상8,000
의자로비 의자4인 미만5,000
의자안마 의자모든 규격20,000
의자샴푸 의자모든 규격10,000
의자일반 의자1인용2,000
의자유아용 의자모든 규격1,000
화장대일반 화장대1.2미터×2.4미터 이상7,000
화장대일반 화장대1.2미터×0.9미터 이상5,000
화장대일반 화장대1.2미터×0.9미터 미만3,000
화장대대리석 화장대1.2미터×2.4미터 이상12,000
화장대대리석 화장대1.2미터×0.9미터 이상10,000
화장대대리석 화장대1.2미터×0.9미터 미만8,000
장식장장식장1.2미터×2.4미터 이상8,000
장식장장식장1.2미터×0.9미터 이상6,000
장식장장식장1.2미터×0.9미터 미만4,000
서랍장서랍장5단 이상5,000
서랍장서랍장5단 미만4,000
캐비닛캐비닛모든 규격5,000
밥상, 교자상밥상, 교자상대형(5인 이상)4,000
밥상, 교자상밥상, 교자상소형(5인 미만)3,000
신발장신발장높이 1미터 이상 1쪽6,000
신발장신발장높이 1미터 미만 1쪽3,000
싱크대개수대, 찬장길이 1.2미터 이상8,000
싱크대개수대, 찬장길이 1.2미터 미만5,000
싱크대개수대, 찬장 (대리석)길이 1.2미터 이상12,000
싱크대개수대, 찬장 (대리석)길이 1.2미터 미만10,000
싱크대가스레인지대모든 규격2,000
문갑 (텔레비전 받침)대리석 외길이 2미터 이상8,000
문갑 (텔레비전 받침)대리석 외길이 1.5미터 이상6,000
문갑 (텔레비전 받침)대리석 외길이 1.5미터 미만3,000
문갑 (텔레비전 받침)대리석길이 2미터 이상16,000
문갑 (텔레비전 받침)대리석길이 1.5미터 이상12,000
문갑 (텔레비전 받침)대리석길이 1.5미터 미만6,000
파티션파티션높이 또는 폭 1.5미터 이상5,000
파티션파티션높이 또는 폭 1.5미터 미만3,000
문짝철재ㆍ유리모든 규격8,000
문짝목재모든 규격6,000
문짝새시모든 규격4,000
병풍병풍모든 규격4,000
구분품목세부품목규격수수료(원)
대 형 가 전 제 품에어컨실내기264 제곱미터 이상9,000
대 형 가 전 제 품에어컨실내기66 제곱미터 이상5,000
대 형 가 전 제 품에어컨실내기66 제곱미터 미만3,000
대 형 가 전 제 품에어컨실외기1미터×0.6미터 이상5,000
대 형 가 전 제 품에어컨실외기1미터×0.6미터 미만3,000
대 형 가 전 제 품냉장고냉장고1000리터 이상13,000
대 형 가 전 제 품냉장고냉장고500리터 이상11,000
대 형 가 전 제 품냉장고냉장고300리터 이상8,000
대 형 가 전 제 품냉장고냉장고300리터 미만6,000
대 형 가 전 제 품복합기복합기모든 규격10,000
대 형 가 전 제 품세탁기세탁기모든 규격6,000
대 형 가 전 제 품텔레비전텔레비전42인치 이상6,000
대 형 가 전 제 품텔레비전텔레비전12인치 이상4,000
대 형 가 전 제 품텔레비전텔레비전12인치 미만3,000
대 형 가 전 제 품가스오븐렌지가스오븐렌지높이 1미터 이상5,000
대 형 가 전 제 품가스오븐렌지가스오븐렌지높이 1미터 이하3,000
대 형 가 전 제 품전자레인지전자레인지모든 규격4,000
대 형 가 전 제 품러닝머신러닝머신모든 규격8,000
대 형 가 전 제 품식기세척기식기세척기모든 규격4,000
대 형 가 전 제 품가스레인지업소용모든 규격4,000
대 형 가 전 제 품가스레인지가정용모든 규격3,000
대 형 가 전 제 품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높이 1미터 이상4,000
대 형 가 전 제 품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높이 1미터 이하2,000
대 형 가 전 제 품자동판매기영업용모든 규격15,000
대 형 가 전 제 품자동판매기사무실용모든 규격4,000
대 형 가 전 제 품탁상용 컴퓨터(모니터+본체)탁상용 컴퓨터(모니터+본체)모든 규격4,000
소 형 가 전 제 품복사기복사기모든 규격4,000
소 형 가 전 제 품냉, 온수기냉, 온수기높이 1.5미터 이상8,000
소 형 가 전 제 품냉, 온수기냉, 온수기높이 1미터 이상5,000
소 형 가 전 제 품냉, 온수기냉, 온수기높이 1미터 미만3,000
소 형 가 전 제 품믹서기, 분쇄기믹서기, 분쇄기모든 규격3,000
소 형 가 전 제 품비디오비디오모든 규격3,000
소 형 가 전 제 품선풍기업소용모든 규격4,000
소 형 가 전 제 품선풍기가정용모든 규격3,000
소 형 가 전 제 품스피커업소용모든 규격4,000
소 형 가 전 제 품스피커가정용모든 규격2,000
소 형 가 전 제 품오디오대형세트(전축)5,000
소 형 가 전 제 품오디오소형운반형3,000
소 형 가 전 제 품오락기오락기29인치 이상10,000
소 형 가 전 제 품오락기오락기29인치 미만8,000
소 형 가 전 제 품재봉틀재봉틀모든 규격4,000
소 형 가 전 제 품전기밥솥전기밥솥모든 규격4,000
소 형 가 전 제 품청소기청소기모든 규격4,000
소 형 가 전 제 품다리미다리미모든 규격3,000
소 형 가 전 제 품가습기가습기모든 규격3,000
소 형 가 전 제 품조명기구조명기구형광등 제거 후2,000
소 형 가 전 제 품족욕기족욕기모든 규격3,000
소 형 가 전 제 품컴퓨터 본체컴퓨터 본체모든 규격3,000
소 형 가 전 제 품모니터모니터모든 규격2,000
품목세부품목규격수수료(원)
가방골프 가방모든 규격3,000
가방캐리어높이 0.5미터 이상3,000
가방캐리어높이 0.5미터 미만2,000
간판일반 간판0.6미터×1.8미터 이상8,000
간판일반 간판0.6미터×1.8미터 미만5,000
간판입간판모든 규격3,000
거울ㆍ유리거울ㆍ유리1.25미터×0.6미터 이상4,000
거울ㆍ유리거울ㆍ유리1.25미터×0.6미터 미만2,000
난로업소용모든 규격4,000
난로가정용모든 규격3,000
벽시계벽시계모든 규격3,000
욕실 용품변기일반 규격5,000
욕실 용품변기유아용2,000
욕실 용품욕조2인용 이상15,000
