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시장·군수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5.2., 2021.2.9.>1. 추천서 1부2. 공적 조사서[전문개정 2021.2.9.]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문개정 2021.2.9.]4. 지방세 납세증명서[전문개정 2021.2.9.]5. 삭제 <2021.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개정 2021.2.9.>)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개정 2021.2.9.>)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추천된 유공납세자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라 선정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 및 결정한다.[전문개정 2018.5.2.] <개정 2021.2.9.>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6.1.>③ 도지사는 위원회가 선정한 유공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5.2., 2021.2.9.>[제목변경 2018.5.2.]
제4조(인증서의 모형 및 규격)
제4조(인증서의 모형 및 규격)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실납세자의 인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유공납세자의 인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전문개정 2021.2.9.]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성실납세자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 20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