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3 시행 2021-12-1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우수법인 납세자현황소 재 지
우수법인 납세자현황법 인 명 (대 표)
우수법인 납세자현황법인등록번호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위 법인을 년도 우수법인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구청장 성남시장 귀하위 법인을 년도 우수법인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구청장 성남시장 귀하위 법인을 년도 우수법인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구청장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현지조사확인서 1부[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현지조사확인서 1부[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현지조사확인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직인
 추 천 서(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① 법인명 (대 표)① 법인명 (대 표)②법인등록번호②법인등록번호
③ 소재지③ 소재지☎☎☎☎☎☎☎
④ 법인설립일④ 법인설립일④ 법인설립일⑤ 업종/ 업태⑤ 업종/ 업태⑤ 업종/ 업태⑤ 업종/ 업태⑤ 업종/ 업태⑤ 업종/ 업태
⑥ 자 본 금⑥ 자 본 금⑥ 자 본 금⑦ 종업원수⑦ 종업원수⑦ 종업원수⑦ 종업원수⑦ 종업원수⑧ 상장여부
⑨공적요지 (50자 내외)⑨공적요지 (50자 내외)⑨공적요지 (50자 내외)⑨공적요지 (50자 내외)⑨공적요지 (50자 내외)⑨공적요지 (50자 내외)⑨공적요지 (50자 내외)⑨공적요지 (50자 내외)⑨공적요지 (50자 내외)
⑩추천훈격⑪추천순위⑪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⑫소 속⑬직 위⑬직 위
⑭직 급⑮성 명⑮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구청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구청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구청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구청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구청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구청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구청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구청장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공적요약서

소재구법인명법인설립일업종/업태공 적 개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요 약 서(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현지조사확인서

법인법인명ㆍ 사업장명법인번호ㆍ 사업자번호법인번호ㆍ 사업자번호
법인대 표법인번호ㆍ 사업자번호법인번호ㆍ 사업자번호
법인소 재 지
법인종업원수명명전화번호전화번호☎☎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지방세납부현황지방세납부현황지방세납부현황○ 납부기간 : ○ 납부건수 : ○ 납부금액 :○ 납부기간 : ○ 납부건수 : ○ 납부금액 :○ 납부기간 : ○ 납부건수 : ○ 납부금액 :○ 납부기간 : ○ 납부건수 : ○ 납부금액 :○ 납부기간 : ○ 납부건수 : ○ 납부금액 :
지방세 체납여부지방세 체납여부지방세 체납여부
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선정내용과 일치여부선정내용과 일치여부선정내용과 일치여부
현지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현 지 조 사 확 인 서(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선정심사기준표

구 분평 가 항 목평가 기간배점득점
계100
체납유무◦ 1월 1일 기준 최근 3년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경우 1년당 2점씩 감점5년간30
납세규모◦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기본 30점 + 10인 초과시 마다 1점 추가1년간40
세목수◦ 세목당 1점3년간10
납입실적◦ 납입기간내 납부 (기간초과시 세목당 1점씩 감점)3년간10
납세기여도◦ 세목조사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경우 1년당 2점씩 감점5년간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선 정 심 사 기 준 표(제5조제1항 관련)

※ 우수법인납세자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제외)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별지 제6호서식] 수상대상자명부

순 위소 속성 명 (대표자)추천기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수 상 대 상 자 명 부(제5조제1항 및 2항 관련)
 위 원 장 부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별지 제7호서식] 인증서

성남시장 ○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인 증 서(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감사패

성남시장 ○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감 사 패(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성남시 성실납세자 선정기록부

일련 번호수여 번호수여 일자부 문사업장명성 명생년월일 (법인번호)공적내용추천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성남시 성실납세자 선정기록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남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이하같다)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성남시 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를 제외한다)이며 합계세액 1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 및 개인납세자를 말한다.2. “우수법인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2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체납 없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법인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1. 모범납세자2. 우수법인납세자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① 구청장은 우수법인납세자의 대상 후보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② 구청장이 우수법인납세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3. 공적요약서 1부4. 현지조사확인서 1부③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양식은 별지서식으로 정한다.

제5조(선정)

제5조(선정)① 시장은 우수법인납세자를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하되, 선정심사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수상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② 모범납세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되, 공개추첨은 위원회 3명 이상의 위원입회 하에 실시하고 추첨 수상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우수법인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선정 후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인증 등)

제6조(인증 등)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ㆍ개인사업자 및 개인에게 인증서ㆍ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감사패는 별표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ㆍ개인사업자 및 개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2. 우수법인 납세자에게는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1회에 한정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3. 시 금고 및 시 금고의 수납 대행점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4. 선정일로부터 1년 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 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5.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경품(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ㆍ개인사업자 및 개인의 현황 및 인적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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