욕실 용품욕조일반용10,000
욕실 용품욕조유아용3,000
욕실 용품욕조스파 욕조 3인 이상40,000
욕실 용품욕조스파 욕조 2인 이상30,000
욕실 용품욕조반신욕 욕조15,000
욕실 용품화장실 장식장모든 규격2,000
욕실 용품세면대모든 규격5,000
보일러 통보일러 통대형12,000
보일러 통보일러 통중형7,500
보일러 통보일러 통소형4,500
블라인드블라인드모든 규격3,000
수족관특 대형1미터×2미터 이상10,000
수족관대형1미터×1미터 이상5,000
수족관중소형1미터×1미터 미만3,000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100리터 봉투 기준 (최대 10개 배출)4,000
쌀통쌀통모든 규격4,000
아이스박스아이스박스모든 규격4,000
액자액자1제곱미터 이상4,000
액자액자1제곱미터 미만2,000
자전거성인용모든 규격4,000
자전거어린이용모든 규격3,000
매트가정용 카펫2.1미터×2.1미터 이상10,000
매트가정용 카펫1.8미터×1.8미터 이상8,000
매트가정용 카펫1.8미터×1.8미터 미만5,000
매트코일ㆍ발 매트 (차량용)모든 규격3,000
매트온수ㆍ전기 매트2인용 이상5,000
매트온수ㆍ전기 매트1인용 미만3,000
매트장판2미터×지름30센티미터 묶음4,000
매트조립식 발판, 인조 잔디1.8미터×1.8미터(평당)1,000
피아노피아노그랜드30,000
피아노피아노업라이트20,000
피아노피아노디지털 (오르간포함)8,000
유아용품카시트모든 규격3,000
유아용품유모차모든 규격3,000
유아용품놀이 매트3.3미터제곱(1평)당2,000
유아용품보행기모든 규격2,000
유아용품장난감류1미터×1미터 이상5,000
유아용품장난감류1미터×1미터 이하, 3킬로그램(묶음)1,000
금고금고높이 또는 폭(큰 수) 0.5미터 이상30,000
금고금고높이 또는 폭(큰 수) 0.5미터 미만25,000
칠판ㆍ화이트보드칠판ㆍ화이트보드3미터 이상6,000
칠판ㆍ화이트보드칠판ㆍ화이트보드1.5미터 이상3,000
칠판ㆍ화이트보드칠판ㆍ화이트보드1.5미터 미만2,000
소화기소화기10 킬로그램 이상10,000
소화기소화기6.5 킬로그램 이상5,000
소화기소화기3.3 킬로그램 이상3,000
소화기소화기3.3 킬로그램 미만2,000
방충망현관 방충망모든 규격3,000
방충망창문 방충망모든 규격2,000
운동기구스텝퍼모든 규격4,000
운동기구자전거모든 규격3,000
항아리항아리대형(100리터 이상)4,000
항아리항아리중형(30리터 이상)2,000
항아리항아리소형(30리터 미만)1,000
캠핑 텐트캠핑 텐트5인용 이상6,000
캠핑 텐트캠핑 텐트4인용 이하4,000
바비큐 그릴바비큐 그릴가로, 세로 1m 이상5,000
바비큐 그릴바비큐 그릴가로, 세로 1m 미만3,000
카트, 리어카카트, 리어카모든 규격4,000
스키, 보드, 부츠스키, 보드, 부츠모든 규격3,000
화분화분모든 규격(흙 제외)3,000
나뭇가지, 목재류 등나뭇가지, 목재류 등1미터×지름30센티미터 기준(묶음)3,000
물탱크물탱크5톤 용량 이상15,000
물탱크물탱크5톤 용량 미만10,000
차광막차광막2미터×지름30센티미터 묶음4,000
타이어타이어대형(사이즈 20이상)6,000
타이어타이어중형(사이즈 16~19)3,000
타이어타이어소형(사이즈 15이하)2,000
킥보드킥보드전동 킥보드5,000
킥보드킥보드킥보드2,000
건조대건조대모든 규격2,000
그 밖의 품목그 밖의 품목101kg 이상 (매 20kg 추가시)20,000 (5,000)
그 밖의 품목그 밖의 품목61kg~100kg12,000
폐기물의 종류규격판매가격(원/장)비고
공사장생활폐기물, 깨진 유리 등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20kg1,500
공사장생활폐기물, 깨진 유리 등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40kg3,000
공사장생활폐기물, 깨진 유리 등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60kg4,500
폐 기 물 의 종 류반입료 (원/KG)반입료 (원/KG)반입료 (원/KG)비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 소각잔재물, 식물성잔재물, 폐목재류, 폐지류, 도자기편류~20212022202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 소각잔재물, 식물성잔재물, 폐목재류, 폐지류, 도자기편류17원21원25원
종류용량(ℓ)크기(㎝) (나비 × 높이)비고
음식물류 폐기물115 × 29.5
음식물류 폐기물219 × 35.5
음식물류 폐기물322 × 39.5
음식물류 폐기물526 × 46.5
음식물류 폐기물1033 × 56.5
음식물류 폐기물2042 × 69.5
소각용 · 매립용1033 × 56.5
소각용 · 매립용2042 × 69.5
소각용 · 매립용5056 × 91.5
소각용 · 매립용7565 × 103.5
재사용1033 × 56.5
재사용2042 × 69.5
공공용2042 × 69.5
공공용5056 × 91.5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노치후인인열강도 (N/㎟)노치후인인열강도 (N/㎟)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보통접은곳
129.5150.02542.030080.080.0
235.5190.02542.030080.080.0
339.5220.02542.030080.080.0
546.5260.02542.030080.080.0
1056.5330.02542.030080.080.0
2069.5420.03041.032090.090.0
5091.5560.04041.0380100.090.0
