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구분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구분사건별사건별착수금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민사 소송가. 본안사건(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만원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민사 소송가.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가. 2000만원 미만 : 2,000,000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000,000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00,000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000,000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8,000,000원 바. 10억원 이상 : 10,000,000원◦ 신청서 ◦ 소가증명원
민사 소송나. 환송심나.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형사소송수사단계, 형사재판수사단계, 형사재판각 심급별 700만원 이내◦ 신청서 ◦ 판결문 ◦ 고소장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소장
기 타◦ 가집행정지신청◦ 가집행정지신청◦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신청서
기 타◦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1,000만원 이내◦ 신청서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 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청서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 수증
지급기준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중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1. 착수금

2. 승소사례금 

3. 그 밖의 비용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의원해당 상임 (특별)위원회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기도의회의장 귀하「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기도의회의장 귀하「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기도의회의장 귀하「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기도의회의장 귀하「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기도의회의장 귀하「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기도의회의장 귀하「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기도의회의장 귀하「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기도의회의장 귀하「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기도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제5조 관련)

신청의원성명생년월일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의원해당상임 (특별)위원회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감면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감면사유
[첨부서류]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지급 증빙자료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기도의회의장 귀하「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기도의회의장 귀하「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기도의회의장 귀하「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기도의회의장 귀하「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기도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 보고(제13조 관련)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첨 부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와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2025.9.2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2.4.21.>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신설 2022.10.31.]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 및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서 의장이 소송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경기도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2025.9.26.>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정활동 중 발생한 사항은 디지털의사과장을 통해,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중 발생한 사항은 의원 소속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의장에게 신청한다.[전문개정 2022.10.31.] <개정 2025.9.26.>③ 삭제 <2022.10.31.>④ 삭제 <2022.10.31.>[제목개정 2022.10.31.]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사소송의 피고 또는 원고가 된 경우 별표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별표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별표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0.31.]

제5조(소송비용 환수)

제5조(소송비용 환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디지털의사과장 또는 의원 소속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개정 2025.9.26.][본조신설 2022.10.31.]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2.10.31.>)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2.10.31.>)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경기도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0.31.>1. 제2조의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개정 2022.10.31.>2. 소송비용 지원 사항[전문개정 2022.10.31.]3. 소송비용 환수 사항[전문개정 2022.10.31.]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개정 2022.10.31.>② 위원회는 소송에 따른 지원, 환수 등 모든 지원 절차가 종료된 후 자동 해산된다.[전문개정 2022.10.31.]③ 삭제 <2022.10.31.>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도의원 2명(소송비 신청 의원 제외)2. 경기도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2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2.10.31.]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법제과장이 된다. <개정 2025.9.26.>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3.8.7.>

제13조(소송결과 제출)

제13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0.31.]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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