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세정과장은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성실납세자의 선정)
제3조(성실납세자의 선정)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성실납세자는 하남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인증서)
제4조(인증서) 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