75103.5650.04540.0400100.090.0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노치후인인열강도 (N/㎟)노치후인인열강도 (N/㎟)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보통접은곳
129.5150.02526.538065.055.5
235.5190.02526.538065.055.5
339.5220.02526.538065.055.5
546.5260.03026.542070.060.0
1056.5330.03026.542070.060.0
2069.5420.03526.544070.060.0
5091.5560.04526.546075.570.0
75103.5650.05026.546075.570.0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노치후인인열강도 (N/㎟)노치후인인열강도 (N/㎟)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보통접은곳
129.5150.03027.435060.060.0
235.5190.03027.435060.060.0
339.5220.03027.435060.060.0
546.5260.03027.435060.060.0
1056.5330.03027.435060.060.0
2069.5420.03529.440070.070.0
5091.5560.04529.440075.075.0
75103.5650.05029.440075.075.0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노치후인인열강도 (N/㎟)노치후인인열강도 (N/㎟)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보통접은곳
129.5150.02523.540065.055.0
235.5190.02523.540065.055.0
339.5220.02523.540065.055.0
546.5260.03023.540065.055.0
1056.5330.03023.540065.055.0
2069.5420.03522.540065.055.0
5091.5560.04522.542060.050.0
75103.5650.05020.642060.050.0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노치후인인열강도 (N/㎟)노치후인인열강도 (N/㎟)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보통접은곳
129.5150.02533.325075.065.0
235.5190.02533.325075.065.0
339.5220.02533.325075.065.0
546.5260.02533.325075.065.0
1056.5330.02533.325075.065.0
2069.5420.03033.328075.065.0
5091.5560.04031.430070.060.0
75103.5650.04529.430070.060.0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노치후인인열강도 (N/㎟)노치후인인열강도 (N/㎟)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보통접은곳
129.5150.02526.530070.050.0
235.5190.02526.530070.050.0
339.5220.02526.530070.050.0
546.5260.03026.530070.050.0
1056.5330.03026.530070.050.0
2069.5420.03526.530070.050.0
5091.5560.04526.530070.050.0
75103.5650.05026.530070.050.0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노치후인인열강도 (N/㎟)노치후인인열강도 (N/㎟)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보통접은곳
1053.536.00.0254,200320950950
2065.345.00.0304,1003401,0001,000
신 고 내 용지 급 액
1.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0
2. 비닐봉투,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30
3.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쓰레기를 버린 경우30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30
5. 그 밖에 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로 과태료 부과금액 500천원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50
6.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판매인300
7.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500
전입자 확인 인증 스티커 이 종량제봉투는 가평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 평 군 수전입자 확인 인증 스티커 이 종량제봉투는 가평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 평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26조제3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4. 9. 19.>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제15조제2항제2호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단위 종량제 처리수수료(제15조제2항제5호 관련)

