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안 성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4조제2항 관련)
인 증 서 (안)

별표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제4조제2항 관련) 
성실납세자(직장)의 현판
 (단위 : 센티미터)

안 성 시 장

 ○ 규격 : 가로 45㎝ × 세로 30㎝
 〔비고〕 ①재 질 : 청동
②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바탕색 : 흰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표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제4조제2항 관련)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

 
○ 규격 : 가로 10㎝ × 세로 8㎝
 〔비고〕 ① 재 질 : 종이
 ② 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 바탕색 : 흰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1

성실납세자 인 적 사 항주 소 (소재지)
성실납세자 인 적 사 항성 명 (명 칭)
성실납세자 인 적 사 항생년월일 (창립일)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위 사람 ‧ 법인을 년도 성실납세자(개인․ 직장)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동장 (세정과장) 안 성 시 장 귀하위 사람 ‧ 법인을 년도 성실납세자(개인․ 직장)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동장 (세정과장) 안 성 시 장 귀하위 사람 ‧ 법인을 년도 성실납세자(개인․ 직장)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동장 (세정과장) 안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현지조사확인서 1부〔구비서류〕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현지조사확인서 1부〔구비서류〕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현지조사확인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개정 2025. 10. 10.)
추 천 서
 직인

별지2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
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④본 적④본 적④본 적④본 적④본 적④본 적④본 적
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
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
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
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연월일이 력연월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연월일이 력연월일이 력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공 적 조 서
(앞면)

(뒷면)

별지3

소 속직 위 (직 급)성 명 (생년월일)재직 기간공 적 개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공 적 요 약 서

별지4

인 적 사 항성 명 (한 자)( )( )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전 화☎☎☎☎☎☎
직 장직 장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직 장소 재 지
직 장직장종업원수명명명명명명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지방세 체납여부지방세 체납여부지방세 체납여부
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선정내용과 일치여부선정내용과 일치여부선정내용과 일치여부
현지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현 지 조 사 확 인 서

별지5

구 분성실납세자(직장)성실납세자(개인)평가 기간배점득점
계100
체납유무◦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5년간30
납세규모◦ 직장 : 상시근로자 20인이상 - 기본 30점 + 10인 초과시마다 1점 추가◦ 소액납세자 : 연 100만원 미만 - 기본 20점 + 5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중간납세자 : 연 100만원 이상~1000만원미만 - 기본 20점 + 5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고액납세자 : 연 1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1년간40
세 목 수◦ 세목당 1점좌 동3년간10
납입실적◦ 납입기간내 납부 (기간 초과시 세목당1점씩 감점)좌 동3년간10
납세기여도◦ 세목조사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기타유공5년간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3조제1항 관련) 
선 정 심 사 기 준 표

※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별지6

순 위소 속성 명 (대표자)추천기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3조제2항 관련)
수 상 대 상 명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별지7

일련 번호수여 번호수여 일자부 문직장명성 명생년월일공적내용추천 시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5조 관련)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읍,면,동장 및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후보대상자를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01.05.>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3. 공적요약서 1부.4. 현지조사확인서 1부.③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 심의)

제3조(선정 심의)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심의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한다. <개정 2020.05.29.>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⑤ 성실납세자 선정 인원은 개인 5명 이내, 직장은 법인을 대상으로 10 개법인 이내로 선정한다.⑥ 2년 이내 경기도 및 안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제외한다.

제4조(성실납세자 인증)

제4조(성실납세자 인증)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및 증표는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 개인: 인증서2. 성실납세자 직장: 인증서 및 현판3. 성실납세자 인증필증 (차량용)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현판의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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