 ※ 산출방법: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ℓ * 부피환산계수(ℓ/0.75kg)
[별표 3] <개정 2024. 9. 19.>
대형폐기물수수료(제15조제2항제3호 관련)

<가구류>
<가전제품>

<그 밖의 품목>

※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 4] <개정 2024. 9. 19.>
규격마대의 판매가격(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5]
 가평군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 반입수수료(제29조제2항 관련) 

[별표 6] <개정 2024. 9. 19.>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제20조제3항 관련)

[별표 7] <개정 2021.12.27.><개정 2024. 9. 19.>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8조제5항 관련)
HDPE 재질 종량제봉투(재활용제품 포함)

LLDPE 재질 종량제봉투(재활용제품 포함)

탄산칼슘 함유 종량제봉투

4. 생붕괴성 재질(AP+전분/LLDPE) 종량제봉투

5. 생붕괴성 재질(AP+전분/HDPE) 종량제봉투

6.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비고>
1. 종량제봉투의 종류에 따라 “소각용(가연성)”, “매립용(불연성)”, “음식물류폐기물용”, “공공용”으로 각각 표시한다.
2. 종량제봉투의 용량에 따라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용으로 각각 표시한다.
3. 종량제봉투 문안은 필요시 변경하거나 적절한 크기로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전면 또는 후면에 공익 또는 상업광고에 필요한 문안을 게재할 수 있다.
4.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색상은 소각용은 엷은 빨간색(색도 4%), 매립용은 반투명 흰색(색도 4%), 음식물류 폐기물용은 노란색(색도 4%), 공공용 봉투는 엷은 파란색(색도 4%)으로 한다.
[별표 8] <개정 2021.12.27.><개정 2024. 9. 19.>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9조제6항 관련)

<비고>
1.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별로 10리터, 20리터용으로 각각 표시한다.
2.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문안은 필요시 변경하거나 적절한 크기로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전면 또는 후면에 공익 또는 상업광고에 필요한 문안을 게재할 수 있다.
3.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엷은 노란색(색도 4%)으로 한다.

[별표 9]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의 표지판(제21조제2항 관련)

 청색(DIC : 137)
 녹색(DIC : 92)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0분의1 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시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2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10]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11] <신설 2024. 9. 19.>
전입자 확인 인증 스티커(제6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9.19.>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9.19.>6. 삭제<2024.9.19.>7.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9.19.>8.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목 식별이 가능한 가전제품,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등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4.9.19.>9.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4.9.19.>10.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9.19.><개정 2024.10.30.>1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24.9.19.>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및 처리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① 가평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제5조(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청결유지 조치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2.5.>②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2. 토지나 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나 건물에서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4. 토지나 건물의 관리 소홀로 폐기물이 무단 투기되도록 방치하는 행위5.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정하는 행위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명령을 받을 사람에게 그 이유, 이행기간, 조치사항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제6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9.19.>1.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넣어 묶은 후 배출하며,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불연성 생활폐기물은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넣어 비에 젖지 않도록 밀봉하고 봉투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ℓ 이상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 폐기물을 과도하게 압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2.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한다.<전문개정 2024.9.19.><개정 2024.10.30.>3. 재활용가능자원은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분리수거함 또는 투명·반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봉투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량을 잘 묶어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4.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한 후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대형폐기물에 붙여 배출하여야 한다.5.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깨진 유리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마대(이하 “규격마대”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규격마대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은 일정량을 잘 묶은 후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준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6.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아니하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9.19.>7.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신설 2024.9.19.>가. 내용물이 용기에 들어있는 경우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나. 깨진 폐형광등, 폐주사기 등 날카로운 폐기물은 인체에 손상이 없도록 신문지 등으로 감싼 후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다. 폭발성 및 인화성 폐기물(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등)은 유해특성을 제거하고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②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자는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 및 원활한 수집 운반을 위하여 수집ㆍ운반 차량이 통과하는 지점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하고, 수집 ㆍ운반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개정 2025.2.5.>③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시간은 수거전일 일몰 후부터 수거당일 04:00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24.9.19.>④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요일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군으로 전입해 온 세대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에 별표 11의 전입자 확인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전입자 확인 인증 스티커를 전입신고를 받았을 때 세대당 최대 20매까지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4.9.19.>

제7조(생활폐기물의 보관방법)

제7조(생활폐기물의 보관방법)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가 소유·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③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소유·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본다.④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보관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공공시설에 다음 각 호의 공공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1. 휴지통2. 생활계 유해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전문개정 2024.9.19.>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4.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이나 용기<개정 2024.9.19.>5.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 또는 용기<개정 2024.9.19.>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용기 및 부대시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부지 내 청소차량이 출입하기 쉬운 장소에 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9.19.>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에서 정한 자③ 군수는 이미 설치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단지 관리자에게 제4항에 따른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9.19.>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등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9.19.>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2.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보관용기(종이류, 금속 캔류, 유리병류, 혼합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 고철류, 폐형광등 등 일곱 품목 이상으로 구분)3. 생활계 유해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4.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배출요일 다음 날까지 수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악취 또는 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스스로 운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작업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받은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행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각 호 외 전문개정 2024.9.19.>1. 법 제14조제8항제2호의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경우④ 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각 호 외 전문개정 2025.2.5.>1. 대행구역·범위·기간·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2. 수집·운반방법(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3.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5. 대행계약 이행 및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와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①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의 위탁)

제12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의 위탁)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6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스스로 운반하거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3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 배출장소 및 배출방법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절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작업시간 및 작업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각 호 외 전문개정 2025.2.5.>1.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행락철 및 출퇴근 시간대 혼잡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전문개정 2025.2.5.>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한 경우<전문개정 2025.2.5.>가.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나.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다. 가로청소작업, 민원처리 작업의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5.2.5.>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생활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징수하며,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 연탄재(가정배출에 한정한다), 재활용가능자원,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 군수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가로청소 등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24.9.19.>2.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9.19.>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4.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깨진 유리 등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규격마대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규격마대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4.9.19.>5.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무게단위 종량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가격에 부피환산계수를 적용한 값으로 하며, 수수료와 구체적인 산식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4.9.19.>

제16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제16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①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9.19.>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드는 비용2. 폐기물의 매립 및 자원화 등 처리에 드는 비용3. 종량제봉투 제작에 드는 비용<개정 2024.9.19.>4. 적정 판매이윤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 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지역에 관한 적용)

제17조(공공지역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이하 “공공지역”이라 한다)에서 이용객에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원지와 그 밖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전문개정 2024.9.19.>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전문개정 2024.9.19.>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개정 2024.9.19.>4. 그 밖에 비지정 관광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② 군수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공지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종량제봉투를 스스로 구입·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③ 군수는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공공지역의 경우 관리기관에 입장료 징수 시 무료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자체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④ 군수는 공공지역 중 관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에, 관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종량제의 시행 및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개정 2024.9.19.>2. 쓰레기통의 설치·운영3.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의 설치·운영4.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수거·처리5. 홍보대책의 수립·실시6.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7. 그 밖에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개정 2024.9.19.>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가평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 게재에 드는 인쇄비 등 모든 비용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9.19.>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引張强度) 및 접합 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⑤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7과 같으며,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 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9.19.>⑥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과 관련하여 개별계량이 가능한 폐기물 보관용기 또는 수수료 납부 확인 칩의 제작 판매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19조(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9조(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①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개정 2024.9.19.>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③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같이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며, 색상은 반투명 흰색으로 하고, 봉투의 형태·재질·규격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제작한다.<개정 2024.9.19.>⑤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제15조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4.9.19.>⑥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8과 같으며,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9.19.>⑦ 군수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 게재에 드는 인쇄비 등 모든 비용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20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20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소각용 종량제봉투, 매립용 종량제봉투, 공공용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로 구분하며, 소각용 종량제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용 종량제봉투에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환경정화활동 등을 통하여 수거한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4.9.19.>② 종량제봉투의 형태·재질·규격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의 용도별 형태 또는 색상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24.9.19.>③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24.9.19.>

제21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21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봉투는 군수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이하 “판매인”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에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4.9.19.>② 군수는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9와 같은 표지판을 판매소에 붙여야 한다.③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9.19.>④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환불)

제22조(종량제봉투의 환불) 군수는 제21조에 따라 공급한 종량제봉투의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대상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9.19.>

제23조(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

제23조(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① 종량제봉투를 판매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 계약 체결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9.19.>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서 판매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1. 종량제봉투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24.9.19.>2.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개정 2024.9.19.>

제24조(판매소의 변경 등)

제24조(판매소의 변경 등) 판매인은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제25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9.1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매월 1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인 세대에 대하여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2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26조(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수집·운반된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재활용 선별시설 등 공공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명칭은 가평군자원순환센터로 하고, 소재지는 가평군 가평읍 경춘로 1639-50 일원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가평군자원순환센터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종류, 용량, 처리 대상 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에너지 회수 등 자원화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가평군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반입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평군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 반입 시간, 반입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폐기물처리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제27조(폐기물처리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① 군수는 공공 폐기물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2.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개정 2022.2.9.>3.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처리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 시설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대상·범위·기간·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2. 관리·운영 방법3.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4. 위탁계약 이행 및 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관리·운영 수탁자는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와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용)

제28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용)①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이하 “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계폐기물 배출량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9.19.>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로 갈음하며, 군수는 공공 폐기물처리 시설의 여유 처리용량 등을 고려하여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5.2.5.>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시 배출자가 생활계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실제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별표 5와 같으며,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보고·검사 등)

제30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및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31조(신고포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2024.9.19.>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신고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거짓이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4.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군수는 위반행위 신고를 받아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는 경우에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⑥ 군수는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여럿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⑦ 그 밖에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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